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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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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3:28

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영하의 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707434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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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6901.html

화, 2016/08/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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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회사도 손실 큰데…방지 대책 논의조차 제대로 안돼 (한겨레)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인에 대해 인격적인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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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9970.html

금, 2016/02/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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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중학교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폐암 등 산재 파문 (뉴스Q)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이 폐암,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후드, 공조기 고장 방치로 예견된 산업재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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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9707

월, 2017/05/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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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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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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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간 폭행, 업무상 재해일까? (오마이뉴스)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란 근무시간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중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회사가 폭행의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하면 징계조치에 따르겠다' 정도의 서약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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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50

수, 2017/04/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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