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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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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1:38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46억 7,750만 달러(환율 1,189 원 기준 원화 약 5조 5,53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한 이래 2016년 6월 제4차 변론까지 4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사태에 책임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그대로 국제중재 대응에 임하고 있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애초에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인자격이 없어 중재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중재절차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신청인자격 관련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론스타는 벨기에 등 법인이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점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이하 한-벨기에 투자협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적법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론스타의 일부 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 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변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중재가 국내조세소송과 중복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중재신청 부적격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2015. 12. 3.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이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의 청구는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법률적 자격이 없음을 제대로 다투었다면 중재절차가 4년여 기간 동안 4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하여 조세부담자로서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국제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에 대한 국세청의 공개거부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국세청에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제중재신청서 자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또한 과세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항이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정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론스타 국제중재의 실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중재 진행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 공개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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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 · 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 · 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부산 지역의 해운 · 항만 노동자 2천3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산 경제가 타격을 받자 PK 출신 대권주자 문재인은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엄중 대응도 촉구했다.

물론 한진해운의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3~14년 최은영 당시 한진해운 회장은 회사가 1조 원 넘는 적자로 위기에 빠져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면서도 보수 ·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았다. 또,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면서 알짜 계열사 싸이버로지텍, 에이치제이엘케이(현 유수로지스틱스)를 챙겨 나왔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최근에는 주식을 팔아 1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한진해운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며 대한항공을 이용해 무리하게 인수했고, 그 대가를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에만 4천8백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조종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이런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 아닌가. 그러나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시적인 국유화”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것이다. 한진해운을 다시 매각하려면 수익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결국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상선 · 한진해운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 왔다. 현대상선의 노동자 수는 2010년 말 2천36명에서 지난해 9월 말 1천2백48명으로 무려 40퍼센트가 줄었다. 한진해운에서도 2009년 ‘희망퇴직’으로 1백3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013년 말에도 40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한진해운 노동자 수는 2013년 1천9백여 명에서 2015년 1천4백여 명으로 4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일시적 국유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위기로 해운업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매각을 위해 수익성을 높이려 하면 노동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일시적 국유화”가 아니라 정부가 한진해운을 영구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2016년 9월 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9/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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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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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치장에 금이 가자, 더 시간 끌 것 없이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밝혀 왔다.

더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빙자해 두 개 행정지침의 주요 골자를 발표한 바 있고, 무엇보다 박근혜 자신이 새해 벽두부터 안보·경제 위기에 관한 담화에서 누차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겠다는 필사적인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해악적일지는 자명하다. 지침은 업무 능력을 이유로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악이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것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지침은 오히려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조직·비정규직·소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 사례들이 다수 적발돼 왔던 것을 보라.

더구나 이번 지침은 단체협약이 잘 구비돼 있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조건도 위협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대기업·금융업 중심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고, 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요 사업장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요컨대, 이번 지침 발표는 박근혜의 대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정부·여당은 이어 4대 노동개악 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이에 맞설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고통을 안겨 줄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처리에 합의한 데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대략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자신의 힘을 사용해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부의 행정지침 발표 직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옳다.

민주노총 소속의 주요 산별·노조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왼팔·오른팔이 파업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단호하게 투쟁할 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투쟁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노동개혁’ 저지, 행정지침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2016년 1월 23일
노동자연대

토, 2016/01/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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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한국일보>는 이미 25일에 사드 레이더가 분해된 채 성주 골프장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 정황상 한·미 당국은 오늘 사드 체계의 주요 장비들을 성주에 반입한 것 같다. 대선 전에 기어이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배치 지역인 성주·김천 주민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게 중요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성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강대국들 간 갈등과 경쟁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안정과 부담은 결국 한반도에 사는 노동계급과 민중이 떠안게 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의 하나로 본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보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였고, 결국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항공모함 칼 빈슨 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과 사드의 성주 반입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됐는데도 황교안은 박근혜의 대표 악행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안철수 등 주류 대선 후보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안철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말을 바꿨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뒤집었다. 문재인도 ‘북한 도발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계속 ‘우클릭’ 하고 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대선 1·2위 후보가 됐는데도 말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런 배신적 행보가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줬을 것이다.

오늘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이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저지하려면 노동계급의 동참이 중요하다.

2017년 4월 26일
노동자연대

수, 2017/04/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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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 복지부에 제출한 원희룡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이 영리병원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밀실에서 추진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6월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를 새로 접수받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감염병 공포 속 국민의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몰래 영리병원 추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표구속 논란이 있던 ‘싼얼병원’을 도입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던 정부와 제주도가 불과 반년 만에 싼얼병원과 다를 바 없는 녹지병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 해 4월이었다.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병원의 실제 운영주체는 국내 성형외과 의료진이며 국내에 우회투자하는 국내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법적조건 미비를 빌미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국민에게 해명하는 길이 아닌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사업계획서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기업의 영업활동보다 못 하다는 태도였다. 이러한 밀실추진 끝에 오늘 결국 이 영리병원이 허용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문제는 우회투자에 국한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해명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정말 충분히 검토했다면 국민에게 그 내용과 절차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8 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틀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무규제의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던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다.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은 75%의 압도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 국민들은 영리병원이 우리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 법은 영리병원 통과의 명분을 제공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돈벌이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루빨리 이 법의 이름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야당’조차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중단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병원을 폐쇄했고 이제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입원료를 150%까지 올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위협하고 또한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2015. 12.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5/1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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