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공익제보 교사 끝내 해임한 하나고, 부당한 보복 멈춰야

지역

[논평] 공익제보 교사 끝내 해임한 하나고, 부당한 보복 멈춰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7:10

공익제보 교사 끝내 해임한 하나고, 부당한 보복 멈춰야 

2015년 공익제보 이후 담임배제, 수업 사찰 등 제보교사 불이익 지속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취소 위한 모든 방법 강구해야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 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사실 등을 공익제보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에게 어제(10/31) 날짜로 해임처분을 통지했다. 하나학원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학교의 비리행위를 공개적으로 알린 이후부터 전경원 교사에게 담임 배제, 수업 사찰, 교원평가 낙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해 왔다. 특히 이번 징계는 신입생 성적 조작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장 임기 만료일(10/31)에 급박하게 강행한 것으로, 임기 내에 어떻게든 공익제보 교사를 징계하려한 의도가 짙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하나학원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이사장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 되는대로 하나학원은 징계 취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보호를 약속한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의 신분 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폭로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른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를 비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공익제보 행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학교당국은 전경원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시키거나 수업내용을 몰래 사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해왔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이번 해임처분 역시 지난해부터 지속되었던 보복조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서 공익제보를 하기 이전인 2015년 8월 초부터 징계를 논의했으므로 ‘징계는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를 폭로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하나학원은 전경원 교사를 불량교사로 낙인찍어 공익제보 행위를 폄훼하고 전경원 교사를 탄압하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불량 학교라는 오명을 더 이상 남기지 않으려면, 전경원 교사를 양심교사로 인정하고 명분 없는 징계를 당장 중단해야만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악의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선고

이인수 총장은 즉시 법인 이사·총장 사퇴하고 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야
검찰․법원의 총체적인 봐주기 수사와 재판선고

 

오늘 오전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교비의 소송비용 지출(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대금 부정 처리(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집행유예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 2016고합178)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교양교재대금 부정처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고발 했을 때에도 검찰은 19개월을 끌며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을 뿐 고발 사항 대부분을 불기소 처리했다.고발인이 항고를 하자 서울고검이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징역 3년이 구형되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오늘 이인수 총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악의 사학비리라고 손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내려진 선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등 교육 각계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사법 정의를 현저히 잃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고하여 항소심에서는 정의가 확고히 서는 판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을 맡을 수 없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 직을 사퇴하고 총장의 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임원승인취소 여부에 대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대로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소는 물론이고 전면 재수사를 하여 이인수 총장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 2017/01/13- 15:18
307
0

tyle-6co-1.png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교원소청심사위, 하나고와 G대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취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 시급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오늘(2/23)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와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교수가 제기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두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처분은 공익제보 행위를 문제 삼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손쉽게 보복을 가하는 사학의 행태가 다시금 확인된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생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폭로한 후 학교로부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부당한 처분을 받다 지난해 10월 결국 해임됐다. G대학교의 중소기업경영과 계약직 교수였던 A교수는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한 후,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6년 12월 31월에 실적평가와 재임용기준 미달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주요기관이고 그 영향력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만큼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도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금, 2017/02/24- 12:47
306
0


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11월 10일,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현재(2015년. 12. 14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의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 2015/12/18- 16:03
306
0

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상지대 이사 전원 선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환영
구재단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원칙 문제점 드러나

1. 12월 14일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 선임했으므로 이사 전원의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의 구재단 과반수 추천권을 원칙으로 하는 분규대학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는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사분위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 상지대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1993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2010년 사분위가 정이사 9명 중에서 김문기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여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취임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3. 이러한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에 대하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사 전원을 취소 결정했다(대법원 2016두803). 이로써 2010년에 복구한 김문기 측을 학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

 

4. 그러나 상지대 사학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분위는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이사 파견시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분규 대학 정상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지대 사학분쟁은 재발될 수 있다.

 

5. 일련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분위는 변호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임기 종료 후 구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고영주 전 사분위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도 있었다.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미 “사학의 건립목적은 설립자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비리사학 분규를 겪고 있다. 사분위는 비리사학 앞잡이 역할을 중단하고 사학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부도 상지대 분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는 물론 다른 비리사학 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 2016/12/15- 15:24
298
0

동국대 재단은 정녕 학생을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는가?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목숨을 건 단식 호소 49일째...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이 지금 당장 결단해서 학생들의 목숨을 살려내야 합니다!!

 

- 연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2(수), 오전 10:30, 동국대 불상 앞

 

 

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동국대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호소하는 연대 방문 및 기자회견을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구성원들의 농성장 앞(동국대 내 불상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오늘로 4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소금, 효소만 섭취하고 있는 김건중 학생은 주변 학생·교수와 의료진들의 만류 속에서도 위태로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이 이렇게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는 동국대학교 총장, 이사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과 의혹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은 이 사태의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 및 이사장 선임 개입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태는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과 이사장 일면스님의 탱화절도 의혹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학내 구성원의 커다란 불신과 비판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 보광스님과 이사장 일면스님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태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최장훈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2015년 4월 동국대학교 조명탑에서 45일간 고공농성을 했고, 8월에는 학생들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부산 해운정사까지 5박6일 간 도보행진을 했으며, 9월에는 동국대 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일면·보광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에는 김건중 학생이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한만수·김준 교수님과 김윤길 대외담당관, 법인(일지암 주지)·금강(미황사 주지)스님과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한 미산 스님도 동조단식을 진행하며,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이 실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 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단식 중단 이후에도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장훈 학생은 최근 투신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동국대 재단과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생명부터 살려야 합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을 살리려면 동국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생명불이 꺼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어서 해결하고 동국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동국대 학생들과 동국대 구성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동국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향후에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개혁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끝.

 

 

<동국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법인 스님과 금강 스님의 동조 단식 입장문

   

 

 

 

<어린 생명을 벼랑 아래로 내몰지 마십시오>

 

 

-동국대학교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김건중 학생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단식 정진을 시작합니다-

 

 

총장 선출에 종단 지도부가 개입하여 야기된 동국대학교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고 곧 50일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 일면 이사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의 자승 총무원장 스님은 지금껏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김건중 학생과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와 불자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위로와 용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할 수행자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앞에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설립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건강한 상식과 불교적 정법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때는 보편적 윤리를 바탕으로 자비와 화쟁의 정신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 정법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도 실종되었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밀어내고 이겨야만 하겠다는 극한적 승부의 논리만이 득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올바른 학교의 정립을 위하여 목숨을 건 어린 학생의 단식 앞에서도 침묵하고 체면치레의 행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남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김건중 학생의 단식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종단지도부와 수행자들을 향한 죽비소리를 듣습니다. 시들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을 두고 불자들에게 어떤 법문을 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구현은 지금, 여기,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시들어가고 사위어가고 있는 김건중 학생을 눈앞에 두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산중에서 경전 읽고 차를 나누고 법문하는 일이 외면이고, 도피이고, 위선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남녘 땅끝 수행자 일지암의 법인과 미황사의 금강은 오늘부터 단식정진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아들의 극한적인 단식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김건중 학생의 부모의 가슴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단식정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어린 학생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학생의 마음에 고통을 소멸을 소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국대학교가 생명을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단식정진이 김건중 학생을 살리고 동국대학교가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는 학교로 도약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흥사 일지암 법인·미황사 금강 합장>

 

수, 2015/12/02- 10:47
2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