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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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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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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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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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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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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초대형 지진이었지만,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재난의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도쿄전력은 2008년 자체적으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를 덮칠 수 있음을 계산해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 있는 원전들은 10m 높이 쓰나미까지만 대처할 수 있었다. 당연히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지만, 공사에는 수백억 엔의 비용과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쿄전력은 돈을 아끼려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고가 나고 말았다.

2016년 9월 12일 한반도 동남쪽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전인 7월에는 울산 동쪽 52km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두 사례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크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1년 12월 발행된 지질학회지 제47권 제6호에는 <활성단층의 이해: 최근의 연구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 작성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참여했다. 결론 부분에는 ‘지진에 대비한 연구를 많이 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활성단층을 인지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반도의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특히 해양 활성단층은 조사 자체가 거의 안 돼 있어 하루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확대적용하며, 비상시에 대피와 구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진 발생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울산 부근에는 월성 원전단지에 6개, 고리 원전단지에 8개의 원전(시운전중인 신고리3, 4호기 포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원전이 몰려 있는 한반도 동남쪽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활성단층도 있으므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활성단층은 지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곳에서 다수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원전건설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없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질학계에서 최초로 활성단층을 발견한 것은 1983년이었고, 이때는 고리원전단지가 이미 가동 중이었다.

활성단층이 발견된 이후라도, 그 부근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원자력계에서는 활성단층이라고 해도 괜찮다(지진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원전건설을 강행했다. 그 결과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한반도 동남쪽에 원전이 계속 들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승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내진설계가 리히터 규모 6.5~6.9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위험에 빠진다. 또는 그 이하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원전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100%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 ‘매뉴얼 국가’라던 일본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진 것이 그 점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활성단층 부근에 있는 원전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수명을 넘겨서 가동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그 외 원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독립적인 안전성 조사를 해야 한다. 위험성이 있는 원전이라면 가동중단을 하고 폐쇄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신고리 5, 6호기처럼 건설단계에 있는 원전은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위험성 높은 원전을 가동중단하더라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너무 많은 발전소가 완공되는 바람에 발전소가 남아돌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적인 조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가동을 멈출 의사가 없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 정부가 취했던 태도와 똑같다.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진의 위험,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예측도 틀릴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피해를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취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교수를 불러서 자문했다. 그는 총리에게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모두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진대책, 그리고 원전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10월 11일에는 탈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원전에 의존하는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번 지진은, 원전에 중독된 대한민국에 마지막 경고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

글 : 하승수|변호사,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월, 2016/10/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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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5

발달장애인이 만들어 내는 베 짜는 소리의 화음
오리노네()공방, 중증 발달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의 요람

‘찰탁! 탈탁!’ ‘촤르륵!’ 베틀 소리가 창밖까지 경쾌하게 들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가득한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색색의 실패가 눈에 들어온다. 베 짜는 공방에 도착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선반 곳곳에 걸려 있는 머플러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다양한 색깔의 실로 가로세로 무늬를 넣어 짠 머플러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세련됨을 풍긴다. 또한 현관 옆 오른쪽 진열장에는 직접 짠 수직물로 만든 조화와 가방, 브로치 등의 액세서리와 컵받침, 휴대용 휴지 케이스 등의 다양한 작품이 진열돼 있다.

눈 호사를 하며 작업장에 들어서니 나무로 만든 미니 베틀이 실내를 꽉 채우며 늘어져 있다. 베틀 앞에는 작업자들이 한 명씩 앉아 베 짜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곳 이름은 ‘오리노네(織の音) 공방’, ‘베 짜는 소리’ 내지는 ‘베틀 소리’라는 뜻이다. 오리노네 공방은 발달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사이타마시(埼玉市)에 설립한 지역 데이케어시설이다. 발달장애인 20여 명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고안해 수작업으로 창작 제품을 만든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최중증 지적장애등급인 A1이나 중증 등급인 A2의 요육 수첩을 가지고 있다. 요육 수첩이란,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광역자치단체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가 교부하는 장애인수첩을 말한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특별지원학교 (일본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특별지원학교라 부르며, 각 장애별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두고 있다)를 졸업하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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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창작 활동의 기회를!

