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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060 워크숍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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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4060 워크숍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6:51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여전히 혹은 생애 처음으로 ‘좋은 일’을 꿈꾸는 40~60대의 일 이야기! 당신의 첫 번재 일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만큼 일했으니, 인생 중-후반기를 위해서는 ‘다른 일’을 찾고 싶다면, 100세 시대라 ‘마지막 일’은 아닐 수 있으니 ‘끝에서 두 번째 일’이라고 부른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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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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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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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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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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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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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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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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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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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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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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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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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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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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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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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난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현재 GCF 재원조성 규모는 필요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모호한 지원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금 지원을 약속했던 국가들이 ODA의 일부로 전용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환경분과에서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GCF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녹색기후기금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알기 쉬운 GCF

○ 일시: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참가신청: http://goo.gl/forms/Hm8YNpoYJJ
○ 문의: 02-6925-6589 이소연 간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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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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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10주 동안 실행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1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최종 30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5월에서 6월까지 총 3회의 워크숍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6개의 세대공감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워크숍의 뜨거운 현장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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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 세대 간 차이와 공통점을 돌아보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처음 만나 교류하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은 5월 27일 스페이스 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점을 살짝 비틀어서 시니어는 ‘장래의 꿈’, 청년은 ‘화려한 경력’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색했냐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장내를 채웠습니다. 세대 상관없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중요하게 꼽기도 하고, 또 IMF라는 큰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시니어는 회사의 부도를, 청년은 가족의 이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루피플스의 이창준 대표님이 알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나의 성향, 협력하는 전략, 리더십 등 협업에 필요한 힘을 키우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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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만남 –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나면?

6월 3일에는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자원, 결과로 나누어 표현해보고, 팀원들과 논의하여 하나의 팀 아이디어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1차로 꾸려진 아이디어를 페차쿠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후에는, 팀별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의 중심을 잡을 ‘아이디어 홀더’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와 청년 두 세대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통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정리,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6개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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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드는 6개의 사회혁신

6개 팀이 확정된 후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6월 24일)이 진행됐습니다. 각 팀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보며 시작한 이 날 워크숍은, 생생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책 프로그램’과 ‘팀별 프로젝트 수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귀여미(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 이동식 소통카페 ‘더카페소담’의 들어주기 활동, 책 제작
북적북적 책수다 : 책을 통해 시니어와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
청년탐사대 : 시니어가 앞장서서 멘탈 털린 청년 창업자를 도와주는 프로젝트
뭐해 말해 : 세대 간 언어장벽을 허무는 고어/신조어 애플리케이션
세장깨(세대 간 장벽을 깨자) : 시니어의 기술을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멘토링 플랫폼
4men123 : 가족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보드게임 소통마블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은 실행지원금 250만 원 전달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 팀은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를 10주간 직접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걸 희망제작소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죠? 이에 9월 2일 세대공감 축제를 통해 실현된 6개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각 팀의 프로젝트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월, 2017/07/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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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 서대문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일환으로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 가뭄 가운데 반가운 비가 내렸던 2017년 6월 24일, <협치서대문 100인 원탁회의>가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연구와 여러 차례의 협치교육, 분과모임을 통해 완성된 협치사업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서대문구 협치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였던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립니다.


행사는 크게 희망제작소 연구진의 협치 현황진단 발표, 5개 분과의 활동보고 그리고 분과별 협치사업 발표와 사업 우선순위 선정 순서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분과별 테이블과 당일 처음 참가하여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한 ‘협치 새내기’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서대문 협치의 현주소는?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석진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희망제작소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서대문구 협치현황 조사 및 잠재력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서대문구 일반 현황, SWOT분석, 협치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그리고 시사점 및 협치 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연구진이 많은 공을 들였던 협치 자원조사 및 인식조사 결과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협치자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협치자원조사는 부서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자료의 통합과 인터뷰 등을 통해 취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1500여 명의 인물자원, 352개의 조직자원, 500여 개의 물적자원, 86개의 제도·기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협치 인식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이날 현장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공유됐습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마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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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해 달려온 기록

협치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만큼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협치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박흥석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함께 소통하며 신뢰를 키워온 각 분과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각 분과 발표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분과모임의 기록은 그 자체로도 협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원탁회의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춘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분과위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단상 위로 올라가 인사를 했고,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가발과 소품을 들고 등장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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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손으로 만든 협치

