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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논평]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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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도민행동논평]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09:42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발견된 동굴은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하며 동굴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 알려진 동굴이지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동굴의 정확한 규모나 분포지, 동굴생성물 등 동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여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동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모낭궤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학술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모낭궤굴이 뻗어나간 곳이 제2공항 사업예정지안의 땅 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모낭궤굴은 언급조차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낭궤굴뿐만 아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릴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공식 조사로도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길이=4,675m)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는 동굴의 존재와 동굴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의 동굴을 조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환경영형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만 고집해왔다.

 제주도는 화산활동 당시 형성된 용암동굴의 대규모 분포지로서 세계의 많은 동굴학자들도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동굴 분포지대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거문오름에서 뻗어나간 거대한 용담동굴군락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도 제2공항 사업예정지 부근에 있는 수산굴 등의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했었다.

 천연동굴은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리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며 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최근 제주동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굴도 주변의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천장의 붕괴 또는 함몰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수산굴의 훼손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의 안전성 문제이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무엇에 쫓기듯이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내시경으로 인체 안을 들여다보듯이 동굴의 분포 지형을 알 수 없다. 실제로 수산굴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즉, 향후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의 가지굴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가장 가치가 높은 천연 용암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함께 공항으로서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손실이며 후손들에게는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원희룡지사도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할 당시 중요한 환경훼손 사안이 나타나면 입지 재검토 요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원희룡지사는 중요한 환경훼손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예정부지의 동굴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조작 등 심각한 부실문제를 안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의 잘못이 이번 천연동굴의 발견을 계기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동굴조사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용역팀을 재선정하여 재실시 되어야 하며 차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2016년 11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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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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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 의무기준에만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다양하지 않은 녹색제품군, 한정된 판매공간을 녹색제품에 배정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의 증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군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_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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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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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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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기질 측정]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장소 : 안산시내 30곳, 대부도 5곳
내용 : 어제, 오늘 학교,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CO2,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Co2는 안산시내 30곳, 미세먼지는 안산시내 25곳, 대부도 5곳에 측정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 하였습니다.
Co2는 측정기간이 1시간, 미세먼지는 하루 측정하고 한 달 이상의 분석기간을 거쳐 안산 곳곳의 대기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월, 2017/06/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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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화, 2014/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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