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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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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3:1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즉각 중단하라

자격과 권위 상실한 박근혜 정부의 졸속 추진, 국민적 분노만 초래할 것


한일 당국이 오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한다고 한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잃었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면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헌정 질서 유린과 국정운영 체계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외교·국방 정책은 향후 나라의 운명과 온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란 점에서 지금의 졸속적인 협정 추진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동일 협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해당 협정의 문제점과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전히 침략행위를 미화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빌미를 제공하고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앙일 뿐이다. 

 

이미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주요 외교·통일·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야 3당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지난 주말 백만 촛불이 민심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지금 즉시 협정 체결 추진을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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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진출 용인해온 한국정부의 이중적 태도


‘자위대 한반도 진출 사전동의’ 국방부 주장, 실효성 없는 면피용
국방부, 북한 유사시 대비 한미작전훈련에 자위대 참관인 허용
일본 집단자위권 추구에 편승해온 한일 군사협력 전면 중단해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반드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단언했던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면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석에 반론을 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미일 3국간 협의로 풀기로 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덥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다.    

 

국방부가 이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이견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아서 브리핑에 누락했다면 국방부의 판단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의로 누락했다면 국민의 눈을 속이고자 한 것이어서 더 큰 문제다. 돌이켜보면 한일 군사협력과 관련된 대부분은 논의가 국민이 모르는 밀실에서 지극히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게 진전되어 왔다. 한일정부의 밀실합의가 뒤늦게 알려져 국민과 국회의 반발로 폐기된 한일군사협정, 그 이후 국회에 공개하지도 않고 체결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등이 그 사례다. 

 

또 다른 문제는 자위대의 북한진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호언장담은 지켜지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이 헌법 상 한국영토이므로 외국 군대의 북한 진출 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일종의 당위론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통용되기 힘든 주장일 수 있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엔에 가입된 주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자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요청과 동의’ 따위의 소극적인 처방에 의존하는 정부의 미봉적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지금 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군사대국화를 말로만 우려하면서 실제로는 지지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해군 연례 훈련 개최 등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심지어 국방부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부터 북한 유사시를 가정한 한미간의 상륙작전 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관단을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로의 자위대 진출을 명시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처리 후에도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대조영함을 보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묵인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조치들에 과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가?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청과 동의’ 같은 실효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대국민 면피용 대응을 넘어서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 자위권 추구 그 자체를 반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을 비롯한 세계진출 등에 단호히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일본의 군사적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 2015/10/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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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다던 말은 어디로?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이라는 논란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갑작스런 협상 재개 발표 이전까지는 협정 재추진을 위해서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때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것이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부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은 31%에 그쳤다.

이처럼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협상을 체결했다.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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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협정이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체결 강행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기자들은 국방부의 비공개 원칙에 취재 거부로 대응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인 비밀주의가 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더욱 키웠다.

체결은 됐지만… 후폭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정폭거”라며 “피의자로서 탄핵 대상이며 식물상태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자신이 국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권력 집착”이라고 지적하고 24일 협정 체결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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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과연 군사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이 수집한 정보를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위성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일본 이지스함에 있는 레이더는 한국과 같은 기종인 스파이원(SPY-1D)인데 한국보다 후방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별로 실속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군사적 실익을 떠나 일본이 유사 시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 유사 시 한반도 진출 근거 열어줘”

일본 전문가인 경북대 김경남 교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명 자위대의 군사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자위대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국 국내법인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고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훈련지인 독도는 물론 비무장지대 관련 정보, 사드배치 문제 등 군사적 비밀정보 등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 측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 없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 처리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의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이 협정을 둘러싸고 매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 이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 2016/11/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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