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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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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1- 15:26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제19회 정기교류회 후기

 

전민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라 합니다)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하 ‘노변단’이라 합니다)의 제19회 정기교류회가 2016. 11. 5. 토요일 10:00에 오사카 미나토구민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 교류회의 첫 참가자로서, 해당 교류회 참가 후기를 몇 자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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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부에서는 한일 양국의 2015~2016년 주요 노동법령 및 판례의 변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노변단에서는 금년 4월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합리적 배려의 제공의무를 정한 것으로,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을 법정고용률 산정의 기초에 추가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한 ‘야마나시현 신용조합사건’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 기준 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들은 복잡한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었던 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설령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점에서 기존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한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photo_2016-11-21_15-14-14

또한 현재 일본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화두인 바 이와 관련한 ‘나가사와 운수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무기근로계약직이었던 원고들이 정년퇴직 후 회사와 유기근로계약을 하며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던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무기근로계약직과 유기근로계약직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년퇴직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신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경우 임금이 인하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당 회사가 운수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연봉 기준으로 20% 전후의 임금 감액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불합리하지만 않다면,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추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부당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민변 노동위에서는 심재섭 변호사가 노동 5대 악법이라 불리우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의 연장), 파견법(파견근로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구직급여기여요건 강화),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산재보험법의 개정 움직임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존립에 대한 문제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과연 5대 악법이 모두 개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hoto_2016-11-21_15-14-17

최근 노동판례 동향으로는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는 부당하다는 ‘KT의 부진인력 차별적 인사고과 사건’ 과 산별노조 지부가 독자적으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레오만도지회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 세미나에서는 저성과자 해고문제의 동향 및 해고의 구제방안 발표 및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민변에서는 김수영 변호사가 한국의 저성과자 해고제도에 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적 성격이 모호한 지침 혹은 가이드북 형식으로 해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에서는 노동법이 아닌 계약법적 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능력부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통상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김수영 변호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불가능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과중심주의는 노동안정성은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을 강조되는 조치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photo_2016-11-21_15-14-21

노변단 측에서도 업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를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단순히 업무성적불량만을 그 사유로 하지 않고,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기업으로부터 배척해야 할 정도에 이를 것, 시정을 위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전망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며 일정비율의 저평가자를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성적불량에 대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그 해고를 다투는 수단으로 노동국에 의한 알선, 노동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고의 금전해결 수단이 도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최근 일본 노동계의 근황을 소개하였습니다.photo_2016-11-21_15-31-33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장시간에 걸친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양국의 참가자들이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 그 기저에 흐르는 성과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성과주의가 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음이 증명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왜 아직 성과주의가 만연하는가에 대한 일본 측 교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아직 마땅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나아갈 길이 요원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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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미나 발제자, 교류회 진행팀 및 각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열기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양국의 노동변호사 선배님들의 열정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변호사들이라는 공감대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되새기며,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본 교류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래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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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지난 해 광장의 촛불을 지나 장미대선을 앞두고 4월의 활발한 선거운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새삼 감격스럽기도 한 요즘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양한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규약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하는 새로운 인권 이슈들을 정리하며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noname01<3월 정기회의에서 Human Rights Now 김창호 일본변호사님과의 특별좌담회>

2017년은 유엔 사회권규약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고문방지협약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의 대한민국 심의가 모두 있는 해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국제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난해 10월 ‘2017 유엔 심의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한국 심의를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특별히 국가별 인권상황정기 검토 (UPR)와 11년 만의 고문방지협약 (CAT) 심의 대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PR)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인권 규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을 증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유엔인권메커니즘으로 4년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가 이루어 집니다. UPR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이제까지 유엔이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 요약본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 이렇게 세 가지 문서에 기반하여 검토가 이뤄집니다. 올해 11월 제3차 한국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변이 사무국으로 참여한 NGO 보고서는 3월에 제출하였고 정부보고서는 8월에 마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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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uncil During UPR On November 5, 2010 ⓒU.S. Mission/Photo by Eric Bridiers

민변에서는 NGO보고서에 전통적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올해 보고서에는 유엔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의 과제에 지난 5년여 동안 진전이 없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역시 여전하고, 성소수자,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권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담았습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NGO 사무국은 다시 로비문서를 작성하여 주한 외국대사관과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국내인권 문제들을 공론화해 나갈 것입니다.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행 심의 (CAT)

민변은 1996년 1차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2006년 2차 심의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국내 NGO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1년만의 이번 3-5차 통합 고문방지협약 한국심의는 제 60차 CAT 세션 (4월 14일 – 5월 12일) 중 5월 1-3일에 열리게 되며, 민변에서는 황필규, 전민경 변호사님이 심의기간 동안 다른 NGO 대표단들과 함께 NGO 브리핑, 심의담당관 로비 등 제네바 현지 대응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60차 CAT 세션은 http://webtv.un.org/live/ 에서 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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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보고서에는 그동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기되었던 국가기관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무력사용, 국가보안법을 통한 자유의 억압, 구금시설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외에도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 세월호 유가족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밀양·강정·쌍용자동차 집회시위의 국가폭력, 박근혜 정부의 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 일본군 위안부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 UPR와 CAT NGO 보고서 이슈를 분담하고, 집필, 취합 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도 전략을 세워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 심의담당관을 직접 찾아가 우리의 이슈를 알리는 활동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계속된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슈,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 집회현장에서의 경찰 위법행위, 노동자의 죽음 등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새롭게 알려야 하는 마음도 무겁습니다.