‘중증 장애인이 손짜기로 어떻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방문 전부터 가졌던 의문을 품은 채 작업장을 가로질러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복한 대표가 “안녕하십니까?”라며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인사를 해 온다. 이름만 듣고서는 재일교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는 유학생 출신의 뉴커머(New Commer)였다. 사이타마대학에서 장애인교육을 전공한 뒤 바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차를 내 온 O(29세, 여)씨도 김 대표에게 배웠다며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한다. 그녀는 이 공방에 온지 10여 년 정도 됐으며 베테랑 작업자란다. 성격이 밝고 붙임성이 좋아 보인다.

▲ 공방운영법인인 NPO법인 오리노네아트・복지협회 김복한 이사. 공방에서 만든 전통 티셔츠가 잘 어울린다

▲ 공방운영법인인 NPO법인 오리노네아트・복지협회 김복한 이사. 공방에서 만든 전통 티셔츠가 잘 어울린다

그에게 공방 시작 계기를 물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사이타마시의 한 작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작업소가 그렇듯 기업의 하청을 받아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곳이었지요. 작업 분위기가 어둡고 작업자들 또한 크게 웃는 일 없이 그저 주어진 일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들에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손짜기였습니다.”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다. 마침 같은 작업소에 손짜기를 배우는 직원이 있어 지원금으로 베틀을 두 대 샀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손짜기 연수를 했다. 장애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 2004년에 공방을 설립했다. 설립 자금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

그가 처음 일했다는 ‘작업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복지 작업장을 말한다. 장애인종합지원법상 취로이행지원시설 혹은 취로계속지원시설로 되어 있다. 인구 120만여 명 규모의 사이타마시를 예로 들면, 현재 116개의 작업소에서 약 4000여 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 대개 일상생활이나 통근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며, 작업내용은 기업에서 하청받은 단순작업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작업소들은 작업내용을 다양화하고 활동형태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제과·제빵, 복지농장, 세탁업, 공원관리, 청소업 등이 대표적이다.

스스로 디자인하고 베 짜는 이들, 모두가 한 사람의 예술가

하지만 오리노네 공방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창작 작품을 만드는 곳은 아직 흔치 않다. 중증의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손짜기 공방을 시작한 것은 매우 용감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웃으며 여유 있게 말한다.

“모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 테마는 ‘머플러와 오리온 실크&풀솜’입니다. 테마가 정해지면 작업자들은 각자 디자인을 정해서 그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해요.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작품 속에는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물론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기술을 가르친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기까지는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작업자에 따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1년에 3~4개의 작품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 정도를 겨우 완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작품 만들기를 즐기고, 여기에 몰두하며,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사람의 예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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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작업만 하는 I씨(27세, 남). ‘푸른 하늘 아래, 네 옆에서’라는 테마로 작품을 구상해 실크 머플러를 짜고 있다. 치밀한 구성과 밝은 색깔의 작품이었다. 그 앞에서 나를 보며 방실방실 웃고 있는 K씨(50세, 여). 그녀는 디즈니랜드 만화를 좋아한다며 ‘백설공주’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제일 연장자다. 자신의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은 여느 예술가와 다르지 않다.

지역과 함께 하는 오리노네 공방, 지역에서 성장하는 장애인들

“이곳에 꼭 와 주세요.” 작업 중이던 다운증후군의 M군(20세, 남)이 작업을 지켜보던 내게 엽서 한 장을 내민다. 해마다 구청 갤러리에서 12월에 개최하는 작품전시회 ‘베 짜는 아이들의 제로전’ 초대카드다. 지금 공방 사람들은 이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회 기간 중 구청 홀에서는 ‘오리노네 콘서트’도 열린다. 공방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면서 틈틈이 차임벨 연주와 수화 댄스를 맹연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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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얼굴이 생기발랄 빛나 보이는 것은 전시회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그도 그럴것이 전시회에는 지역의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다. 작품은 그 자리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판매대금은 전액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신들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공감해주는 지역민과의 만남이 공방 작업자들의 작품활동과 생활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매년 5월에는 또 다른 작품 전시회가 오오미야공원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작업자들이 짠 원단을 갖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여러 소품을 판매하는 코너도 함께 설치된다.

