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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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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15:26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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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 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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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의 노동자 손배소 제기에 대한 규탄 논평] 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은 ‘손배소 보복 조치’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전면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노조파괴 […]
금, 2017/1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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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

 

201712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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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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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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