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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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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09:12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최근 잇따른 지하철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서도 지난 2일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차 램프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안전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중이며, 가해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안전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여부, 행정관청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43676&section=sc4&section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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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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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월, 2016/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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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41% 증가(매일건설신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작년 비해 41%(32명→45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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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cnews.co.kr/51414

목, 2016/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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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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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수, 2016/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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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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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수, 2016/04/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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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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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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