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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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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2- 12:22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목수정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화 해온 동업자,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민중의 삶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에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원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요구다. 박근혜의 오장육부였던 최순실이 감옥에 들어왔고,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정호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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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oversea_scholar_petition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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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후속 보도가 연일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프레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갖고,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장보도의 형식을 빌려서 경찰과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 집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보도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공권력은 현장취재진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고의적으로 취재를 방해하려고도 했다. 언론노조는 2차 민중총궐기에서 취재방해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지켜달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보도는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15일까지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한 6개 방송사의 보도량을 보면 KBS는 4건, MBC는 3건, SBS 3건, JTBC 8건, 채널 A 9건에 비해 TV조선이 23건으로 최대 7배에 이르는 보도량을 보여주고 있다. TV조선의 보도 대부분은 '불법 폭력'을 강조하는 보도였다.

김언경 처장은 "과거에도 왜곡 편파 보도는 늘 있었으나, TV조선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적 장면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며 "집회 관련 보도에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잘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충돌만 부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공정보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스스로 모여서 말하고 행동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어떤 요구가 이루어 졌는지 함께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현장도 재조명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 교묘한 누락으로 왜곡보도

김언경 사무처장은 "KBS나 MBC등 공영방송에서 이번 총궐기 사태 때 벌어진 농민 중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다"며 정부가 흘려주는 정보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예 보도를 누락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호찬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MBC는 메인뉴스에서 농민 중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도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보도한 적이 없다"며 "기본 중의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호찬 간사는 "MBC는 농민 부상에 대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다루는 리포트를 했는데 여당이 폭력시위를 주장했을 땐 집회 장면을 내보냈으면서 야당이 이야기 할 때는 야당의 회의 장면만 내보냈다"며 교묘한 편집을 지적했다.

이어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집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전해주자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후퇴되서 충돌을 어떻게 균형있게 보도하느냐는 논의가 되고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림만 찾는 방송 뉴스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하면 제대로 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최소 네 꼭지가 배치 되어야 한다"며 △집회가 시작된 이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집회 현장에 대한 스케치 △양 쪽의 충돌 이야기가 보도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널리즘은 없고 '프로파간다'와 '리포트'만 있다"

전규찬 교수는 "경찰은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충돌이 빚어지면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며 권력과 함께 강력한 반체제 세력으로 징벌하겠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5공으로 돌아갔다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수는 종편의 보도 행태를 '프로파간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청와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냐는 성찰이 존재했다"며 "그런 목소리도 들려주는 것이 저널리즘인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리포팅'만 하거나 현장의 모습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선전하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미류 활동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인권 중에 하나"라며 "언론은 가능한 사실을 많이 알리고 토론을 촉진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언론인 이전에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 2015/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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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리 게이트’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며 외신들도 만평과 기사로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탄핵 정국을 맞은 박근혜에 대한 대만의 애니메이션 2차 영상이 나왔다..
금, 2016/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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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같아 – 안보 딜레마가 “통합”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유지 추구하려는 정치 제도 양산 – 안보 딜레마 극복은 한국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 결정하는 요소 디플로마트는 20일 “한국 정부의 역사 고쳐 쓰기”라는 ...
수, 2015/11/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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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

 

 

■ 2008년 촛불 이후 최대의 민중함성, 10만 총궐기 하루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10만 민중총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는 2008년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민중세력의 궐기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은 14일 민중총궐기의 의의 및 진행상항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과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의도치 않은 시민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절정, 10만 넘어 15만 집결할 수도

 

오늘은 한국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게해 준 전태일 열사의 35주년 기념일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묻힌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11시부터 민중총궐기 대표단이 참여하는 추모제 및 민중총궐기 투쟁결의식이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농민, 빈민, 청년, 기타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중총궐기를 동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월 14일은 분노의 날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시민-청년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그리고 노동개악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입니다. 10만 민중총궐기라 명명했지만 전국에서 보고되는 참여열기가 예상 외로 높아 15만 군중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부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통치가 사회갈등 주범

 

