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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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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4:30

[홈플러스노동조합 긴급 시국성명]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112일 민중총궐기에 100만이 넘는 민중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상 가장 많은 민중들이 항쟁의 거리, 혁명의 거리로 나온 것이다.

100만 민중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구호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와 부역자들 구속 처벌”,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이다.

또한 광장에 나온 민중들은 “이번에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싸움은 박근혜가 물러나고, 구속처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에 빌붙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민중을 착취하며 개,돼지로 여겨왔다. 재벌대기업, 수구언론, 보수정당, 관료집단과 전문가들이 기득권동맹을 이루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박근혜를 버리고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는 썩어빠진 기득권동맹의 민낯이 매일 뉴스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를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기득권자들은 거짓말쟁이거나 무능함으로 위장하는 자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새누리당이고, 재벌대기업이고, 수구언론과 관료집단이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이 썩어빠진 기득권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은 노동자와 민중의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다.

광장의 민심을 저울질하고, 자기 잇속을 앞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야당이나 대선후보가 있다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모든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즉각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뜻대로 정국수습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광장으로 나온 노동자,농민,도시빈민과 시민단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양심세력과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 투쟁을 선도해왔고, 이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항쟁지도부가 되고, 국민혁명의 지도부가 될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것이다.

국민혁명의 주인공들이 새누리당과 부역자들을 배제한 민주적 국민내각을 꾸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걸어나가자.

1979년 10.16 부마항쟁 열흘뒤 10.26 총성으로 박정희 독재가 끝났다.

1987년 6.10 항쟁 19일 뒤 6.29 선언으로 독재정권이 항복선언을 했다.

2016년 11.12일 100만 민중총궐기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 연이어 터진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땅에 수천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들이 오늘날 민주노총의 주역이 되었다.

2016년 박근혜퇴진 국민혁명은 곧바로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터져나올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굴레, 불안한 일자리와 성과연봉제의 굴레를 깨뜨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나설 것이다.

지금 시작된 국민혁명은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박근혜퇴진으로 불붙은 국민혁명의 맨 앞장에 설 것이다.

우리 홈플러스노동자들도 국민혁명에 동참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민주공화국 건설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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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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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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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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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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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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