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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협동조합 통해 한국서 새로운 꿈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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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협동조합 통해 한국서 새로운 꿈 키워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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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The post [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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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5기 당대회 대의원, 7기 서울시당 대의원, 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7,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6기 제23차 노동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과, 각급 당협 내규에 의거하여 7기 서울시당 당원협의회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대회 대의원

* 당대의원 39(일반명부 25, 여성명부 12, 장애명부 2)

당협

당권자

선출정수

강남서초

93

3

송파

31

1

관악

66

2

구로금천

73

2

강서

42

1

동작

49

2

양천

35

1

영등포

56

2

강동

25

1

광진

24

1

성동

29

1

강북

26

1

노원

59

2

도봉

24

1

동대문구

45

1

성북

86

3

마포

142

5

서대문

48

2

은평

80

3

종로중구

62

2

용산

21

1

중랑

14

1

합계

1130

39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부문할당 대의원 : 4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 39(당 대회 대의원과 선출정수가 같습니다.)

* 당대의원 지역별 할당선출정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220)까지 공고하겠습니다.

 

2) 당협임원

당협

선출정수

강남서초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구로금천

위원장1,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1)

시당 대의원 2, 당협 대의원 7

강서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1, 여성명부 1)

양천

위원장1, 부위원장2

영등포

당협선관위에서 진행

노원

위원장 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도봉

위원장1

동대문구

위원장1

마포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서대문

위원장1, 부위원장3(일반2, 여성1)

은평

위원장1, 부위원장2(여성1, 일반1),

시당대의원(일반3, 여성1)

종로중구

위원장1, 부위원장2(일반명부 1, 여성명부1)

동작

위원장1인, 부위원장4(일반명부2, 여성명부2)

송파, 강동, 광진, 성동, 강북, 용산

내규에 따름

, 당협 선관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당협 임원 선거는 해당 당협 선관위가 관리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11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12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1216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11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1221~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당 대의원 / 시당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협 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23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116()~12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0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 시행세칙 추후공지


20161212

노동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12/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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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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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적폐’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2017년엔 사라질까 김상범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사업장 대상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액|손잡고 제공     “지금 통장에는 단돈 50만원도 없어요. 그런데 […]
화, 2017/02/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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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5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 201765일 오후7시반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11

 

불참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권기응(광진),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정성욱(양천),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8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강인성(중앙당 조직국장) 2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5월 사업보고

2-4. 조직 및 재정보고

2-5. 기타보고(사무처보고, 전국위원 보궐선거 등록후보 없음, 서울시당 녹색위() 활동보고, 여성주의기획단 보고, 마음돌봄 사업 진행관련 보고, 지방선거기획단 보고,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5월 사업평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조직재정사업, 시기별계획, 일상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음

- 신입당원교육의 경우, 몇 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잘 진행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중앙당 사업에 함께 결합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서울시당 차원의 독자적인 정치기획 사업은 부족했음

 

논의2. 6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87시반 중앙당 회의실 서울당원당대회를 말하다토론회

- 6104시 청와대앞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 6167시 장애인평등교육, 정윤상 장애인위원장

- 767시반 중앙당 회의실, 홍세화 고문 강연, “진보정당 운동 20년의 소회와 우리의 나아갈 바

- 여성주의 기획단 북토크(6/9 “김지영, 페미니즘을 말하다”, 6/23 “내안의 남성성을 말하다”)

- 녹색위()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전국집중행동(6/24 대전, 12시 광화문 출발)

- 6/12() 저녁 광화문, 콜트콜텍 집중문화제

- 서울시당 정책네트워크, 서울시정 관련 연구모임, 책읽는 서울 진행예정

- 송파(6/24), 강북(7/1) 홍세화 고문 강연

 

논의 3. ‘당원이 한다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월초 심의위원 구성후 사업공고

- 6월말까지 모집, 7월초 사업선전

- 7~10, 4개월간 10만원씩 사업 지원

 

논의 4.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개정의 건

- 약간의 수정 후 통과

- 상근자들 논의->집행위 논의->사무처 논의 후에 운영위에 안건 상정

- 호봉제를 없앴으며,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도 간소화 했고, 근속,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부분들 개정했음.

-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했음

- 이성애, 정상가족이데올리기에 맞춰진 부분 수정

-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임원활동비 관련한 부분은 3개월 후에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운영위에서 제안되어 수정된 부분은 제21체력단련비삭제, 26상근자협의회 대표상근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상근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35조의 제3체력단련여름으로 변경, 39조의 제2항의 “50%”“80%”로 변경), “30%”“50%”로 변경임

 

논의 5. 녹색위()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녹색위()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 강남욱 당원을 인준함

- 녹색위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별지로 검토하였음

 

다음회의는 73일 월요일 오후7시반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SN0D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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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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