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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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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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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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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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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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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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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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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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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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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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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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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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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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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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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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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이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탈핵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 릴레이 탈핵 선언은 한살림 각 회원 생협 등이 하루에 한 곳씩 선언을 하고,

다음 선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달리기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언을 이어

전국 방방곡곡 한살림의 모든 공동체에서 수백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몇 십년 쓸 전기를 얻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만년이라는 영겁의 시간동안 꺼지지 않는 불, 핵 폐기물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핵발전, 이제 시대의 저편으로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탈핵선언 영상 보기] 

*자신이 소속된 지역생협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목, 2017/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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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발표 –  ▶ 기자회견자료 원문 다운로드 :  170911_기자회견 […]
월, 2017/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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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을 마치며

 

한살림 탈핵선언

핵발전, 생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살림의 길에서 ‘핵’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살림이 추구해온 밥상살림은 단순히 밥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되었고, 탈핵은 인류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숙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은 늘 생명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핵발전 역시 핵무기와 다를 바 없이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근 지역 피해는 물론 스웨덴의 순록과 영국의 양들까지도 매장 처분되었고, 유럽 각국의 우유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유기농사에 일념 해온 후쿠시마의 농부가 방사능 누출로 오염된 농토와 터전에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아픈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핵의 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생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간의 모든 노력들이 일순간에 파멸될 수 있기에, 탈핵은 온 인류의 문제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핵 없는 생명 세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탈핵을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탈핵 현실화에 큰 진전을 볼 수 있기를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에서 공론화로 한발 물러섰고, 탈핵 시점이 2079년으로 밝혀지면서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염원은 이번 세대에서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전기는 우리가 쓰고, 100만 년짜리 핵폐기물과 오염된 터전은 자식, 손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눈을 감아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폐해를 끼친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 ‘사고 가능성 십 만년에 한번’이라는 호언장담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사고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소련, 미국, 일본에서, ‘사고확률 억/만년의 한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30여 년 사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후쿠시마 사고는 하나뿐인 지구를 대량의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자국에 핵폭탄을 터뜨린 꼴이 되었고,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라들보다 좁은 우리나라 국토 동남부 지역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 10개 이상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곳에 신고리 5, 6호기 원전까지 들어선다면 작년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원전은 더 조밀하게 늘어납니다. 다음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핵발전소는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 전체가 곧 처리해야 할 거대한 핵폐기물로 탈바꿈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은 대륙과 바다의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영겁의 시간인 ‘100만 년’ 동안 당장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량의 방사능을 내뿜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100만 년’동안 지각변동, 지진, 화산폭발과 각종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사람의 실수와 같은 인재와 각종 사고 가능성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한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발생할 피해와 엄청난 처리 비용은 이미 후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낮은 온도로 카디건을 걸칠 만큼 풍족하게 쓰고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멀쩡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추세이며, 곧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또는 설비가 부족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점차 줄이고,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삶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핵과 작별을 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도 수십 년 내 고갈될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전기를 만들어낸 대가로 수십 만년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 준비하고 전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의 핵발전 대국인 미국도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핵발전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까지 핵발전소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스웨덴은 탈핵을 달성했거나 단계적인 탈원전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입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살림은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와 다양한 생활실천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밝혔던 탈핵선언의 실천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하고,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는 당장 안전하게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핵발전소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염된 이후 검사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은 미래세대의 생명이 담보 잡힌 오늘의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국의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하며, ‘가까운먹을거리운동’과 생태순환농업실천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절약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일도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만물 어떤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웃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생명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60만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한살림 릴레이탈핵선언 결과 보기
월, 2017/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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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관련 보고]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모금 사용 보고드립니다       1. 모금 결과 :  ‘손잡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의 모금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
월, 2017/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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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연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께 또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오늘(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원 […]
월, 2017/09/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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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생명력 가득한 햇것들로 꽉 찬 가을

단호박햅쌀영양밥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화창한 가을볕에 일광욕을 즐기고 싶은 나날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으뜸은 좋은 햇살에 한껏 무르익은 햇곡식과 햇과실 때문 아닐까요.

유독 마음 졸이는 날이 많았던 올해도, 자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토록 고마운 선물들로 특별한 밥을 지어 봤어요.

밥벌이를 하느라 밥을 거르며 사는 일이 많은 요즘,

갓 지은 구수한 밥 한 술에 그동안 잊고 지낸 밥심이 느껴집니다.

작고, 하얗고, 통통한 이 밥알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꼭꼭 씹으며 도란도란, 자연과 벗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가을의 만찬.

식후에는 빛깔 고운 햇과일을 베어 물며 한낮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싶네요.

풍요로움을 가득 담은 가을 밥상 한 끼 든든히 드시고, 에너지 넘치는 황금빛 가을 보내세요!

윤연진 편집부

 

단호박햅쌀영양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재료

 

재료

단호박 1개(1kg), 백미 1컵, 찹쌀백미 1/2컵, 깐은행 4알, 깐밤 6개, 생표고버섯 1개, 건대추 2개, 물 1과1/2컵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1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1큰술, 다진 파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한살림 요리 – 단호박햅쌀영양밥 밥짓기

 

방법

❶ 백미와 찹쌀백미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❷ 건대추는 깨끗이 닦아 씨를 뺀 뒤 3등분하고, 깐밤은 반으로 나눈다.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 내고 채 썬다.

❸ 깐은행은 달군 팬에 현미유 약간을 두른 뒤 볶아 주방휴지로 감싸 비벼가며 껍질을 벗긴다.

❹ 압력밥솥에 물, 백미, 찹쌀백미, 깐밤, 표고버섯, 건대추를 넣고 밥을 짓는다.

❺ 김이 오른 찜기에 단호박을 넣고 5분간 찐 다음 단호박 윗면을 자르고 속씨를 파낸다.