점심식사가 끝나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과별 사업발표 및 사업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분과별 사업발표에는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前 희망제작소 부소장) 님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보육, 제도·행정 순서로 분과별 2개의 사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 발표한 경제·산업 분과에서는 홍제천의 이용과 안전에 관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과 예술교육을 사업화하여 발표하였고, 기후·환경 분과에서는 기후·환경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홍제천 오염 완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탁회의 내내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인 보건·복지·보육 분과는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제도·행정 분과에서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를 사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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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물에 위원님들의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민조(서대문민관합동TF회의 위원) 님 진행으로 10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아이템은 보건·복지·보육 분과의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경제분과의 홍제천 사업, 환경분과의 환경 기반조성 사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교육과 모임을 거쳐 분과별 사업제안과 우선순위 선정까지 마친 서대문구의 협치이야기. 주민의 손으로 일군 협치의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속가능발전팀

수, 2017/07/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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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전국 각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며 그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26+ 워크숍 활용설명서에는 그 노하우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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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워크숍 활용설명서’와 워크숍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수, 2017/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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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방법’을 모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온 문제 해결방법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자에게 걸맞게 워크숍을 새롭게 조합·변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시중에서도 워크숍 매뉴얼을 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목적,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접목해 소개해드립니다.

희망제작소의 매뉴얼은 ‘정답’이 아닙니다.
희망제작소의 워크숍은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거치며 만들어낸 조합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다른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혹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지만 마땅히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분
2) 워크숍 틀은 알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은 분
3) 비영리, 시민단체 등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분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미약하나마 희망제작소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목차

1) 프롤로그
2) 워크숍 구성
3) 워크숍 안내
4) 에필로그

—–

* 워크숍 구성으로 살펴보기
– 이슈발견 워크숍
– 이슈발견(응용) 워크숍
– 실행계획 워크숍
– 실행계획(응용) 워크숍
– 자원지도 워크숍
– 자원지도(응용) 워크숍
– 사회상상 워크숍
– 사회상상(응용) 워크숍
– 이슈지도 워크숍
– 이슈지도(응용) 워크숍
– 세대공감 워크숍
– 세대공감(응용) 워크숍

* 워크숍 방법으로 살펴보기
– 아이스브레이킹
– 아이디어 확장
– 이슈/자원 찾기
– 점검 도구
– 실행계획 수립
– 전체논의

수, 2017/1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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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12/29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드로잉 26+는 시민교육,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지속가능발전 등 각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원들이 워크숍 사례와 내용을 수집해 워크숍 진행 방법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워크숍이 무엇인 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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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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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망제작소가 <희망드로잉 26+워크숍 활용설명서>를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7명이 집필진으로 나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26개 기법을 정리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기사보러가기

월, 2018/03/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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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라인에 따라 워크숍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슈 발굴/논의/대안 모색까지 미션 클리어! 희망제작소의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로 시작하세요!

희망드로잉 26+ 패키지 구매하기 페이스북 <희망드로잉 26+> 그룹 희망드로잉 26+ 패키지 구매하기
월, 2018/04/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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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활동가와 임직원 일부가 모여

내부 소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정수연 강사님을 모시고 카드를 통해 개개인 스스로를 알아보고,

꽃으로도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나누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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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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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전국 임시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워크숍   일시 : 2018.9.1.(토)2시~2(일) 12시 장소 : 한국국학 진흥원 인문정신 연수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참가대상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참가비 2만원(1인당)   <주요프로그램> -2018 전국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지역우수 활동사례 발표 -환경연합 법인화 보고/논의 -2018 전국회원확대 캠페인 활동 결의 -석포 제련소 현장 탐방 및 퍼포먼스 진행   <2018 2차 전국 대표자회의 안내> 일시 : 201.9.1(토) 17:00~18:00 장소 : 인문정신 연수원내 회의실
화, 2018/07/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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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1회차 교육이 지난 8월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갖고 준비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홍보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른여섯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집이 마감된 후에도 신청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워크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희망제작소가 발간한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교재로 합니다. 희망드로잉26+는 발간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쇄도하는 요청에 모두 응답할 수 없어 이번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희망드로잉26+에 담긴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워크숍 방법 안내와 더불어 대상 맞춤형 관계형성·참여·역할나눔·상상·토론·결정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이번 교육에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교육생이 다양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워크숍 기획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생이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 워크숍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경험을 통해 워크숍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1주 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우리는 이번 교육을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를 본 따 ‘호프와트’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와트 학장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학칙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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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학생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참가자 공감 워크숍! (희망드로잉26+ 보라색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 우선 ‘캔디대마왕’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한 명의 캔디대마왕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호프와트 학생들의 경험과 꿈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구성원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별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는 워크숍 기획 배경과 의도, 노하우 등을 공유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호프와트 학생들은 특유의 명석함(!)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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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친밀해진 후에는 ‘우리는 왜 워크숍을 기획하는가?’라는 주제로 송창석 호프와트 워크숍개론 담당교사(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송창석 교사는 1980년대에 독일의 모 재단 지원으로 독일에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한 워크숍 기획자 1세대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교육자,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경험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워크숍을 통한 학습, 민주시민교육 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애초 준비한 워크숍 기획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관한 내용은 조금밖에 다루지 못해 아쉬웠지만, 추후 자료 공유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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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무리하며 호프와트 학생들은, 우리 시대가 워크숍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워크숍을 잘 기획하고 진행하면, 소수의 시민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대상자 등과 함께 공론장참여·논의·의제도출·결과반영 등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그럼 2회차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화, 2018/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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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2~3회차 교육이 지난 8월 31일과 9월 7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날짜 : 2018년 8월 31일
날씨 : 파랗고 맑은 하늘

