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지역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004

“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005

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006

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007

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008

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009

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010

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011

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012

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013

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6/23- 18:10
448
0

 

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노동당 당사 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 사회: 김희연 (서울시당 당기위원)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6/22- 17:39
438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다양한 교육강연과 워크숍을 경험하고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2주차 첫 날!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들이 직접행동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하연 님이 준비해주셨답니다.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하연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편협한 생각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의 하나이다. ‘특별함이란 뭘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컸던 탓에 절대로 깨지지 않던 생각이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내게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아직 많은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컸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폭력직접행동 프로그램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타임. 15명의 참가자들이 강의실 공간에 일렬로 서서 게임 설명을 듣고 있다. 서로의 발목을 붙이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
본격 프로그램 시작 전, 몸풀기로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다. 서로의 발목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비폭력직접행동’.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

1부에서는 비폭력직접행동의 개념, 특징, 방법을 배웠고,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문제를 직면하게끔 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와 현대 정치이론의 세계적 권위자 에이프릴 카터는 기득권이라는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비폭력행동은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고, 권력의 원천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비폭력행동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항의와 설득’이 있다.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시위, 탄원서, 피케팅, 농성, 연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비협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스포츠 보이콧이나 선거 보이콧, 특정 제품 불매 운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병역거부 등도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개입’이 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물 성취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소통이 없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 방법 선택 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봉쇄·인간방패·무장해제 운동 등과 같은 대안적 개입과 단식·필리버스터·대안언론 등의 저항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조별 실습시간. 조별로 전지에 사회운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비폭력직접행동, 사회 변화의 시작

앞서 말했듯 비폭력행동은 목표, 전략, 전술을 갖는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부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권력의 기둥’과 ‘바둑판 게임’이란 것을 진행했는데,
‘권력의 기둥’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게임이었고, ‘바둑판 게임’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게임이었다.

‘권력의 기둥’은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목적 하에 핵심 대상을 도출할 수 있고,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적 권력 기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목표를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게 한다. 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여러 단계로 나눠서 깊이 있게 권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조별토론 중, 바둑판 전략을 실습하고 있다. 바둑판 모양으로 표를 만들어 사회이슈별로 시급성, 중요성, 현실가능성을 기준으로 칸을 나눈다. 그 중 스티커로 각자 투표.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숍 조별 실습 중, 이용석 진행자가 참가자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바둑판게임 조별로 실습해보기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실습을 시작했다. 우리 조는 강사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닌, 앉은 자리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꽃 모양을 선택했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지탱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 ‘미디어’, ‘미약한 처벌’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중에 시간이 끝나버려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짧은 토론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내가 이제껏 겪었던, 혹은 그냥 지나쳐왔던 수많은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수많은 활동가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함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물이었음을, 사회 변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변화란 특별한 생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
사회 변화란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직접행동은 아주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The post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비폭력직접행동, 사회변화의 시작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13- 14:32
3
0
희망제작소의 워크숍 노하우를 총 망라한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판매합니다. 6가지 라인에 따라 워크숍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슈 발굴, 논의, 대안 모색까지 미션 클리어! 희망제작소의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로 시작하세요.


희망드로잉 26+ 구매하기 페이스북 <희망드로잉 26+> 그룹 희망드로잉 26+ 구매하기

목, 2019/01/24- 14:16
74
0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임우정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이나 매체를 통해 인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비폭력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던 나는 비폭력 직접 행동 워크숍에 기대가 많이 되었다.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1)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4)

 

첫 번째 시간에는 사회운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위의 모습을 살펴보며 효과적인 시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별로 사회운동이 정치나 투표 참여랑 다르게 갖는 의미와 인상적으로 봤던 시위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운동의 의미로는 정치보다는 친근하고 투표 참여보다는 직접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사회 운동의 단점으로는 극단적으로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시민들의 연대를 모아 사회운동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나왔다. 사회운동에 대해 어렴풋한 정의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조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다른 조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명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 활동가님이 제시하신 시위가 효과적인지 판단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항상 시위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방법론적으로 이 시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나에게는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사회적 환경, 사회적 파장의 크기 등 시위가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시위의 방법론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행동을 기획할 떄 팀원들끼리 합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웠다. 활동가님께서 첫 번째 제시하신 방법은 팀원들의 의사표현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었다. 조에서 직접 의제에 대해 조원들의 의사표현을 세밀하게 나눠 얘기하는 활동을 하면서 조원들이 의제에 대해 적극적 지지, 동의, 수용, 묵인, 저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알면 조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기도 쉽고 설득하기도 쉽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11)   201901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3기 (7)

 

두 번째 방법은 직접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스티커로 기준에 대해 얼마나 부합하는지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을 직접 실행해보면서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필요한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곧 직접행동을 기획하게 될 나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 다음에는 저번에 레진규탄연대 작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디지털 컨텐츠 제작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는 소비자로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각각 생각해보았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시간도 가졌다. 직접행동을 기획하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 

 

 

금, 2019/01/18- 15:29
53
0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지난여름의 1기 교육에 이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서승범 수료생이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서 수료생은 이번 후기를 좀 더 재미있게 써보고 싶었다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등장인물 관점에서 작성해주셨는데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관생도가 은사인 유진 초이에게 쓰는 안부 편지의 형식입니다.


