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 단기 교육쟁점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국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사학문제를 중심으로 사학비리 관련자 퇴출의 당위성과 사학비리의 척결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사분위제도의 개선방향,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기조강연과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발제가 이어집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 구성원, 언론인 등과의 토론을 통해 사학 쟁점의 입법화 과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국민의당 국회의원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도종환, 유은혜
- 주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3개
O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5개
O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2개
O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3개
△ (1개 학과 예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3개
O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8개
△ (2개 학과 예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10개
O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 (1개 학과 예외)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8개
O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개
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5개
O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O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5개
O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7개
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17개
O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11개
O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6개
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1개
O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5개
O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6개
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9개
O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알수 없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알수 없음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알수 없음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알수 없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알수 없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020 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1,020 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사업으로는 5개 사업 (2011년 상반기 선정된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실직가정 대학생,
2009 선정 아름드리 대학생, 2010 하반기 선정 대전지역 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인원으로는 65명의 장학생
금액으로는 약 450만원 *65명 = 292,500,000원!
무려, 2억 9천... 대략 3억정도를 한달에 지출하기 때문에...숫자가 약한 저로써는 긴장 할 수 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ㅎㅎ
아름다운재단의 등록금 지급원칙은 가상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국 지출 담당 간사님께 마감 시간과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게 필수랍니다 :)
올해 마련한 등록금 지출 전용창구 *_*
작년에는 등록금 지출결의가 다른 지출결의 사이에 껴있어서 마감기한을 놓친적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은행업무시간에 입금을 해야하는데, 4시 이후에 지출결의를 발견하여 입금이 늦어졌던 사건 이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 등록금 지출전용창구를 만들었습니다 ^^
올해는 실수 없이 잘 입금할 수 있겠죠?ㅎㅎ
가끔 등록금 입금을 하다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대학과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르다?
2,3년제 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의 입금시기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3년제 대학은 8월첫째주 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교는 3,4째주에 입금시작입니다.
이런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담당자로서..참 궁금하다는...ㅎㅎ)
2) 사라진 팩스를 찾아서
등록금 고지서를 팩스로 받기 때문에 가끔 팩스가 안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장학생은 분명히 보냈다고 하는데.. 재단에 들어오지는 않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서로 애태우다가 결국엔 장학생과 상의 후 직접 학사인트라넷에 접속해서 프린트 했다는......ㅋㅋ
그래도 잊지않고 보내주고, 확인전화까지 해주는 장학생들 덕분에 이런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3)새로운 변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반값등록금 시위이후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등록금 반환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등록금액의 2%를 반환해주는 사례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필요없는 실습비용을 다시 반환해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다시 미래세대 영역으로 반환되어 다른 장학생들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
비록, 등록금의 반은 아니더라도 2%, 5%, 10%.......50%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담당자로서의 감...feel이라고 할까요?ㅋㅋㅋㅋ)
큰 탈 없이 8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화이팅 :D
밖할머니모금배분국│정홍미 간사 20대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재단에서는 막내로 밖에서는 할머니로 불립니다. 재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싶은 작은소망을 가지고있습니다. 배분사업 중 미래세대영역 담당하고있습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심위가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경험 사례,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1d70…; style="vertical-align:middle;width:720px;" /></p>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공공성 확대하려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4/8(월)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토론회</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대학 학부생 등록금 부담 감소했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 커져 국가장학금 이외 고등교육재정 증가는 미비해</h2>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오늘(4/08)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 열사 23주기를 맞아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도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인 예산 확대로 2019년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체감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사립대학 법인 운영자들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고등교육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 </div>
<div>토론자로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대학생들이 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대학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학생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의 각종 법령 위반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학생과 대학의 관계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힘의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성격이 강한만큼 국회와 정부가 무조건적인 중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div> </div>
<div>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대학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제기하며, 그 근거로 대학들이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받고 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노동이나 행정노동을 수행한 뒤에 댓가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금액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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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명헌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비싸고, 교재비,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4인가구 2개월치의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1명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명목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리고 국가장학금 재원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전환하되, 국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을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날 토론회는 국가장학금의 도입이 8년이 지났지만, 반값등록금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더욱 낮출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Ao1QfDQ_QeboNGciykMwS3GAKRyG54L0db…;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padding:0px;font-size:12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UdxgykJDV5sHs1tHKhn6KSy4s6peul7q/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div> </div>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1d70…; style="width:720px;" /></p>
<h1>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공공성 확대하려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h1>
<h2>4/8(월)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토론회</h2>
