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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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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8- 13:55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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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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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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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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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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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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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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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2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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