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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체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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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체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2- 10:01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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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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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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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 사진작가님의 '설악산 그대로' 2016년 달력을 판매합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부수, 주소, 전화번호를  메일/문자로 보내주세요.
  • 가격 : 4000원(우편요금 포함) ...판매신청을 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연락처 : [email protected] / 010-2328-8361 (시민참여팀)

 

수, 2015/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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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개장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2015년 822(토) 오전 10시 ~오후 3

2.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맞은편)

3. 이벤트
*소형가전 1개이상(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등), 교육교구 3점이상(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을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중 º 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4. 운영규칙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5/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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