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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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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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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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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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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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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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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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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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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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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009

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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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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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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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013

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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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장보기 웹사이트 개편 입찰 공고]

 

※ 본 제안공고 안내문을 숙지한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한살림 장보기 웹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예산 : 10,000만원 ∼ 15,000만원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라. 제안서 제출 기한 : 2017년 2월 12일 24:00까지

마. 결과 통보 : 2017년 2월 17일(금)

바. 주요 개편사항

시스템 구분 내 용 비고
장보기웹 공통 전체 디자인 개선
커뮤니티 물품개선요청 게시판 신설
불편접수 게시판 신설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강화
주문 매장주문/배송시스템 신규
주문시스템 개선 신규
카드 선택, 쿠폰 사용 기능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나의장보기정보 연령/이용패턴 분석에 의한 추천물품 신규
쿠폰함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출자금 증자 신규
공급잔액 카드결제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빈병으로 이어달리기 신규
개인화화면(내가좋아하는물품,내가본요리,좋아한기사) 신규
알림보관함 신규
나의정보 카드 등록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서브브랜드관 우리보리살림, 가까운먹을거리, 농지살림 등 물품모음관 신규
이벤트 퀴즈, 선착순, 기부 신규
소식지 소식지 조회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캠페인 병재사용 참여 스티커, 가까운 먹을거리 신규
물품 계절물품 화면 신규
매장 매장정보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홍보 기획전 카테고리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장보기 모바일 웹 공통 모바일 페이지 신규 개발
살림-e 게시판 게시판 관리 게시판 관리 기능 통합
사이트 관리 메인관리 수정
메인베너관리 수정
개인화 데이터 수집 관리 기능 확장
물품관리 물품상세정보관리 기능 확장
계절물품, 식생활 콘텐츠 관리 기능 기능 확장
선물택배 카테고리 관리 기능 확장
주문 주문시스템 개선 신규
카드, 쿠폰 사용 기능 모바일 앱의 기능 구현

 

2. 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3. 계약방식 및 평가방법

가. 공고방식 :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연락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수행사 평가방법

– 제출 제안서 및 기타서류 검토를 종합하여 산정함

– 평가는 한살림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은 한살림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사업수행능력 : 15점

나. 전략/방법론 : 25점

다. 기술 / 기능 : 30점

라. 사업관리 : 10점

마. 사업지원 부문 : 10점

바. 제안가격 : 10점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견적서 1부 (각 사 양식)

나. 사업제안서 (제안요청서 7.다 항 목차 준수)

다. 재성상태 건실도

라. 제안사 일반현황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

바. 용역 수행실적

사.제출방법

– E-mail 제출

– [email protected] (담당자: 한살림연합/전산운영1팀/TEL:02-6715-0891)

 

6. 계약체결

가.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시 본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목차”의 내용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내용기술을 생략 할 수 있음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일반 제안서 작성 가이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발표는 필요시 진행될 예정이며, 확정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임.

다.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한살림연합 전산운영1팀(TEL:02-6715-0891, E-mail:[email protected])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제안서 다운로드 

 

화, 2017/01/24- 09:03
588
0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
수, 2017/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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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모집 안내]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은 매년 온라인활동단 2기수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14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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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개인 SNS을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7년 1월 31(화) ~ 2월 22일(수)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다 계정을 갖고 있어 연동 포스팅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 2017년 2월 23일(목)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 지원 방법 : 하단 지원하기 배너 이미지 클릭

지원서 작성 이동 -> https://goo.gl/forms/4Dl4DukyTQFVmdG12

 

○ 문의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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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2017년 3월 1일 ~ 6월 30일 (총 4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 본인이 담당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최소 월 4회 이상)

- #한살림, #한살림생협 태그 필수

-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

-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4만 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 5천원)을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 물품, 1만 5천원은 자율 물품)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컨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

 

○ 13기 선배 온라인활동단의 후기 코멘트!

 

“늘 주문하는 것들만 하고 새로운 물품에는 용기를 못 냈었는데 꾸러미 속 새로운 물품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알게 되고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어 좋았고요^^ 한살림을 알리며 한살림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기쁘게 활동했습니다^^”

- 온라인활동단 13기 장연희 조합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이기적인 조합원이었는데,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임원진들의 노고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타생협과 뭐가 다른가 점검하면서 신뢰도가 상승해 구매가 늘었고요. 무늬만 한살림 조합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된 건 다 활동단 체험 덕분이라 앞으로 회원 가입 권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에요.”