국제인권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한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계속해서 끈질기고 꾸준하게 활동하겠습니다.

화, 2017/04/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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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2016. 6. 2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집시법위반 공익변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변울산지부도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관련 이슈로 탈핵공동행동이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울산시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청의 고발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동일·유사한 경우에서 일체 형사고소·고발을 당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탈핵공동행동에서는 사안을 심각히게 보고 대응중이고 민변울산지부에도 변론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지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의 광고비등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2015년 6월 9일 제기하여(주심 한정희 변호사님), 2015.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6. 5.경 항소심 역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상고기각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발표

2016. 2. 26.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부와 소통을 거쳐 우리 지부 주도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원 22명 연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6. 2. 27.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월, 2016/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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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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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체육대회에 우리 위원회는 참가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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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된 중대한 전환적 국면이 열린 올해 참가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6.15공동선언 18주년 기념에 더하여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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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축사 중인 채희준 통일위원장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채희준 통일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르자며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6.15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일뉴스,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중민주당,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6.15합창단까지 모두 7개 단체였습니다. 이날 덕성여대 운동장에 모인 각 단체 회원들은 축구, 피구,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렸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 각 단체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술과 음식을 함께 들며 서로 친분을 두터이 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흥겨운 대화와 노래가 가득한 뒷풀이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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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희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 위원들(심재환, 양승봉, 장경욱 위원) 만큼이나 가족들의 참가(채 위원장의 가족 3명과 장 위원의 가족 2명)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국가보안법사건 변론을 받은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유우성씨 가족이 전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홍강철씨, 허성일씨 등이 참가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각 종목경기와 응원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채 위원장의 딸(초등학교 4학년)과 장 위원의 아들 장(중학교 1학년)이 선수로 참여한 단체줄넘기에서 전체 2등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채 위원장, 양승봉, 장경욱 위원 부부)과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22번 단체줄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어린 미래세대의 거친 호흡을 들었던 단체줄넘기의 기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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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미교포 초청강연회

지난 6월 8일 우리 위원회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재미동포 목회자 최재영 목사와 재미 언론인 박대명 선생을 초청하여 4.27 판문점 선언시대를 맞이한 국내외 정세변화의 전망을 들어보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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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서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연자들의 강연은 북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힘에 대해 강연자들은 한미동맹이 추동했던 최대한의 압박과 재제정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의 분석을 부정했습니다. 현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긴장완화(평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은 오랜 기간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핵무력을 완성한 북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조차 북미 간 핵전쟁의 위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종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관계정상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 지도자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조치는 평화협정의 체결에 의한 주한미군철수를 담보하기 위한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치로서, 세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 남북에 끼친 전쟁피해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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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8.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남북을 수시로 오가며 분단의 질곡을 깨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애써온 최재영 목사는 방한 기간 중 초청강연 당일 오전을 비롯해 2차에 걸쳐 보안경찰들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북을 방문하여 활동한 것을 트집 잡은 것입니다. 10.4 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 참석,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재북 인사 묘역 묘비사진 등 제공, 방북 과정에서 유엔 주재 북 대사관과 일정 조율 등 혐의 내용 어느 것이나 판문점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번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공안탄압은 문재인 정권의 일관성 없고 이중적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받는 가운데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무릅쓰고 초청강연을 해주신 강연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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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초청강연회와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에 연루되어 독일에서 33년 동안 들어오지 못 하시다가 참여정부 때 입국하였으나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독일로 쫓겨 가신 김성수 박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목, 2018/06/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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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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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과 싸우느라 과거사위는 많이 바쁩니다.

 

지난 2016. 1. 20.는 교수님들과 과거사위, 여성위 주축으로 많은 민변 회원들이 모여 ‘교수·법률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6. 1. 28.에는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 3. 8.에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안을 일본이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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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사위 주최로 2016. 3. 18. 국회의원회관에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한일외교회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해석, 위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점,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결정.)과 회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전략 및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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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하시는 동안 한일장관회담의 과오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또한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는 민간인 학살관련 소송자료 일체에 대한 아카이브를 제작하고자 과거사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민간인 학살관련 소송자료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과거사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월, 2016/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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