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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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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11/20- 14:42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집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 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찔끔찔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201611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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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논평]조선일보,청와대의혹.hwp

 

[논평]

복마전! <조선일보>의 비위 의혹, 정권의 통제 의혹 모두를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언론 기득권 세력의 다툼이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실명을 밝히며 비위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송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세기요트·골프·1급 호텔 숙박 등의 접대를 받으며 초호화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접대가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무관치 않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즉각 송 주필을 보직 해임했다.

 

김진태 의원의 폭로내용은 충격적이다. 언론사 간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으로부터 억대 향응을 제공받고, 연임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패한 언론권력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보직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선일보>는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진태 의원이 이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의문거리다. 폭로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그 자료가 일반적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기밀이 유출돼 김 의원 측에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MBC<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전 감찰관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폭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고 압박했고, 언론보도는 감찰 유출 논란으로 휩쓸렸다. 취재 내용이 유출돼 MBC로 흘러들어간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누군가 도청이나 해킹, 불법사찰을 통해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검찰특별수사팀은 어제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미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고, 이석수 감찰관의 휴대폰을 압수한 마당에 왜 취재기자의 휴대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해당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감찰관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구체적 단서도 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감찰 유출과 관련이 없는 취재 내용과 취재원 정보까지 고스란히 검찰에 넘겨주고 말았다.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일이다.

 

일련의 미심쩍은 일들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청와대는 우병우 논란의 본질을 “‘부패한 기득권 언론의 대통령 흔들기로 못 박았다.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패혐의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최초 보도를 작성한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누구라도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송희영 주필의 비위의혹을 <조선일보>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일보>는 당장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보 유출 및 도청 해킹 의혹과 기자 휴대폰 압수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까지 가담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은 민생 및 공익과 무관한 기득권 내부의 싸움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오직 사회적, 민주적 가치에 입각해 이 분란의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정의의 원칙이 정치권력, 언론권력 그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도록 비상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6830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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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5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1/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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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1.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1.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1.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월, 2017/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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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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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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