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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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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3:09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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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a3d77... />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JGi0g9UvTkQAPAov_P0QWO7XOvH3wrjKuAW...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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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 8월 10일(화)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1일(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8월 12일(목) :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990317_e33348277c_c.jpg" style="width:247px;height:330px;" width="247" />

 

 

 

 

수, 2021/08/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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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파기환송심, 삼바 회계사기 등 증거자료 채택해야

검찰 직제개편, 삼성물산 합병·삼바 등 관련 수사에 영향 없어야

 

 

 

2020. 1.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앞서 1월 9일 삼성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질적·효과적 운영을 평가(https://bit.ly/2G29aH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G29aH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다며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위원 중 1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악과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20. 1. 14. 법무부가 발표(https://bit.ly/2NCUwL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NCUwL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 직제개편 예고안에 따라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인수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4부가 특별공판부로 바뀌는 등 사건 재배당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 직제 개편과 인사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준영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재판을 왜곡하려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수사 역시 축소 혹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권력에 의해 유린되어온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먼저, 삼성의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2심을 파기하고, 승계 현안의 존재 및 뇌물의 대가성을 분명히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 실정법을 들고 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옹호하는 등 마치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 재판부의 모습은 재판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범죄는 ▲지배권 강화 등의 목적 및 ▲피지휘자 교사가 존재했고, 뇌물공여의 경우 ▲청탁내용의 불법성 및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재판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미국 법과 삼성의 준법위 설치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과 국가권력간의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를 용인한  재판부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정준영 재판부(https://bit.ly/2uWc8v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Wc8v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특검이 제출한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에 대한 자료 채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대로 대법원에 따라 유죄 사실이 확정된 뒤, 양형만 다투는 파기환송심에서 핵심 양형증거가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위 수립안을 먼저 요구하며 양형에 반영하고,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승계작업의 핵심 행위인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증거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겠다는 재판부의 선험적 의지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준영 재판부가 관련 증거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해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4일에 발표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무관하게 삼바 회계사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18년 11월 참여연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삼바 분식회계 고발 이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활발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는 공판부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개편이 마치 삼성 관련 수사의 중단이나 지연을 의미하는 신호이거나, 실제 수사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https://bit.ly/2tuxPS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uxPS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하는 등,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먼저 멈춤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의지를 보였다.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의 존재가 이재용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삼성은 2006.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 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과 쇄신을 약속했으나, 실제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비자금 유죄 판결 후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해갔던 행보를 재판부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참여연대는 삼성 관련 수사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IV4gZ2phM0SlQ1I9Q9D-gjgvYx3DhOJpRJG...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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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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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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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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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최악의 특혜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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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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