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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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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5:46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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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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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서촌 궁중족발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화, 2018/06/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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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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