- 온라인활동단 13기 김유진 조합원

 

 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배너

화, 2017/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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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공고]

 

60만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해!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7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1시

    •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 의안 :

1) 2016년도 감사보고 승인

2)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 2016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3) ㈜한살림우리밀제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 (유)도서출판한살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 2017년도 연합 분담금 및 회비 책정(안) 승인

6)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7) 2017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8) ㈜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9)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10) 임원 선출(안)

11) 정관 변경(안)

12) 규약 개정(안)

가) 대의원 선출 규약 개정(안)

나)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개정(안)

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개정(안)

13) 의사록 기명 날인인 선임

14) 기타 안건

오시는 길 




수, 2017/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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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화합을 선택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제7기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입니다.

 

지난 1월 동시 당직선거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은 변화와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저는 91명의 당원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그 만남의 시간은 노동당의 변화와 화합에 대한 제 확신을 더욱 풍요롭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50대 초반 당원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청춘을 진보정당에 모두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월을 함께 한 동지들도 나가버렸지요.”

 

저는 여쭙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세화 당 고문님의 말씀처럼 ‘예의 없는 짓’이 될 테니까요. 묻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 말입니다.

 

또 많은 당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선택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노동당에서 희망을 발견해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후보인 내가 시간을 내주신 당원께 감사해야 하는게 아닐까?’

 

선거운동 기간에 당원들께 거창한 계획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동당이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청년 당원과 다수 중년 당원 사이 괴리,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여성주의자들과 나머지 당원 사이 온도차, 독자적인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당원협의회와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 당원들을 힘들게 하는 마음돌봄의 부담. 당원들은 제 이야기를 들고 테이블을 치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그리고 저와 함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왜 일까요?

 

지난 12월 3일 열렸던 4기 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혁신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혁신을 위한 제안서’에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재창당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화합 선본’에서는 적록보라의 새바람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두는 한 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구성. 당의 혁신이나 재창당, 적록보라의 변화, 어느 것이나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원들은 초라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변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변화를 이끌고 나갈 힘, 그를 통해 화합을 이룰 주체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주체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며 긴 호흡의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당원들을 옭아매고 있던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먼저 바꾸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02.01.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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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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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즉각 의결하라!
국민의 알권리보다 식품회사의 이윤에 충실한 식약처는 해체하라!

 

2017년 2월 2일

원료기반GMO완전표시제 /GMO없는학교급식/ GMO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금, 2017/0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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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문선패 와장창'은 지난 10월,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2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노동당의 가치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동화책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1화 ‘왜 일 안해요’를 완성했습니다. 웹에서도 배포할 예정이며 실제 동화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기입니다.

-

 지금까지의 노동당 홍보사업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투쟁들을 알리고, 노동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현안문제에 맞춰, 논평, 당보, 현수막, 피케팅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광장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대중들에게 노동당의 활동 내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몇몇 현장에서는 노동당의 정책, 노동당의 기획이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고민과 분석을 민중과 공유하지도 못했고, 사회주의적 전망을 확산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획은 사회주의적 기획이고, 우리의 정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입니다. 우리 노동당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널리 퍼져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동당의 노동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대중과 공유하며 넓혀나가는 것은,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창작문선패 와장창’에 모인 당원들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당의 홍보역량이 현안대응을 홍보하는데 한정되어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대중에게 소개하고, 대중의 고민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문제의식은 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모든 이가 읽고 노동당을 판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 강령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와장창은, 접하는 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 없이 문제의식을 키우고 관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동화의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줄거리를 구상할 때에는, 강령의 내용에서 착안하여, 파업, 해고, 직업 간의 위계 등 자본주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에 대한 관점,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계기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독자가 문제의식과 관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고, 창작 과정에서 문제의식이나 결론을 섣불리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당원이 한다’ 사업은 마감되었지만, 우리 당의 홍보방식에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사상을 보다 널리,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홍보사업은 ‘왜 일 안해요?’ 1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중의 고민과 노동당의 고민을 연결하는 작업, 노동당의 사회주의가 보다 널리 퍼질 수 있는 길을 닦는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17. 2. 1 
 
창작문선패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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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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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소식]


노동당 서울시당 소식


(2017.2.4)



[정상훈 위원장 인사]

변화와 화합을 선택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7기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입니다.


지난 1월 동시 당직선거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은 변화와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저는 91명의 당원을 직접 찾아뵀습니다. 그 만남의 시간은 노동당의 변화와 화합에 대한 제 확신을 더욱 풍요롭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50대 초반 당원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청춘을 진보정당에 모두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월을 함께 한 동지들도 나가버렸지요.”


저는 여쭙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세화 당 고문님의 말씀처럼 ‘예의 없는 짓’이 될 테니까요. 묻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 말입니다.


또 많은 당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선택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노동당에서 희망을 발견해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후보인 내가 시간을 내주신 당원께 감사해야 하는게 아닐까?’