<h2>대학 학부생 등록금 부담 감소했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 커져 국가장학금 이외 고등교육재정 증가는 미비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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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오늘(4/08)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 열사 23주기를 맞아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도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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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인 예산 확대로 2019년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체감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사립대학 법인 운영자들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고등교육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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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토론자로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대학생들이 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대학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학생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의 각종 법령 위반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학생과 대학의 관계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힘의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성격이 강한만큼 국회와 정부가 무조건적인 중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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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대학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제기하며, 그 근거로 대학들이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받고 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노동이나 행정노동을 수행한 뒤에 댓가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금액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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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명헌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비싸고, 교재비,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4인가구 2개월치의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1명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명목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리고 국가장학금 재원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전환하되, 국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을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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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날 토론회는 국가장학금의 도입이 8년이 지났지만, 반값등록금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더욱 낮출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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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Ao1QfDQ_QeboNGciykMwS3GAKRyG54L0d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span>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UdxgykJDV5sHs1tHKhn6KSy4s6peul7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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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오늘(9/26)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7월 진행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참여한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등록금 인하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민하 의장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최상위에 달하는 현재의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인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대학의 책임회피로 인해 강사 미채용과 수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견조차 듣지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하 의장은 이후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2019년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공동 설문조사 및 전국 대학 학생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고등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 요구는 지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면서, 2017년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각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예술계열의 실험실습비 문제, 국가장학금 문제,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준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 등 여전히 고등예술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민준 위원장은 예술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고등예술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2018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들의 부채가 1인당 2397만원에 달하고, 지난 1년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수가 2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이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현실을 꼬집고 진정한 의미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안산시, 여주시 등 지자체가 반값등록금 조례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나서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학자금대출이자는 여전히 2.2%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교원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입학금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불합리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탓에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약 1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만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대했던 것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비 문제에 대한 개혁조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장관이 고등교육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월에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은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대로된 등록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학생들의 대학 재정과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적인 등록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등심위가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2020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처음으로 대학생 연대단체가 공동주최로 나섰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 회계자료를 보는 법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임하는 전략, 학내 의견을 모으는 방법 등 예전보다 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해영 의원실의 후원과 대학생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총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6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8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수많은 적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될 부분이 ‘교육 적폐’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는 ‘사학적폐’. 우리나라 대학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결해야 교육개혁 가능하다.
류석준 영산대 해직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뉴스타파는 교육개혁 시리즈의 첫번째로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 이른바 ‘족벌사학’의 행태를 취재했다.
영산대, 20년 째 부부 운영…대학 교비로 총장-이사장 부부 집을 ‘관사’로 매입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2001년부터 17년째 영산대 총장을 지내고 있다. 올해 5선 연임이 돼 2021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한다. 영산대 재단 이사장 노찬용 씨는 부 총장의 배우자다. 노찬용 이사장은 1997년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 이사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다. 총장 부부가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대학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 17년 째 총장(5선)을 하고 있는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영산대는 2008년 교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부산 금정동의 아파트를 총장 관사로 구입했다. 총장의 집이 학교에서 너무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 교비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부 총장은 2001년부터 총장이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갑자기 2008년 관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총장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에 아파트를 판 사람은 노찬용 씨. 즉 부구욱 총장의 배우자이자 재단 이사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부터 지금의 관사, 이사장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던 집을 관사로 학교에 매도했고, 그 이후에도 쭉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영산대가 매입한 관사의 가격은 4억 5000만원(49평). 하지만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평수의 아파트는 3억 3500만원이었다. 또 다른 아파트도 3억원 안팎이었다. 총장-이사장 부부는 학교에 아파트를 팔면서 1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단 이사회에선 이같은 관사매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를 보면 부 총장의 모친인 박용숙 씨가 이사장이었고, 부인과 동생이 이사, 같은 재단의 고교 교장도 이사였다. 8명의 이사진 중 4명이 부 총장 측근인 셈이다.
▲ 영산대 이사회는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절반 이상이 총장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4조3의 3항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학법이 재개정 됐고, 단서조항이 붙었다.
뉴스타파가 최근 4년간 열린 영산대 이사회 회의록 1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안건 가운데 49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건은 부구욱 총장 연임 건으로 자신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사회가 모든 사안을 100% 만장일치로 의결한 셈이다. 이사장과 총장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 영산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영산대 이사회는 수십억의 교비가 들어가는 일도 기계처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비는 학생 등록금이 주 재원이다. 학생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되는 돈이다. 영산대는 2005년 부산 부암동에 같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영산대 교비 약 30억원을 썼다.
