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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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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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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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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008

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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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생명력 가득한 햇것들로 꽉 찬 가을

단호박햅쌀영양밥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화창한 가을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싶은 나날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으뜸은 좋은 햇살에 한껏 무르익은 햇곡식과 햇과실 때문 아닐까요.

유독 마음 졸이는 날이 많았던 올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토록 고마운 선물들로 특별한 밥을 지어 봤어요.

밥벌이를 하느라 밥을 거르며 사는 일이 많은 요즘,

갓 지은 구수한 밥 한 술에 그동안 잊고 지낸 밥심이 느껴집니다.

작고, 하얗고, 통통한 이 밥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꼭꼭 씹으며 도란도란, 자연과 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가을의 만찬.

식후에는 빛깔 고운 햇과일을 베어 물며 한낮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싶네요.

풍요로움을 가득 담은 가을 밥상 한 끼 든든히 드시고, 에너지 넘치는 황금빛 가을 보내세요!

윤연진 편집부

 

단호박햅쌀영양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재료

 

재료

단호박 1개(1kg), 백미 1컵, 찹쌀백미 1/2컵, 깐은행 4알, 깐밤 6개, 생표고버섯 1개, 건대추 2개, 물 1과1/2컵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1큰술, 다진 파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밥짓기

 

방법

❶ 백미와 찹쌀백미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❷ 건대추는 깨끗이 닦아 씨를 뺀 뒤 3등분하고, 깐밤은 반으로 나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 내고 채 썬다.

❸ 깐은행은 달군 팬에 현미유 약간을 두른 뒤 볶아 주방휴지로 감싸 비벼가며 껍질을 벗긴다.

❹ 압력밥솥에 물, 백미, 찹쌀백미, 깐밤, 표고버섯, 건대추를 넣고 밥을 짓는다.

❺ 김이 오른 찜기에 단호박을 넣고 5분간 찐 다음 단호박 윗면을 자르고 속씨를 파낸다.

(단호박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젓가락 등으로 찔러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익힌다)

❻ ④의 밥이 완성되면 깐은행을 넣고 고루 섞어 ⑤의 단호박 속에 채워 넣는다.

(단호박에 밥을 채울 때 뜨거운 채로 넣으면 김이 차서 밥이 질어질 수 있으니 한 김 식혀서 넣는다)

❼ ⑥의 단호박을 김이 오른 찜기에서 10분간 찐 다음 양념장과 함께 낸다.

 

 

 

 

화, 2017/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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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겨우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며, 2017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는 155개 국가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세대갈등, 불공정 경쟁… 경제는 성장했지만, 각종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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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희망이슈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주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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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평석]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   손잡고 주 : 본 글은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하이디스지회’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
화, 2017/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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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노동당의 과제

2017.09.07 (목) 19:30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연사 | 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문의 | 02-786-6655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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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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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당원모임의 서울지역 당원모임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기본소득 당원모임 소속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서울지역 당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9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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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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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책 읽는 서울’ 안내]

9월 ‘책 읽는 서울’의 추천위원이신 현린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추천 책의 추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9월의 책은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일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02-786-6655(서울시당)

<현린 추천위원 추천사>
이상한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와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가 드물다. 한국 사회주의자가 한 줌에 불과한 것은 알지만, 순진한 찬양이건 냉철한 비판이건, 혁명에 대한 재평가마저 찾기 힘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론의 폐기? 실천의 침묵? 아니면 이론과 실천 모두의 소멸?

수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감히 공산주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물론 순진한 찬양은 아니다. 바디우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 공산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다고 이미 익숙한 비판 뒤 사회주의의 복권을 정당화하는 정형화된 수순을 밟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바디우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인간이 성취한 2대 혁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1917년 혁명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인과 주체, 개별과 보편,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하여 원칙의 포기 뒤 감행되었다. 왜? 한마디로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가능한가? 바디우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운동의 연속으로서 과정이다. 개인과 개별, 정당과 국가 내에 존재하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주체와 보편, 조직과 연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형식은 정치만이 아니라, 예술, 학문,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상한 일이다.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읽을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을 추천하라니! 자신하건대, 두껍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 충족시켰다. 문고판인데다가 본문 마지막 쪽수가 겨우,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117(!)이다. 주저스럽지만,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적어도 바디우 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다가 대담집이다.

이상한 일이다. 아니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붉고 작은 책, [알랭 바디우,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가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 땅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예외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탐색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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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이후를 말합니다! [심기일전]

