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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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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5:0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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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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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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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최윤호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핵심 인물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24.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원주체(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와 지원객체(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 원의 과징금,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하여 동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삼성전자(주)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를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①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에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발해 마땅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곧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와 다름없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舊에버랜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자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舊제일모직(에버랜드)-舊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웰스토리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규 회사로 설립된 계기 자체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총수 사익편취로 회사손실과 투자·고용기회 상실 공익적 폐해 커

내부부당지원 기반으로 급식시장 지배한 웰스토리, 시장질서 왜곡 죄질 무거워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3,574억 2,600만 원)의 대부분이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금(2,758억 원)으로 지급된 점 역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자금이 웰스토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되었으며, 만약 이들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입찰과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했다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된 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경영의 폐해가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는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외부 급식 경쟁에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는 급식·식자재 공급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별첨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https://drive.google.com/file/d/1PdJgU9YOlTseCoBFg8uWraHaqxdbslz0/view" rel="nofollow">바로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IM6rDkBfwEE5VK8N4JEqORCQa97VgRgRyL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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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 대검찰청,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개요

<고발요청 대상자>

이부진(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정현호(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최윤호(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전기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SDI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고발요청권 행사촉구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행위자 고발요청의 건

  •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부진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서 제외된 핵심 인사와 계열사에 대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1)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지휘 아래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함.

2)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의견

  • 이 사건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다른 업체와의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차원’에서 웰스토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 하에 웰스토리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사내급식 물량 100% 몰아주기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준 것임.

  • 웰스토리는 본래 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이었으나 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행태가 더욱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해 다수 계열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고발 대상자를 최지성과 삼성전자 법인에서만 그쳐서는 안됨. 각 지원주체들(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및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승인한 이부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은 미전실과 소통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도록 승인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부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킨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및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고발대상에서 제외됨.

  •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차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진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들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웰스토리 수익증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3) 이부진 등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조원태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박태영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HID 대표이사와 조현준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이호진 형사 고발

  • 이부진 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검찰/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규모,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 규제하기는 부족하고 형벌까지 적용해야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고발 대상자가 최지성 및 삼성전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부진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자들 역시 고발요청 대상이 되어야 함. 

 

화, 2021/07/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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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삼성의 해묵은 숙원을 끝내겠습니다!
대소읍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추진
태생리 일원 '우리동네 소공원' 설치
삼정지구 우회도로 개설 및 대소~삼성 간 도로 포장 조기 추진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대폭 개선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덕정1리 도시재생 사업 및 활성화 강력 추진
미호강 발원지 관광자원화 및 양덕생태공원 명소화
지역 안전망 강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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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F4eRV9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sIg9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http://bit.ly/39qrs2H"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9qrs2H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1.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Ib7gm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tjs0cItsT4tqYXm9eqqlALyVoc4AXxpTsJ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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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82070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 rel="nofollow">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820708_da6145514c_c.jpg" width="800" />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 교체 등 수사동력 상실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적용 불가한 미국의 법인 양형기준 끌어다 이재용 ‘봐주기’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미국 양형기준 적용 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

“총수일가에 관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범죄 반복 초래” 지적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기각도 비판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소위 ‘3·5법칙’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재벌총수들이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증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퇴출된 임원이 회사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간담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60/681/001/cc385... style="float:right;width:350px;height:495px;margin-left:15px;"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범죄가 주로 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한국 법원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주된 철학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ozmailer.com/oele/ut.php?U=1b539j_68ar5_izqmp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간담회 자료집(최종) [https://drive.google.com/open?id=19phB4egcENe4eGaXjgozhyB-W10dykx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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