<희망드로잉26+아카데미> 2기 교육이 끝나고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호프와트(희망제작소) 앞으로 배달되었다. 발신자는 교육 수료생인데, 수신자 이름을 보니 주소 착오인 듯하다.

*

친애하는 Eugene Choi(유진 초이)에게

언제라도 다시 뵙고 싶은 Eugene.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안부를 여쭈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곳 날씨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곳은 가을을 지나 온전한 겨울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이야기를 전하기에는 마음이 시린 듯하여, 완연한 진홍의 단풍이 고개를 들던 마름달(11월)의 셋째 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제 안부를 갈음할까 합니다.

▲ 서승범 수료생

▲ 서승범 수료생

제가 다니는 호프와트의 희망드로잉26+아카데미가 지난 마름달 스무사흗날(11월 23일) 겨울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프와트는 희망 시에 위치한 최고의 워크숍 교육 기관입니다. 담임 교수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박정호 선생(재차 연배를 물었지만 아재개그만 연발할 뿐이어서 도저히 연령을 알 수 없었습니다만, 교관님의 연배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이 맡아 주었고 인은숙 센터장을 비롯해 다회의 워크숍 경력을 가진 교수진이 참여했던 교육이었습니다.

첫날의 모습은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 만나던 그날, 제 동창들과 첫 면식을 트던 상황과 다름없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새 인연을 밝히느라 웅성거렸고 그 웅성거림이 잦아들 때쯤 박정호 선생이 소리울리미(마이크)를 손에 움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연배를 알 수 없는 말투로 호프와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짧은 입학 축하를 전하고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회당 세 시간으로 알고 있었던 수업이 이전 학기의 수강생 선배들의 요청으로 회당 네 시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강생은 알고 있었던 일인 듯했습니다만, 저는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 강의가 지루하지는 않을까, 혹여 제가 지치지는 않을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저를 꽉 채웠습니다. 또, 처음 배우는 워크숍 기법을 잘 새겨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Eugene, 저의 그 걱정과 물음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주도적이었으며 경험은 주체적이었습니다. 공동연수(워크숍)를 기획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배웠고, 기획의 구조적 어려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공동연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도 헤아릴 수 있을 듯했습니다.

pic_s_DSC08648 pic_s_DSC08658 pic_s_DSC08695 pic_s_DSC09219 pic_s_DSC09154


아무런 연고 없던 수강생들이 초상화 그리기라는 활동으로 상호의 면면을 들여다 보며 함께 그려내는 동안에 어색함이라는 장벽이 눈 녹듯 줄어들었고, 교관님이 일전에 알려주셨던 빙고라는 것을 접목한 신상 빙고로 과거를 묻고 근황을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단어를 스스로 적어내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는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누었던 문제를 ‘Mandal-Art’로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나갔고, 네 번째 만남이 있었던 매듭달 열나흘 (12월 14일) ‘Why?-Why? Chain’을 비롯한 여러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정하고 추진 계획을 세우는 방법까지 배운 저에게, 호프와트에서는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모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목표설정을 돕고 해결방법까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연수의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작금에도 더 나은 우리나라의 앞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를 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엿한 호프와트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배운 것으로 누구를 어떻게 이롭게 할지 고민해 볼 참입니다.

pic_s_DSC09361

Eugene, 말씀드린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조금 더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방법보다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직 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만간 다른 서신으로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술년, 매듭달 열여드레(2018년 12월 18일)
당신의 제자 Seo(서)

– 글 : 서승범(희망드로잉26+아카데미 2기 수료생)
– 사진 : 뿌리센터

금, 2018/12/21- 11:57
36
0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2~3회차 교육이 지난 8월 31일과 9월 7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9월 14일, 4주 차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의 파란색 라인을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 워크숍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이슈발견, 자원지도 워크숍을 거쳐 도출된 의제, 지역자원,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결합하여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첫 번째 과정으로 SWOT 분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선정된 이슈와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도출된 포스트잇을 SWOT 워크시트에 붙여보고, 각각의 이슈와 자원, 내부 장단점, 외부 위기와 기회를 합쳐 포스트잇끼리 붙이고 떼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팀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pic_s_DSC07454

다음으로 시나리오 작성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담당한 이다현 선생님은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 ‘SWOT 기법의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의제를 명확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판단하고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선정한 주제가 지역사회 과제와 관계있는가?”, “사회적인 경향, 트렌드에 부합하는가?”, “협력자와 파트너는 모색했는가?”, “기대효과와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 등으로 공통의 의제 실행을 위한 점검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어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의 구성원 간 역할을 찾는 수준이라면 오감액션플래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인 제목과 개요, 목적, 필요성/배경, 범위/대상, 추진계획, 추진체계, 기대효과의 단계를 설명하고, SWOT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내용을 활용하여 전지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실습이 진행됐는데요. 이다현 선생님은 선정한 사업이 이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반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공공영역(참여예산)에서 사용되는 사업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했는데요.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팀이 있는 반면, 지난한 토론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한줄 한줄 작성해나가는 팀도 있었습니다.

