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
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담당 김희순 간사 02-723-0666)·민변(담당 이수연 간사 02-522-7284)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오는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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