열심히 준비했던 2주 차 교육이 태풍 솔릭으로 한주 연기된 뒤,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과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더 없이 쾌청한 날씨에 만나서일까? 어색함은 적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더 컸다.
오늘 1교시 수업은 초상화 그리기 워크숍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기법 중 하나지만,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친해지는 느낌이 있기에 여전히 인기 있는 워크숍 중 하나다. 나는 가끔 아이스브레이킹이 아닌 의제도출을 위해서도 이 워크숍을 활용한다. 쓸모가 많은 워크숍이다.
2교시부터는 정환훈 선생님이 교재의 빨간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를 자주 다니셔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번득이고 워크숍 기획에 다양한 영감을 갖고 계신 분이다. 3키워드로 다양한 의제를 도출하고, 브레인라이팅으로 의제들을 분류하고 솎아내며, why-why-chain으로 사업을 도출하는 진행 솜씨에 몇 학생은 감탄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감선생님이 몰래 들어오셔서 학생 몇 명에게 소감을 물으셨나 보다. 교무실에 오신 교감선생님 얼굴이 밝다. 학생들 반응이 좋단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모양이다. 뿌듯하고 고마웠다. 다음 주에는 더욱 좋은 수업과 맛있는 간식으로 보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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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년 9월 7일
날씨 : 가을 그 자체

오늘은 교재의 초록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조준형 선생님이 수고해주셨다. 선생님은 서대문구 민관협치연구에서 협치자원을 분석해 큰 호응을 받았던 워크숍의 기획자다. 전직 프로그램 개발자이셔서 그럴까? c언어를 사용하여 꼼꼼히 프로그램을 설계하듯 워크숍을 진행하셨다.
마시멜로우챌린지로 학생들의 자원 활용과 협업 방법을 살펴보고, 3키워드와 자원구분시트지를 사용하여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며 각 주제별 자원을 분류했다. 또한 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x맵을 활용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공유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하셨던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워크숍 사례도 공유해주셨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꼼꼼하신 조준형 선생님의 강의가 좋았던지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교사생활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편지다. 기억에 오래 남길 바라며 일기장 한 편에 적어둔다. 다음 주는 졸업식이다. 학생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면 항상 아쉽다.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해 마지막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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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담임선생님께

워크숍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자원’이 아닐까요?

함께 워크숍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각자 가진 생각들, 그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 그 속에서 연결되고, 불어나고, 새롭게 정의되는 경험과 가치가 저에게는 모두 ‘값진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시멜로챌린지를 할 때도, 자원지도 그리기를 할 때도 조원들과 워크숍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워크숍을 기획할 때도 참여자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함께 뭔가를 하고 싶게 기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3주 차가 지나니 이런 고민도 생기네요. ‘워크숍 그거 시시해’, ‘할 때뿐이지. 별 효과 없어’, ‘다 해봤던 거야. 뭐 새로운 게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도 ’좋은 워크숍‘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사실 제 주변에 있거든요. 흐흐.. 너무 큰 바람일까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만큼,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쉴새없이 돌아갔던 3주 차였습니다. 뇌에 주름이 많이 생긴 기분이에요.^_^ 다음 주에 만나요~뿅♡

2018년 9월 8일
이삼사오반 한나 드림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9/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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