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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롯데마트에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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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롯데마트에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정 즉각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3:19

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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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합의사항인 일렬POS 2시간 근무제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렬POS 2시간 이상 연속근무 금지는 지난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CS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현장의 차별을 없애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친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더 나은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렬POS 2시간 근무제 시행 안내>

 

각 근무 시간대별로 2가지의 스케줄(안)이 본사에서 점포로 제시됩니다.

점포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안)을 보면 <CS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S운영>은 기존의 미팅/휴게/식사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일렬 POS 2시간 운영이 어려울 시 POS 근무 대신 CS부서의 다른 업무(어스, 청소, HMC 캠페인 등)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CS 운영시간에 POS 근무는 금지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POS 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별도POS로 이동시켜 업무 하중을 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POS 운영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푸드 계산대는 식사시간대를 피해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들을 참고 바랍니다.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 일렬POS 2시간 근무제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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