영산대는 “고등학교를 이전한 자리에 대학 캠퍼스를 확장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비로 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재산이나 고등학교 교비로 고교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된 뒤 다시 대학 교비로 기존의 고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암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5년 9월8일. 이사회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안건을 올린 건 2005년 9월 29일. 이미 땅을 매입해놓고 사후에 요식행위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무산됐다. 교육용 부지에 3년간 제공되는 면세혜택도 사라졌다. 12년째 땅은 방치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모두 영산대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영산대는 2009년 울산에 교비 53억원을 들여 또 땅을 샀다. 영산대 관련 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울산 부지 개발도 흐지부지 무산됐다. 이 땅에 지금까지 교비로 들어간 세금만 5억 원이 넘는다. 울산 땅에 약 60억 원. 학생 1700명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낭비됐다.
▲ 영산대 곳곳에서 낡은 시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산대는 이렇게 수십억 원의 교비를 허투루 쓰면서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에는 인색했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최근 3년간 영산대의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법인전입금 비율 등을 살펴보니 모두 평균 이하였다. 반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한 이월금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최근 3년간(2014~2016년)전국 대학 이월금 평균은 4%, 영산대는 8.7%로 두배 이상 높았다. 이월금 비율이 낮을 수록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워 학생들에게 투자했다는 뜻이다.
영산대에서 만난 한 신입생은 “나름 낭만을 가지고 대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시설보다 못 하다”며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운동장은 흙바닥에 곳곳이 부서져있다. 등록금을 어디에 쓰는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영산대는 올해 대학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5%씩 기부금을 걷었다. 부구욱 총장의 연봉은 2012년 기준 1억 7000만원 , 전국 대학 총장 평균 연봉인 1억5000만 원 보다 많다.
▲ 영산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평균보다 떨어진다.
학교 비판하던 교수들 ‘해고’…쓴소리 할 수 없는 대학
이런 상황이지만 영산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부 총장 부부가 장악한 대학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장과 학교를 비판했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2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해직됐다.
▲ 영산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류석준 교수(좌)와 김진환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류석준 법률학과 교수의 해직 사유는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영어강의계획서 작성 방침에 저항하는 의미로 점만 찍어 제출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강의계획서는 0.5점에 불과한 낮은 배점이기 때문에 재임용탈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류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1500점을 700점 이상 상회했다. 대학측은 “류 교수가 교원의 최소한의 자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업적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며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교협 공동대표였던 김진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부구욱 총장이 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학내 인트라넷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해임됐다. 김 교수는 “도저히 총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기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는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라 생각해 공론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 총장은 교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
부구욱 영산대 총장 / 2016.6.29
부 총장은 1981년부터 20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의 배심 판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씨는 24년만인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 총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재임용 탈락한 류 교수의 사례를 비유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자신이 선배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간 일화를 말한 것으로, 당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그게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성의없이 작성하는 것도 예전은 관행일지 몰라도 지금은 큰 문제다. 재임용탈락 사유가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유죄 판결 받고도 3선 연임
대학 교비로 써야할 기부금 50억원을 자신의 사돈회사인 TV조선에 투자하고,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한 총장. 총장과 이사장 부부가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3700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총장이 주주이며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사실상 총장 부부의 개인사업체 공사비를 교비로 사용한 총장.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이야기다.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총장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교비횡령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대 재단 이사회는 올해 3월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임이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점, 또한…제2 창학을 선포하는 등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여 제9대 총장으로 연임하는 것을 제의한다.
2017.3.17/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수원대 이사회 8명 중 4명은 이인수 총장 측근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은 이 총장 부친의 지인, 이인수 총장 부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다. 다른 이사 1명은 총장의 대학 동문이다. 2007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이 총장의 부인은 2014년 이사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2월 퇴임 등기를 마쳤다. 사립학교법 상 친인척 임명 제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급히 물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학 교무부처장은 이 총장의 처남이 맡고 있다.
이인수 총장 부부가 10년간 대학을 운영하는 동안 수원대의 각종 교육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 3년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전국대학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까지 승소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는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했다는 것.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채종국(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씨는 “전국 4위 규모로 적립금(3,400억)을 쌓으면서 학생들 실험실습비, 시설 등에는 돈을 안 썼다. 재판 과정에서 이 총장이 교비 일부를 자신의 이발비, 병원비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승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교비 뿐만이 아니다.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총 33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중 상당부분이 이인수 총장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인수 총장은 과거 교육부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을까.