정치가 썩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고 언론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청와대 밀실에서만 이뤄지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해고와 과로, 불안과 자살, 포기와 증오가 난무했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와 재벌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와 성찰의 매체여야 할 언론은 정권과 자본에 장악돼 부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말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희망은 어디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정치와 재벌이 지배하는 일상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도 모자라 국민의 기억을 지배하겠다며 국정교과서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연 내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대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 민중의 숨구멍이 막힐 판에 차도가 막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이미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까지 걸핏하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정성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전국의 경찰병력을 끌어모으고 요란스레 관련부처 담화를 발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듯 한마디 당부도 없이 또 해외순방 길에 오른다니, 이토록 모질게 외면 받는 시절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 논술시험 우려에 대한 입장, 평화집회 인도행진 보장되면 교통불편 최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 아비규환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내고자 민중총궐기에 나서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상당히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수능시험 일정 참조)

 

하지만 10만 명 이상 엄청난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처음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커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도 집회집결지인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을 바꾸는 일에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쉽게 해고되어 절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꼭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참조)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당부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위헌 차벽과 위압적인 병력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 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이동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다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이용 방안을 거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경찰의 청와대 인근 과잉 성역화 유감

 

지하철 이용 당부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수험생 불편을 부풀리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한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졸렬합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또한 밝히며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나 내리는 갑호비상력을 내려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노동기본권 보호, 역사의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평화로운 발걸음! 이것으로부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합동담화 나서는 노동부 장관, 차라리 말을 말라

 

오늘 정부부처 공동담화에 나서는 이기권 장관은 반복되는 논리로 노동개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급적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합니까? 기업에게는 온갖 지원 대책을 주면서 노동자에겐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입니까? 정부대책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꼼수를 써서 비정규직을 유지시키고 파견직을 늘리는 것이 공정한 비정규직 대책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면 일 잘해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하고 취업규칙도 사장 맘대로 불이익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투명성이고 예측가능성입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날 해고와 줄어들 임금,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노동개악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할 것입니다. 이미 곳곳의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겨우 무기계약직이 된 비정규직에게 이제는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정부가 사회에 보낸 신호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2천만 전체 노동자와 4천만 그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지경입니다.

 

 

■ 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총파업으로, 민중연대도 확산

 

10~15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사건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 날 집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만에 육박합니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궐기 하루 집회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총궐기의 결집력과 에너지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민중투쟁 지속화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의 분노는 양심을 구현하는 종교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선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궐기 이틀 후인 16일(월) 서울광장에서 2천 여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천주교미사 참조)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의 주력대오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하며, 그 투쟁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은 이미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일시장소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장소 : 14시30분 / 서울광장

주요프로그램 : 전태일상 시상식, 국제노동계 연대 발언, 총파업 결의발언, 행진

 

◯ 농산물 가격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

시간 장소 : 14시 / 태평로

 

◯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 대회

시간 장소 : 13시 / 서울역광장

 

◯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시간 장소 : 13시30분 /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시간 장소 : 14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시간 장소 : 13시 / 한국관광공사 앞

 

◯ 혐오에 맞서는 외침! 성소수자 궐기대회

시간 장소 : 14시 /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

 

◯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시간 장소 : 16시 / 광화문(각계 집회대오 집결)

 

※ 노동자대회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개요는 14일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대회 이모저모

 

◯ 민주노총 1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예정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나서는 당일 세부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총파업 등 향후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발표를 위해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14일 당일 확정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상경버스 운행 안전지침 하달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후 조합원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로 전국에서 상경하는 전세버스가 1~2천 대에 달해 민주노총은 상경버스 안전운행 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정비 및 기타 기계적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반드시 공지한다.

-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방지 대책 세우고 지원 담당자를 선정한다.

- 운전자에게 과도한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운행 안전지침 총괄담당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첨부파일 : 요구안 해설 참조)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첨부파일

민중총궐기 요구안 해설이미지 파일

수능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수능 논술시험 일정표

천주교 시국미사 제안문

집회신고 및 금지통보

 

2015.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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