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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무기 금지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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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핵무기 금지 관련 유엔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4:38

핵무기 유엔 결의안 관련 질의서 발송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북핵 위협 강조하더니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표결
결의안 반대 이유 묻고 핵무기 금지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촉구하는 질의서 발송

 

오늘(11/1) 참여연대는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를 위한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A/C.1/71/L.41)에 반대표를 던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며 규탄해 온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와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등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발송했다.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결의안에는 총 123개국이 찬성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반대하고 16개국이 기권했다. 해당 결의안은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유엔은“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며 핵 위협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적어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에서 논의된 핵무기 사용 금지 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에 관한 결의안에 연속 기권해 온 것보다 더 나쁜 결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핵무기 사용을 조약으로서 금지시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NPT 체제에서 핵보유를 인정받은 핵보유 국가들이 핵군축에 나서지 않고 핵무기 사용 배제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핵보유 국가의 핵위협을 명분 삼아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핵확산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핵보유 국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고,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12월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 ▷ 반대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해당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 ▷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이유 ▷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 반대 국가 (38개국)
그리스,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미국,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스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전체 표결 현황 >> http://www.icanw.org/campaign-news/results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 질의합니다

 

수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0월 27일(목) 유엔 군축안보위원회(U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는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약 제정을 논의하는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23개국의 찬성, 38개국의 반대, 그리고 16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이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유엔은 내년 3월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폐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만들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 세계 반핵평화단체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는 동시에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그간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 철폐를 논의해 온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고 그 해결책으로 핵무장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견지한다면 핵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결의안에도 찬성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투표 이후 밝힌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이 핵무기를 철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이번 결의안이 핵무기 철폐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지역적, 글로벌 안보와 관련하여 핵무기 철폐가 아닌,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 NPT)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한국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NPT 검토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20년에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결의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6.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군축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핵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Nuclear Weapon) 관련 결의안에서 매년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당시 통과된 결의안들도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권 입장과는 달리 이번 결의안에는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 정부는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시작인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면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글로벌 제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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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화, 2019/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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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평가되는 내륙의 평택 군사기지와 한때 미군 최신형 구축함 운용의 모항으로 검토되었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와 더불어 중국전역을 탐색할 수 있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찰떡 같은 미일동맹의 전방적 방어지역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국간 패권싸움 가운데 미국의 대중봉쇄 최전선으로, 한국이 중국측에게 잠재적인 군사 적성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아래의 글에 유념하는 이유이다.


미국 사드(THAAD) 방어 시스템은 현재 남한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외교적 문제이다. 남한은 2016년 북한의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측은 해당 시스템의 레이더가 자국의 영토를 침투하며 지역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북미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초기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남한이 시스템을 철수시켜 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6개월이 넘는 비난과 불화가 뒤따랐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15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한국의 대중감정 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24.1%에서 15%로 떨어졌다. 2년 전 대중 호감도는 33.5%에 달하던 바 있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노력했다. 표면적으로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듯했다.

양국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적인 상호관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려 애썼고, 특히 정치 부문에서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중 컨텐츠 수출 또한 제자리를 되찾았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롯데마트는 대부분의 점포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갈등은 연기됐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지연시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제를 해결하길 선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과 베이징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때고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며, 특히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및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이며, 해당 문제를 언젠가는 제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 변한다면 사드 시스템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로 읽힐 수도 있다. 여러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러한 변화를 시작할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일부는 사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야 한국이 사드 체계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자국의 KAMD 시스템이 가진 요격능력이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 다양한 제한 요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한국군이 구축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다중 고도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 저고도를 담당하는M-SAM,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과 더불어 KAMD의 세단계 방어시스템을 이루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최근의 시험비행에서 발견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한 입장이다. 2018년 6월 미 의회 상원에서 개최된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이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옹호는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폐기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 억제 그 이상을 계획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려 할 지도 모른다.

 

김지나(Jina Kim)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수, 2019/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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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사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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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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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새해, 평화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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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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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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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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