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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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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1:06

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다운로드<2016년 비식품/신선 부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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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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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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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드배치 문제와 한국 외교 (김흥규 교수) 5P
02. 사드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김진향 교수) 24P
03. 사드, 한국을 방어할 ‘신의 방패’인가? (정욱식 대표) 27P
04.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 사드배치의 규범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35P

 

수, 2016/0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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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2017년 1월 부터 받는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임금교섭을 회사에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청사실을 알리는 임금교섭공고문을 7일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 측의 별다른 이의가 없거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회사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진행 한다는 교섭단체 확정 내용을 5일간 게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사 양측은 10월 3째 주에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 본 교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의 요구를 담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진행되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기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담당과 FT등을 나눠서 관리하려는 회사와는 달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로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권리와 요구가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금교섭이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모일수록 우리가 얻는 권리와 요구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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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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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금, 2016/0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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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1011_091455300 kakaotalk_20161011_091456673 kakaotalk_20161011_091457317 kakaotalk_20161011_091457887 kakaotalk_20161011_091458355 kakaotalk_20161011_091458906본조에서는 10월6일 노동조합 50호 지부인 경기하남지부 매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미지부 점포 중심으로 방문을 진행하느라 정작 지부가 있는 점포에 늦게 들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지부장님, 사무장님은 오후출근 스케줄임에도 점심때부터 나와서 함게 직원분들을 만났습니다.

경기하남지부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지부장님이 계시는 CS부서에서부터 스케줄, 업무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하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맛에 다들 노조하나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가입안하신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신생지부이다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 섹션에서 고르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눈치에 따라,

휴게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야 합니다. 경기하남지부는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로 하고 함께 구체적인 방도를 나눴습니다.

 

노동조합을 해나가면서 깨닫는 진리중에 하나는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베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설마 ’ 하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속으시겠습니까?

당당한 노동자로 섭시다!

노동조합만이,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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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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