pic_s_DSC07463

팀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팀은 사업비 적정성, 효과성, 공공성, 시급성, 필요성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발표 팀의 내용에 관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명작동화팀의 ‘구로구 청년몰 여유공간을 활용한 더불어 사는 1인 가구 만들기’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로구의 나홀로 가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세심한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실습에 임한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pic_s_DSC07570

이렇게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의 4주 차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크숍 기획을 배우려는 교육생분들의 열의가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료증 수여 순서에서는, 교육생 한 명 한 명이 다른 교육생의 이름표를 뽑아서 수료증과 축하의 장미꽃 한 송이를 릴레이로 전달했는데요. 졸업식까지 워크숍 형식을 빌려 마무리했습니다.

pic_s_DSC07688

교육 마무리와 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수료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기획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pic_s_DSC07710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9/27- 17:29
70
0
더 가난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현재 GCF 재원조성 규모는 필요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모호한 지원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금 지원을 약속했던 국가들이 ODA의 일부로 전용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환경분과에서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GCF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녹색기후기금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알기 쉬운 GCF

○ 일시: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참가신청: http://goo.gl/forms/Hm8YNpoYJJ
○ 문의: 02-6925-6589 이소연 간사/[email protected]

Inline image 1
월, 2015/06/22- 09:47
224
0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1회차 교육이 지난 8월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갖고 준비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홍보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른여섯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집이 마감된 후에도 신청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워크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희망제작소가 발간한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교재로 합니다. 희망드로잉26+는 발간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쇄도하는 요청에 모두 응답할 수 없어 이번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희망드로잉26+에 담긴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워크숍 방법 안내와 더불어 대상 맞춤형 관계형성·참여·역할나눔·상상·토론·결정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이번 교육에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교육생이 다양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워크숍 기획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생이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 워크숍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경험을 통해 워크숍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1주 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우리는 이번 교육을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를 본 따 ‘호프와트’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와트 학장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학칙을 전달했습니다.

pic_s_DSC06583 pic_s_DSC06588


이어 입학생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참가자 공감 워크숍! (희망드로잉26+ 보라색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 우선 ‘캔디대마왕’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한 명의 캔디대마왕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호프와트 학생들의 경험과 꿈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구성원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별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는 워크숍 기획 배경과 의도, 노하우 등을 공유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호프와트 학생들은 특유의 명석함(!)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pic_s_DSC06622 pic_s_DSC06626 pic_s_DSC06640 pic_s_DSC06658 pic_s_DSC06699


한껏 친밀해진 후에는 ‘우리는 왜 워크숍을 기획하는가?’라는 주제로 송창석 호프와트 워크숍개론 담당교사(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송창석 교사는 1980년대에 독일의 모 재단 지원으로 독일에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한 워크숍 기획자 1세대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교육자,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경험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워크숍을 통한 학습, 민주시민교육 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애초 준비한 워크숍 기획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관한 내용은 조금밖에 다루지 못해 아쉬웠지만, 추후 자료 공유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ic_s_DSC06670 pic_s_DSC06704


교육을 마무리하며 호프와트 학생들은, 우리 시대가 워크숍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워크숍을 잘 기획하고 진행하면, 소수의 시민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대상자 등과 함께 공론장참여·논의·의제도출·결과반영 등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그럼 2회차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화, 2018/08/28- 20:15
163
0

  2018전국 임시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워크숍   일시 : 2018.9.1.(토)2시~2(일) 12시 장소 : 한국국학 진흥원 인문정신 연수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참가대상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참가비 2만원(1인당)   <주요프로그램> -2018 전국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지역우수 활동사례 발표 -환경연합 법인화 보고/논의 -2018 전국회원확대 캠페인 활동 결의 -석포 제련소 현장 탐방 및 퍼포먼스 진행   <2018 2차 전국 대표자회의 안내> 일시 : 201.9.1(토) 17:00~18:00 장소 : 인문정신 연수원내 회의실
화, 2018/07/31- 10:39
133
0

6월 25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활동가와 임직원 일부가 모여

내부 소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정수연 강사님을 모시고 카드를 통해 개개인 스스로를 알아보고,

꽃으로도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나누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

 

 

 

화, 2018/06/26- 17:20
140
0
6가지 라인에 따라 워크숍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슈 발굴/논의/대안 모색까지 미션 클리어! 희망제작소의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로 시작하세요!

희망드로잉 26+ 패키지 구매하기 페이스북 <희망드로잉 26+> 그룹 희망드로잉 26+ 패키지 구매하기
월, 2018/04/23- 11:05
130
0

최근 희망제작소가 <희망드로잉 26+워크숍 활용설명서>를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 7명이 집필진으로 나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26개 기법을 정리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기사보러가기

월, 2018/03/19- 12:43
72
0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12/29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드로잉 26+는 시민교육,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지속가능발전 등 각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원들이 워크숍 사례와 내용을 수집해 워크숍 진행 방법을 정리했을 뿐 아니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워크숍이 무엇인 지를 제안합니다.

crowdfunding-teaser

화, 2017/12/26- 19:00
1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