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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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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7- 13:28

강추위 속 야외 작업하다 숨져 "산재 인정" (YTN)

영하의 추위에 오랜 시간 동안 야외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윤 씨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악화했고,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707434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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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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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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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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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초과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8월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노동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시간을 늘린다.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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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2410&code=11131100&…

수, 2015/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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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초과근무하다 숨진 청소원 산재” (세계일보)

주 6일 근무와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과로가 누적돼 숨진 60대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08002689

수, 2017/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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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담당 공무원의 비극적 선택, 업무상 재해일까? (중앙일보)

국회사무처에서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513941

금, 2017/05/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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