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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기행] 옛 가야국에서 만나는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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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기행] 옛 가야국에서 만나는 문화유산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7:25

[옛 가야국에서 만나는 문화유산]

 

11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경상북도 남쪽에 위치한 세 개의 군 지역(달성·고령·성주)을 갑니다.

 

도동서원은 조선 5대 서원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도동(道東)은 ‘성리학의 도가 중국에서 조선(동쪽)으로 왔다’는 뜻이다. 성리학자 한훤당 김굉필의 위패를 봉안한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빠진 47개 서원중의 하나이다.

 

고령은 삼국시대에 대가야가 위치했던 지역으로서 당시의 무덤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지산동 고이 무덤의 입지나 규모 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 최고지배자들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의성 한개마을은 조선 세종조에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가 처음 입향하여 개척한 마을로 현재는 그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산이씨 집성마을이다.
‘한개’라는 마을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큰 나루, 개울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순 우리말이다.

 

♧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  오전 7시 30분, 사직동 분수대 출발
♧ 답사코스 : 대구 달성 도동서원, 고령 가야고분, 성주 한개마을
♧ 참가비 : 4만원 (교통비, 점심 포함) 당일 납부
♧ 준비물 : 걷기 편한 따뜻한 복장, 물, 개인 간식
♧ 신청기한 : 11월 24일(목)까지
♧ 신청 및 문의 : ☎ 043-263-8006 / 010-8923-8006

 

 

 

*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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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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