선거운동 기간에 당원들께 거창한 계획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동당이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청년 당원과 다수 중년 당원 사이 괴리, 2016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여성주의자들과 나머지 당원 사이 온도차, 독자적인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당원협의회와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 당원들을 힘들게 하는 마음돌봄의 부담. 당원들은 제 이야기를 들고 테이블을 치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그리고 저와 함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왜 일까요?


지난 123일 열렸던 412차 전국위원회에서는 ‘혁신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혁신을 위한 제안서’에서 ‘당명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재창당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화합 선본’에서는 적록보라의 새바람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두는 한 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구성. 당의 혁신이나 재창당, 적록보라의 변화, 어느 것이나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원들은 초라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변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변화를 이끌고 나갈 힘, 그를 통해 화합을 이룰 주체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주체의 구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며 긴 호흡의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당원들을 옭아매고 있던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먼저 바꾸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02.01.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 상 훈



[위원장단 임기 첫 주말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문]


정상훈 위원장, 김세현, 정경진, 하윤정 부위원장은 201724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조문을 하는 것으로 제7기 노동당 서울시당 임기를 시작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선기본계획 관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회 일정안내]


박근혜 탄핵 국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권의 대선 관련한 논의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에서도 오는 211일 대선기본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당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안내해드립니다.


1. “대선기본계획 관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 중앙당 김강호 사무총장


  일시: 26()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8시반 경

  장소: 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2. 전국위원 안건 설명회


1) 1권역(강남서초, 강서, 관악, 구로금천, 동작, 송파, 양천, 영등포)


  전국위원 및 중앙당 사무총장 참석


  일시 : 28() 7시반

  장소 : 문화예술공방(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46-8 2)


2) 2권역(강동,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전국위원 참석


  일시 : 28() 7시반

  장소 : 중랑민중의집(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 대원빌딩 601)


3) 3권역(마포,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로중구)


   전국위원 및 중앙당 정치사업실장 참석


   일시 : 28() 7시반

   장소 :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5-6 예동빌딩 1)

3.
전국위원회


일시 : 211() 14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당원이 한다] ‘창작문선패 와장창’, “왜 일 안해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창작문선패 와장창'은 지난 10,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2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노동당의 가치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동화책을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1화 ‘왜 일 안해요’를 완성했습니다. 웹에서도 배포할 예정이며 실제 동화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용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채용 분야


- 조직·대외협력 : 0

정책기획 : 0

총무홍보 : 0


자격 요건


- 성별,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

- 당원이어야 함.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사진화일(필수) 첨부]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210() 18시까지



전형 방법


- 1: 서류 심사

-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22() ~ 210() 18:00

-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 발표: 213()이후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22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
간추린 일정]


26() 19:30 7기 서울시당 1차 운영위원회, 중앙당 회의실

         20:30 대선기본계획관련 운영위원회 간담회, 중앙당 회의실


28() 19:30 전국위원 안건설명회


1) 1권역(강남서초, 강서, 관악, 구로금천, 동작, 송파, 양천, 영등포)

   장소 : 문화예술공방(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46-8 2)


2) 2권역(강동,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장소 : 중랑민중의집(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 대원빌딩 601)


3) 3권역(마포,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로중구)

  장소 :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5-6 예동빌딩 1)


28() 19:30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모임, 서울정부종합청사 공투단농성장


211() 14:00 전국위원회, 중앙당 회의실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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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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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본계획 관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전국위원회 안건 설명회 일정안내]


박근혜 탄핵 국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권의 대선 관련한 논의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에서도 오는 211일 대선기본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당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안내해드립니다.


1. “대선기본계획 관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 중앙당 김강호 사무총장

   일시: 26()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8시반 경

   장소: 중앙당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2. 전국위원 안건 설명회


1) 1권역(강남서초, 강서, 관악, 구로금천, 동작, 송파, 양천, 영등포)

   전국위원 및 중앙당 사무총장 참석

   일시 : 28() 7시반

   장소 : 문화예술공방(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46-8 2)


2) 2권역(강동,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중랑)

   전국위원 참석

   일시 : 28() 7시반

   장소 : 중랑민중의집(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9-12 대원빌딩 601)


3) 3권역(마포,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로중구)

   전국위원 및 중앙당 정치사업실장 참석

   일시 : 28() 7시반

   장소 :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5-6 예동빌딩 1)

3.
전국위원회


일시 : 211() 14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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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2/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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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2017년도 변함없는 손배소 1600억원, 가압류 175억원 시민단체, 환노위 소속 더민주-정의당 의원, […]
화, 2017/02/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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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총회일정

 

