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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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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3:5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이인수 총장 아들은 허위 졸업증명서로 해외 대학 입학하고 병역특례 받아
병무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해야

 

1. 현재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이 학력위조를 통한 병역비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학개혁국본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정부에 진정합니다. 병무청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가려내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장남인 이모 씨가 2003년 병무청에 군 복무를 신청할 당시 병무 기록에 허위 학력을 적어 내고 병역 특례 업체에서 대체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병적기록부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이 총장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돼 불성실한 병역 복무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2003년 병력 특례 지정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음을 신고할 당시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상태가 아닌데도 병무청에 ‘일리노이대학 졸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제보에 기반을 두었고, 조사 과정 및 일부 언론이 취재과정에 확인하였으며, 수원대 해직교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직교수들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3. 이인수 총장의 아들 이모 씨는 수원대의 입학·졸업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이모 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러한 학적서류 발급의 부적정성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모 씨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입학했고,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한 학력을 이유로 병역특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모 씨는 당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을 통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급격히 고혈압 증세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며, 이모 씨가 병역특례요원으로 발탁되던 2004년 당시 이모 씨는 이미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가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병무기록표에 기재한 사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된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4. 이모 씨는 2002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일리노이 대학을 다니다 공부를 마치지 않은 채 귀국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iCube)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아이큐브는 디지털 방송ㆍ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정보기술(IT) 업체로, 당시 이모 씨 아버지인 이인수 총장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 빌딩 2층에 입주했습니다. 즉, 아버지 건물에서 아들이 군복무를 한 것입니다.

 

5. 병역 특례 업체 아이큐브는 통신장비 및 방송장비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정보통신기술 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모 씨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법 제40조 2호에 명시된 “지정 업무”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수 싸이도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업체에서 36개월간의 근무를 마쳤으나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업무량과 근무지 내 소요시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재입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모 씨가 병역특례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모 씨는 26개월이라는 병역 복무 기간에 해외 출입을 빈번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만 40세까지 부과되는 만큼 병무청 조사에서 이모 씨의 허위 학력 기재 및 부실 복무가 확인되면 이모 씨는 편입 취소 처분 및 재입영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역법 41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등이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 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6.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업무상 횡령과 교양 교재 판매 대금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천문학적인 학교측의 적립금에 비하여 수업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승소를 받았습니다. 수원대 사학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은 해임·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고통스러운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수원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직무유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신고서(병무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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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한살림제주 활동가가 쓴 칼럼이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육아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박진현 활동가는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살림제주 육아사랑방 소모임

한살림제주 육아사랑방 소모임 ⓒ박진현

 

나는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다

2016.01.22 07:17:17 박진현 한살림 제주조직활동가 /ⓒ프레시안

[박진현의 제주살이] 아이와 못 노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나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다. 첫째 아이 ‘윤슬’이 때는 1년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 아이 ‘은유’와는 4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제주 바로가기

금, 2016/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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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이원영 교수에게 또다시 부당해고 조치

항소심까지 복직판결 후 대법 계류 중에 재임용 거부해 2차 부당해고
손병돈 교수 2차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전보 등에 이은 또다른 횡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악의적인 탄압 계속되는데 교육부는 복지부동
검찰과 법원은 이인수 총장 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즉시 임시이사 파견해야

 

일시 및 장소 : 7.4(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수원대 측의 재임용거부 조치에  대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

 

1. 수원대(고운학원)는 6월 29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 2심까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서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를 다시 부당해고 하고, 장경욱 교수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것처럼(원 소속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전출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fe1 참조), 반복해서 또 다른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검찰은 불기소된 비리혐의에 대하여 전면적은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7.4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개혁국본 소속의 다른 대학 교수들도 함께 참여해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의 근절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원영 교협 대표에 대한 2차 부당해고는(재임용거부통지서 별첨) 매우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의 6인 교수에 대해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직상태인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경찰‧검찰에 끊임없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등의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31rq 참조)

 

4.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횡포에 대하여 법원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이자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까지 인정해 위자료까지(1인당 2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RjN 참조)

 

5.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반 교육적인 비리행위와(교육부‧감사원 등으로부터만 40여건의 사학비리 적발) 반 사회적인 교수협의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상의 배임 혐의 건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엄정한 사법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끝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 붙임자료 
1. 이원영 교수 2차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성명
2.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 대한 해고 및 재해고 현황
3.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부당한 횡포 규탄 보도자료
4.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환영 보도자료

월, 2016/07/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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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역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횡령혐의에 배임까지 병합 
- 검찰, 스스로 수원지검의 사학비리 수사 미진을 인정한 셈... 
참여연대의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 내려야(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비리들) 

 

1.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 중 교양교재 대금 횡령 관련 건(수원대 출판부의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전용-아래 자세한 설명 별첨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를(정식재판 청구) 진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소송비용의 교비횡령 지출건(업무상 횡령)을 약식 기소한 이후(수원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2번째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5.) 이는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추가기소)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이에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고검의 직접경정 처분)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렇게,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처분에 의해 수원지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2016고합178)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처분 공문서 별첨).


<교양 교재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 감사 기간 : 2014.02.10.~02.25.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교육부 처분 : 학교법인(경고, 이사장 겸 이사 000), 대학교(경고, 총장 000 등 5명)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 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 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양 교재 대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무려 6억 2157만 3000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업무상 횡령, 2015고단5887)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5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위 두 건의 기소가 병합되어 현재 재판((2015고단5887, 2016고합178)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고,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합하면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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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2016.04.20.) 검찰은 이제라도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원지검. 2016.04.18.)

월, 2016/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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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사학비리 척결 및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 정세균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공인이자 최고위 3부요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한 소송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2. 그리고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는 상지대 김문기씨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럼에도 교육부나 국회 차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A 의원이에요(장 보좌관은 실명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신동아 2014년 11월호) 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의원실 장 모 보좌관이 신동아 허만섭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중진 A의원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진상조사와 한겨레 등의 언론 추가 취재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4. 또, 수원대 이원영 해직 교수는, “당시 수원대 비리 문제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안민석 의원이, ‘정세균 의원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서 며칠 잠을 못 잤다”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려대 동기이자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서실장, 기획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한 조모 교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 방에 찾아가 수원대의 상황(비리사학이 아니라는 취지로)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5. 또한 당시 모 교문위원도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도 다가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증언해줬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당시 이를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녹취가 되었고, 지금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팩스와 내용 증명 공문을 보내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당시 정세균 당선자(의원)께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및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했다며 “어떠한 사유로 이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시고 부당 개입하셨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하며 “20일까지 비리 내부 고발로 여섯 명이나 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그러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돌아온 것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의 취재기자 두 명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 비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대를 비롯한 전국 비리사학 교수들은 그 직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해직되고 각종 보복성 조치와 겁박식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몹시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그래서,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를 즉시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실을 숨길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언론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입막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년 8월 18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8/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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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 강남에서는 아이돌그룹 팬미팅, 용산에서는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켜
 -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나

일시장소 : 2015.06.23(화)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여성가족부) 후문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청소년 보호법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여대는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6.23(화)일 마사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사회는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아이돌 팬 카페를 운영하고, 심지어 아이돌 팬미팅 행사도 여러 차례 개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화상경마도박과 도박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별첨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신고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20150623_청소년보호법고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인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신고서 전달하고 있다>

화, 2015/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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