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6-02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쟁점과 과제

지역

2016-02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09:27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이 글은 사회공공연구원, “한국원자력 정책대안 수립과 노동조합의 과제”, 2016.2.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요약

 

우리나라는 2017년 영구 정지될 고리 1호기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설사 수명연장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10년 이내에 10여기의 발전소를 동시에 폐로하는 것은 재정적, 기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발전소의 폐로에 대한 법제도는 그동안 미비한 상태였으나, 20151원자력 안전법개정에 따라 일부 보완된 상태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향후 원자력사업자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계획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함시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폐로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원전해체 충당금이란 이름으로 발전소 1기당 6,437억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폐로 비용의 경우, 장부상 금액에 불과한 충당금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현재 33기가 영구 정지상태이며, 이중 11기가 폐로를 마친 상태이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영구정지 5년전 해체비용에 대한 예비견적서와 자금확보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운전정치 증명서, 폐쇄 후 폐로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의 경우에는 폐로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발전사업자의 모기업이 보증을 서거나 별도로 기금을 내놓도록 NRC가 강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13기의 실험용, 상업용 원자로를 폐로 중에 있으며, 이 중 9기는 가스로이다.

프랑스는 2006년 제정된 핵의 안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TSN)에 의해 폐로 과정이 규정받고 있다.

프랑스의 폐로 과정 또한 발전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이지만, 발전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폐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16기의 발전용 원자로가 폐로 과정을 밟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용이 불가능해진 후쿠시마 1~4호기 이외에도 후쿠시마 5~6호기, 미하마1,2호기, 쓰루가, 겐카이, 시마네 발전소가 영구 정지상태이다.

이들 발전소는 국민적 여론과 높아진 안전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전사업의 포기 등에 의해 폐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폐로가 반드시 설계 수명 만료에 의해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폐로 정책과 관련해서 수명연장의 허가기간과 폐로 절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폐로와 관련한 대부분의 것들은 발전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합당하나, 발전사업자가 재정적, 기술적 문제로 폐로를 누출 우려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안전이나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가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외에 없는 문제점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폐로 재정과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충당금에서 기금으로의 전환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폐로 기금을 관리할 주체, 방식, 폐로 사업 주체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핵발전소 폐로 정책 현황

 

핵발전소 및 수명만료 현황

현행 법-제도에 따른 핵발전소 해체

현행 법-제도에 따른 핵발전소 해체 비용 마련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현황

 

 

해외 핵발전소 폐로의 시사점

미국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시사점

프랑스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시사점

일본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시사점

 

한국 핵발전소 폐로 정책을 둘러싼 쟁점

핵발전소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

해체 비용의 적절성, 해체 주체 및 기금 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 쟁점

 

한국 핵발전소 폐로 정책의 과제

폐로 과정에서의 절차와 제도 보완

해체 비용 계산을 위한 제도 개선

해체 비용 기금화와 관리원칙 천명

 

참고자료

 

ASN, “The French Nuclear Legislation”, 2010.10

European Parliament, “Nuclear Decommissioning : Management of Costs and Risks”, 2013.11.25.

IAEA, “Planning,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2013

IAEA,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and Radiological Facilities”, 2011

IAEA, “Redevelopment and Reuse of Nuclear Facilities and Sites : Case Histories and Lessons Learned“, 2011

IAEA, “Release of Sites from Regulatory Control on Termination of Practices”, Safety Guide No. WS-G-5.1, 2006

NRC, “2009 Summary of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Nuclear Power Reactors”, 2009,10.

NRC, “2010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2011.10.

NRC, “Summary Findings Resulting from the staff review of the 2010 decommissioning funding status reports for operating power reactor licensees“, 2011.10.

Stéphane Lelong, “The decommissioning of EDF nuclear power plants - The example of Chooz A“, IAEA Conference, 2011.3.

The Japan Atomic Power Co.·The Kansai Electric Power CO., “Decommissioning situa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2015.4.

TLG Services, “Vermont Yankee Nuclear Power Station-Post Shutdown Decommissioning Activities Report”, 2014.12.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France”,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실태 (방폐장부지선정 지연의 원인과 대책 중심)”, 2006.4.

김억, “원전해체시장의 현황과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세미나, 2015.9.4.

福井県安全環境部 廃炉新電源対策室 , “廃炉新電源対策する 内外現状課題について 次報告書 “, 2014.8.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 “欧米主要国における原子力発電等する関与会計検査する調査研究 ”, 2014.2.

안상규 등,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제도 고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4(4), 2006.10

오승규, “프랑스 원전해체 관련 제도의 고찰”, 환경법 연구 Vol 36 No.3, 2014

原子力規制委員会, 発 電用軽 水型原子炉 施設新安全基準骨子案について, 201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분류 체계 개선 등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 2013.12

월간전기,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의 재사용 클리어런스 제도 처음 적용한 도카이발전소”, 월간전기 20133월호

이후석 등, “원전 해체 후 부지 용도 설정을 위한 해외 부지 재이용 기준 연구”, 2014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2014.10을 일부 수정

일본에너지법연구소, “각국의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법제”, 국회의원김제남·녹색연합·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2013.10

日本原子力産業協会 国際部, “最近原子力国際動向”, 2015.8

한국수력원자력() 기술기획처, 중장기 원전해체 대책에 관한 연구, 201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 및 일본의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규제”, 2006.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시설 영구정지 후 해체전단계의 규제절차 개발”, 2011.1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