오리노네 공방 사람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마쓰리(축제)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행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틈틈이 연습하고 있는 차임벨연주나 댄스공연도 한다. 이들이 개최하는 손짜기 체험 행사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다.

생사 만들기로 지역 공헌 활동을 시작하다

오리노네 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누에고치에서 직접 생사를 만드는 일에도 도전하고 있다. 사이타마시 북구 장애인생활지원센터와 사이타마시 북구 상공노동조합, 그리고 NPO법인 카와고에 기모노산보와 연계하여 ‘사이타마현산 이로도리 누에고치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치치부 농가에서 누에고치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생사를 짜고 이 생사로 작품을 제작한다.

“실제 작업 해보니 생사가 정말 살아있는 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사기가 한 대밖에 없어 하루에 뽑아내는 실은 약 100g밖에 안 됩니다. 그날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의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요.”

시작품을 만들며 여러 시도를 하고 또 소품들은 직접 제작해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사랑받은 만큼 지역에 돌려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도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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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목, 2016/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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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참 진하다.” 한살림 콩비지로 비지찌개를 끓이면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살림 콩비지야 콩을 그대로 갈아 만들어 워낙 진하고 구수하지만, 돼지갈비를 넣으니 그 묵직하고 깊은 맛이 한결 더합니다. 김치나 고기 없이 콩비지에 새우젓만 넣어 끓여도 그것대로 수수하니 담백한 맛이 좋습니다.

콧물이 찔끔 나오고 목이 칼칼할 때, 비지찌개를 끓여 드셔보세요. 든든하게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초기 감기몸살쯤은 뚝딱 하고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뜨끈한 찌개와 쌀밥 한 그릇이 주는 든든한 힘이지요. 힘 빠지고, 헛헛했던 마음이 든든한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듯 의연한 마음으로 돌아서곤 하잖아요.

마음에 찬바람 부는 날에는 뜨끈한 밥의 위로를 받아보세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정미희 편집부

 

재료

콩비지 400g, 돼지찜갈비 500g, 신김치 300g, 대파 3대, 풋고추 1개, 홍고추 1개, 참기름 1큰술, 새우젓 1큰술 반, 후춧가루 약간, 다진 마늘 2큰술, 돼지찜갈비육수 3~4컵
[돼지찜갈비 삶을 때] 마늘 3개, 생강 1개, 대파 1대, 물 5컵

요리방법

① 돼지찜갈비는 찬물에 담가 1시간 이상 핏물을 뺍니다. 끓는 물에 마늘, 편으로 썬 생강, 대파, 핏물 뺀 돼지찜갈비를 넣고 뚜껑을 닫아 1시간 정도 끓입니다.
② ①에서 돼지찜갈비를 건져내고 국물은 체에 걸러 육수로 사용합니다. 이때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싶으면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이용해도 좋습니다.
③ 배추김치는 송송 썰고 대파, 고추는 어슷 썹니다.
④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뒤 송송 썬 배추김치를 넣고 중불로 볶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는 요리는 김치를 잘 볶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 주걱으로 저어가며 정성스레 볶아주세요.
⑤ ④에 다진 마늘을 넣고 조금 더 볶다가 콩비지를 넣어 섞습니다.
⑥ ⑤에 익힌 돼지갈비와 돼지갈비육수를 넣고 푹 끓인 뒤 후춧가루, 새우젓을 넣어 간을 하고 어슷 썬 대파, 고추를 넣어 한소끔 더 끓입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화, 2016/10/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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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한살림 등 1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생명운동연대는 지난 2011년, 반(反)GMO를 줄여 상징화한 표현으로서 반지의 날을 지정하고, 이후 매해 10월 16일마다 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반지의 날에는 최근 GMO 반대운동 내 이슈 중 하나인 GMO완전표시제법을 둘러싼 국회 입법 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반지의날 기념토론회

 

화, 2016/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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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9.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_조항주


12월 동시당직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장애인평등교육입니다. 기존 전국위원, 대의원, 각 당협 위원장 및 당원여러분, 이번 의무교육을 놓치지 마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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