수원대는 뉴스타파에 교육부 감사결과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지만, 뉴스타파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33가지중 2건은 이행중, 1건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행한 1건은 수원대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교비로 이인수 총장이 주주로 있는 라비돌 리조트 보강공사를 한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2개월 내로 이행해야하는데, 3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원대는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이인수 총장의 3선 연임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사장을 만나 이인수 총장 연임을 의결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일생동안 수원대 이사로 있으면서 수원대 발전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이인수 총장님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요. 우리 수원대가, D등급을 받아 마땅한 대학인가 의문이 있어요. 공정한 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기자 / (이 총장의)어떤 업적을 크게 평가하시나요?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큰 공로 중의 하나에요.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
수원대 학내 구성원들은 이인수 총장 연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직됐다가 소송 끝에 3년 만에 복직된 이재익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고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게 없더라”며 “더이상 자신이 학내에서 제대로 연구나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어렵게 복직한 학교에 결국 사표를 냈다.
이재익 교수와 함께 해직됐던 장경욱 교수도 지난해 복직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경비가 내 동선을 보고한다.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의실까지 들어와서 확인한 적도 있다. 대학에서 감시당하고 교수사회에서 고립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 해직됐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 중 현재 4명(2명 정년퇴임, 2명 현직)은 복직했고, 2명은 아직도 소송 중이다.
재학생들은 이인수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도 학내에 대놓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원대 재학생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내고 인터뷰하고 싶지만, 얼굴이 나가면 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 지 모른다. 총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20분 만에 떼어지고, 학교에 찍힐까봐 학내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도 없다. 수원대는 그런 곳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가 D등급을 받고,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연임하는 총장은 대학 내에서 신과 다름없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바뀌지도 않는 총장.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수원대 학생 인터뷰 중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67%…허울 뿐인 사립학교법 친인척 규제조항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립대학 법인 284개 가운데 191개, 67%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6곳(55%)은 부모로부터 대학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2대 세습 대학. 20곳(7%)은 3대째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다.(2016년7월 기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가 조사한 22개 이른바 분규사학(재단이나 총장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돼 구성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학)중 16곳이 2대 이상 세습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친인척이 장기간 운영하는 사립대학에선 다른 대학보다 사학비리 등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분규사학 22개 가운데 2대 이상 세습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16개이다. (자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을 개정해 이사장, 총장의 친인척 공동운영에 제한을 뒀다. 사립학교법 54조3의 제3항(임명의제한)이다. 사학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견제장치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학법은 2007년 재개정됐다. 그리고 54조3의제3항에는 단서가 붙었다. 이사회 2/3의 동의를 얻고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53일간 장외투쟁을 벌여 사학법을 개정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4년간 교육부의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대학이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모두 승인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분규나 소요가 있어서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사 대상이 실형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승인된다”고 말했다.
연번
대학명
승인 년도
승인 사유
1
건신대학원대학교
20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해당
2
용인대학교
2014
상동
3
가야대학교
2014
상동
4
남서울대학교
2014
상동
5
신라대학교
2014
상동
6
호남대학교
2014
상동
7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8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15
상동
9
동서대학교
2015
상동
10
부산외국어대학교
2015
상동
11
강남대학교
2015
상동
12
경동대학교
2015
상동
14
추계예술대학교
2015
상동
15
단국대학교
2016
상동
16
남부대학교
2016
상동
17
창신대학교
2016
상동
18
서원대학교
2016
상동
19
영산대학교
2016
상동
▲ 최근 4년간 이사장, 총장 친인척 임명 승인 현황(자료 : 교육부)
세습왕국이 된 사학, “핵심은 사립학교법 개정”
그러나 교육부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영산대 해직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 총장 임명 제한 조항을 둔 것은, 친인척이 (이사장과 총장) 둘다 맡으면 학교운영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인척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친인척 임명을 허용하라는 게 단서조항인데, 교육부는 거꾸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사학을 감시해야할 교육부의 교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결국 사학비리 등 사학 내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제 그의 배우자까지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사학법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 전체의 친인척 비율 제한이 4분의 1 수준인데 공익법인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제한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회계책임자 등 중책에도 친인척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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