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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롯데마트에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정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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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롯데마트에 이행강제금 300만원 부과! 회사는 노동위원회 판정 즉각 수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3:19

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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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12월 1일부로 근속 12년 이상된 담당/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점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고, 5일부터 11일까지 점장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선임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왜곡하거나 강제전배 운운하며 대상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제 마음대로 왜곡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강제전배는 없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선임 전환 이후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본인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전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장들과 관리자들은 “3번 면담하면 전배할 수 있다”며 노사합의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협박 도구로 삼아 선임 전환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강제전배는 없습니다. ‘강제전배’ 운운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자를 강제전배시킬 것입니다.

 

선임 전환을 막아보려는 일부 관리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믿고 지회로 뭉쳐 싸웁시다

선임 전환은 담당/사원들의 임금과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든 대상자들은 노동조합을 믿고 반드시 함께 합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록 더 안전하게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을 막으려는 일부 관리자들의 왜곡과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점장 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반드시 녹음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FT와 담당/사원의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되는 현장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2018115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합 입장] 강제전배는 없다! 악의적인 왜곡 즉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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