당대회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은 차마 하지 못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될 당규개정안도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 길고 복잡한 논의인 만큼 편안한 수다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노동당에 대해, 무엇을 해 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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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영상보기)
⑤ 촛불을 든 청소년_ 해야 하니까 했을 뿐 (영상보기)
⑥ 오늘의 정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금, 2017/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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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콘텐츠기획팀의 방연주, 안영삼 연구원이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에 다녀왔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3년째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정통 저널리즘부터 뉴미디어, 디지털스토리텔링, 브랜드저널리즘, 마케팅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31일 이틀간 총 32개 특강과 세 차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자칫 비영리섹터와 저널리즘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콘텐츠 생태계의 흐름과 맥락을 둘러볼 기회가 되었기에 유용한 발언과 사례를 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콘퍼런스 첫 연사로 나선 손석희 사장은 디지털과 혁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계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데요. 핵심은 시류에 따르기보다 다양한 채널 이용자들을 솔직하게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JTBC의 “방송과 소셜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JTBC는 메인뉴스 <뉴스룸>이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 못다 한 뉴스를 전합니다. ‘동시시청족’, ‘뉴스세컨룸’, ‘환승한다’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면 밖이 궁금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자와 디지털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분산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될 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에게 이슈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면서 공동체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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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콘텐츠 이용자의 습관과 시장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일갈합니다. 전통 매체가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면 이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이전과 달리, 이용자의 행위와 습관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을 좌우하는 초크 포인트(Choke-point) 점검은 물론 누구를 만족시킬지, 무엇으로 만족시킬지 등 타깃 이용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167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배윤식 MCN 셰어하우스 대표는 “기업의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혁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은 “타깃도 타깃이지만, 맥락에 따른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방송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 센터장은 “선택과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씩 실행하며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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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디지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키워드를 비영리섹터 활동으로 해석하면 후원회원이 누구인지, 후원회원이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맥락이 담긴 콘텐츠를 플랫폼 형태에 맞게끔 재가공해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양질의 콘텐츠가 있더라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옷에 걸맞은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운재단이 ‘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ASIA’를 참관한 뒤 소개한 내용은 비영리단체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례로 비영리조직의 SWOT 분석을 거친 뒤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목표 청중 구체적 기술’, ‘콘텐츠 기획’, ‘채널 기획’, ‘실행계획’으로 나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 배포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 자료 ▶ https://goo.gl/q22fZE
* IFC Asia 웹사이트 ▶ http://www.resource-alliance.org/asia

미디어오늘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나온 사례들은 인력과 예산의 규모 면에서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아무리 덩치가 큰 언론사나 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 혁신을 체화하기 위한 어려움은 크기만 다를 뿐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비영리섹터 내 단체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에 기댄 희망제작소는, 일상의 접점에 있는 크고 작은 이슈(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료 및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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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임금압류 일지 1. 김순희 조합원] 몇 번의 명절을 더 맞아야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손잡고 주 : 본 글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갚기 […]
월, 2017/09/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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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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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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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생산지 탐방]

 

한살림 쌀로 정성껏 만든

즉석 냉동볶음밥

 

한살림연합 가공품위원회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지난여름, 더위에 집에서 밥하기 괜찮으셨나요?

저는 한살림 냉동볶음밥의 도움으로 간편하고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말, 한살림연합 가공품위원회에서는 한살림 냉동볶음밥을 생산하는 전북 김제의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다녀왔습니다.
 
최정운 생산자는 원래 논농사를 짓던 생산자로 우리 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냉동볶음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농업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농업과 농업인들의 양극화에 대한 고민도 나눠주셨습니다.
 
직접 쌀농사를 짓던 생산자로서 우리 농업에 대해 많은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물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산된 물품은 다음날 직접 시식하는 과정을 꼭 거칠 만큼 물품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라 할 만큼의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은 국내 냉동볶음밥 제조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으로, 해썹(HACCP)과 유기가공인증뿐 아니라 나라별 국제 인증(SQF, BRC)도 받아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쌀을 더 많이 알리고 소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살림 냉동볶음밥은 시중 제품과 달리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직 원재료와 양념만으로 만듭니다. 쌀, 닭고기, 곤드레나물 및 채소는 한살림 생산지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간장(맛가마), 천일염(마하탑), 참기름(살림농산) 등 양념도 모두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한살림의 물품 기준에 맞춰 다른 곳으로 나가는 제품의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첨가물 없이도 맛있는 비법을 여쭈니, 제대로 된 맛이 나올 때까지 물품 개발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하십니다.
특히, 냉동볶음밥은 밥이 주원료인 만큼 더 좋은 밥맛을 위해 가마솥 직화방식으로 밥을 짓습니다.
이 방식은 증기 찜 방식보다는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최고의 밥맛을 위해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중에는 새우볶음밥과 소불고기볶음밥도 새롭게 선보일예정입니다. 새우볶음밥은 자연산 꼬막새우를 원재료로 하고, 소불고기볶음밥 또한 한살림 소고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맛있고 간편한 냉동볶음밥, 이제 고르는 재미까지 더해져 저희 집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은희 연합가공품위원회 위원장

목, 2017/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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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작성된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26.6%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직과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3시간 많은 평균 53시간을 기록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사용하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저녁 있는 삶’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몇몇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실정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직장인 행복지수는 총 57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위권 내의 유럽국가와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27위), 일본(47위)보다 떨어지는 순위이다.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지만, 직장인 행복지수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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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 이들에게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도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외국어 학습, 경력 및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후반기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이 업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개인의 일상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거나, 비생산·비효율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되는 행동은 필수적이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요?”
“가족여행, 자기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이야기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업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고 및 결정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요?”
“일부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해 봐도 될까요?”
“1인 노동시간 대비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니, 충원을 요청합니다.”
“000 씨와 업무를 진행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동료, 상사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직장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진지 모드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일과 삶에 있어 ‘균형’과 ‘통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적절한 ‘쉼’의 형태와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자기결정권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 일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며 사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제반 실행 방안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소한 실험을 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 일과 삶에서의 안녕과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른다. 야근과 주말출근을 했더니 사칙을 위반했다며 일주일간 업무 정지를 권고받았다는 이야기. 한국의 직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직장인 생활실태 조사,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 연합뉴스(2016.8.15.) ‘한국 노동시간 2위, 일본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임금은 3/4’
– 연합뉴스(2016.12.03.) ‘돈 버는 기계일 뿐?’ 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전 세계 하위권
– 중앙일보(2017.04.10.)직장인 일주일 평균 53시간 근무한다…‘근로시간 단축필요’

* 당신의 ‘일과 삶’은 안녕한가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삶의 모델 찾기 프로젝트! ‘퇴근후렛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화, 2017/10/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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