(단호박 두께에 따라 익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므로 젓가락 등으로 찔러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익힌다)

❻ ④의 밥이 완성되면 깐은행을 넣고 고루 섞어 ⑤의 단호박 속에 채워 넣는다.

(단호박에 밥을 채울 때 뜨거운 채로 넣으면 김이 차서 밥이 질어질 수 있으니 한 김 식혀서 넣는다)

❼ ⑥의 단호박을 김이 오른 찜기에서 10분간 찐 다음 양념장과 함께 낸다.

 

 

 

 

화, 2017/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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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29%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겨우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OECD 35개 국가 중 28위이며, 2017년 UN이 발표한 세계행복지수에서는 155개 국가 중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 세대갈등, 불공정 경쟁… 경제는 성장했지만, 각종 갈등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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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희망이슈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주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09/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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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평석] 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   손잡고 주 : 본 글은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하이디스지회’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
화, 2017/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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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노동당의 과제

2017.09.07 (목) 19:30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연사 | 금민 노동당 정책위 의장

문의 | 02-786-6655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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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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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당원모임의 서울지역 당원모임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기본소득 당원모임 소속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서울지역 당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9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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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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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책 읽는 서울’ 안내]

9월 ‘책 읽는 서울’의 추천위원이신 현린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추천 책의 추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9월의 책은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일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02-786-6655(서울시당)

<현린 추천위원 추천사>
이상한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와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가 드물다. 한국 사회주의자가 한 줌에 불과한 것은 알지만, 순진한 찬양이건 냉철한 비판이건, 혁명에 대한 재평가마저 찾기 힘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론의 폐기? 실천의 침묵? 아니면 이론과 실천 모두의 소멸?

수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감히 공산주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물론 순진한 찬양은 아니다. 바디우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 공산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다고 이미 익숙한 비판 뒤 사회주의의 복권을 정당화하는 정형화된 수순을 밟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바디우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인간이 성취한 2대 혁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1917년 혁명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인과 주체, 개별과 보편,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하여 원칙의 포기 뒤 감행되었다. 왜? 한마디로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가능한가? 바디우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운동의 연속으로서 과정이다. 개인과 개별, 정당과 국가 내에 존재하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주체와 보편, 조직과 연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형식은 정치만이 아니라, 예술, 학문,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상한 일이다.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읽을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을 추천하라니! 자신하건대, 두껍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 충족시켰다. 문고판인데다가 본문 마지막 쪽수가 겨우,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117(!)이다. 주저스럽지만,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적어도 바디우 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다가 대담집이다.

이상한 일이다. 아니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붉고 작은 책, [알랭 바디우,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가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 땅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예외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탐색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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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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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이후를 말합니다! [심기일전]

당대회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은 차마 하지 못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될 당규개정안도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 길고 복잡한 논의인 만큼 편안한 수다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노동당에 대해, 무엇을 해 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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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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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영상보기)
⑤ 촛불을 든 청소년_ 해야 하니까 했을 뿐 (영상보기)
⑥ 오늘의 정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금, 2017/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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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콘텐츠기획팀의 방연주, 안영삼 연구원이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에 다녀왔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3년째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정통 저널리즘부터 뉴미디어, 디지털스토리텔링, 브랜드저널리즘, 마케팅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31일 이틀간 총 32개 특강과 세 차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자칫 비영리섹터와 저널리즘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콘텐츠 생태계의 흐름과 맥락을 둘러볼 기회가 되었기에 유용한 발언과 사례를 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콘퍼런스 첫 연사로 나선 손석희 사장은 디지털과 혁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계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데요. 핵심은 시류에 따르기보다 다양한 채널 이용자들을 솔직하게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JTBC의 “방송과 소셜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JTBC는 메인뉴스 <뉴스룸>이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 못다 한 뉴스를 전합니다. ‘동시시청족’, ‘뉴스세컨룸’, ‘환승한다’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면 밖이 궁금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자와 디지털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분산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될 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에게 이슈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면서 공동체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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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콘텐츠 이용자의 습관과 시장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일갈합니다. 전통 매체가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면 이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이전과 달리, 이용자의 행위와 습관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을 좌우하는 초크 포인트(Choke-point) 점검은 물론 누구를 만족시킬지, 무엇으로 만족시킬지 등 타깃 이용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167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배윤식 MCN 셰어하우스 대표는 “기업의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혁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은 “타깃도 타깃이지만, 맥락에 따른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방송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 센터장은 “선택과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씩 실행하며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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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디지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키워드를 비영리섹터 활동으로 해석하면 후원회원이 누구인지, 후원회원이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맥락이 담긴 콘텐츠를 플랫폼 형태에 맞게끔 재가공해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양질의 콘텐츠가 있더라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옷에 걸맞은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운재단이 ‘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ASIA’를 참관한 뒤 소개한 내용은 비영리단체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례로 비영리조직의 SWOT 분석을 거친 뒤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목표 청중 구체적 기술’, ‘콘텐츠 기획’, ‘채널 기획’, ‘실행계획’으로 나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 배포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 자료 ▶ https://goo.gl/q22fZE
* IFC Asia 웹사이트 ▶ http://www.resource-alliance.org/asia

미디어오늘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나온 사례들은 인력과 예산의 규모 면에서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아무리 덩치가 큰 언론사나 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 혁신을 체화하기 위한 어려움은 크기만 다를 뿐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비영리섹터 내 단체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에 기댄 희망제작소는, 일상의 접점에 있는 크고 작은 이슈(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료 및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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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임금압류 일지 1. 김순희 조합원] 몇 번의 명절을 더 맞아야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손잡고 주 : 본 글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갚기 […]
월, 2017/09/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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