2017년 한살림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한살림 회원조직들이 대의원들을 모시고 2016년 한 해 동안 펼친 한살림운동과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중점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회원생협  일시  장소 
 한살림서울  2월 23일(목) 오전 10시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
 한살림고양파주  2월 21일(화) 오전 10시  일산동구청 2층 대회의실
 한살림경기남부  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안양아트센터
 한살림성남용인  2월 18일(토) 오전 10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한살림경기서남부  2월 23일(목) 오전 10시  유앤아이센터
 한살림경기동부  2월 25일(토) 오전 10시  금당리 농장
 한살림원주  2월 21일(화) 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YMCA) 마음관 희망이음실
 한살림강원영동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강릉문화원
 한살림춘천  2월 22일(수) 오전 10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한살림청주  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한살림대전  2월 21일(화) 오전 10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센터
 한살림천안아산  2월 18일(토) 오전 10시  아산 푸른들영농조합
 한살림대구  2월 25일(토) 오전 10시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한살림충주제천  2월 21일(화) 오전 10시  제천 기적의 도서관
 한살림부산  2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거제활동실 ‘결’
 한살림경남  2월 23일(목) 오전 10시  창원축구센터 대세미나실
 한살림울산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가족문화센터
 한살림경북북부  2월 18일(토) 오전 10시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대회의실
 한살림전북  2월 25일(토) 오후 2시  전주대 본관 국제한식조리학교 경기전실
 한살림광주  2월 23일(목) 오후 2시  5.18 교육관
 한살림전남남부  2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채동선음악당
 한살림제주  2월 18일(토) 오전 11시  치과신협 대강당
 한살림연합  3월 3일(금) 오후 1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2월 28일(화) 오전 12시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모심과살림연구소  2월 9일(목) 오후 3시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
 햇빛발전협동조합  3월 10일(금) 오전 10시  한살림연합 3층 교육장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생협으로 문의해주세요.

 

 

 

 

수, 2017/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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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속해서 일하지 않게 되고 나니 예전에는 듣지 않던 질문을 자꾸 듣게 된다. “그 일을 왜 하세요?” 시키니까 당연히 하는 일을 하면서 살지 않게 된 덕에 듣는 이야기다. 나는 열에 여덟아홉 번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진지하게 답하기가 민망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농담만은 아니다. 재미있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런 답이 누군가에겐 팔자 좋고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실제 그런 이야기를 적잖게 듣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재미’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에게 재미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종류가 있는 말이다.

첫째, 활동 자체가 주는 재미다. 이런 재미는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이른바 ‘몰입’의 재미와 가까울 것이다. 몰입(flow)은 ‘흐름’에 실려, 그 흐름과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이다.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고, 대상 속에 빠져들어 일체감을 느낀다. 물론 한번 몰입의 재미를 느꼈다고 해서 그 일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극이 반복된다면 그 활동에 매번 몰입하기란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재미는 원하는 판을 짜서 일하는 재미다. 이건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내가 원하는 판을 만들어 일한다고 그 일에 포함된 모든 ‘활동’이 재미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마음으로 일하는 것, 거기에는 활동이 주는 재미와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세 번째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미다. 재미를 좇아도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이란 ‘성과’와 같은 말이 아니다. 결과물이 좋다고 성과가 늘 좋은 것도 아니다. 글 쓰는 일을 예로 들자면, 결과물이란 글 자체다. 내 생각으로 문장을 만들고 종이를 채워 결과물, 즉 원고가 나올 때 나는 재미를 느낀다. 머릿속 생각이 글자가 되어 빼곡히 종이를 채우는 것만 보아도 일단 뿌듯한 기분이 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다음 문제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재미란 성과가 확인되기 전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성장의 재미다. 하나의 과업에 시간을 들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누구나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완결적인 재미라고 생각한다. 타인에, 또는 그 밖의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 재미라는 뜻이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객관적 보상이 꼭 주어지지 않아도, 자신이 어제의 나보다 더 능숙해졌다는 감각은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재미다. 혼자 할 때는 재미없는 일도 맘이 맞는 사람과 합을 맞추면 재미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별것 아닌 일이어도, 단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재미있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봤을 것이다.

다섯 가지의 재미를 모두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고일 것이다. 물론 이 재미를 모두 주는 일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루 여덟 시간 이상을 보내는 일에서 다섯 가지 재미 중 단 하나라도 느낄 수 없다면, 일상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최근 조사에서 20∼30대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어쩐지 반가운 기분이었다. 하지만 ‘좋은 일에 관한 한국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정규직 여부’와 ’10년 이상의 고용 안정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는 대목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일렁였다. ‘재미’와 ‘안정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안정성’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최우선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아차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많은 사람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일상’이 되고 나면 최소한의 ‘안정성’이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충만히 채워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다채로운 재미들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선택 앞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저울질하다가 그 일이 일상이 되고 나면 ‘재미’를 찾게 되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의 첫째 조건으로 안정성을 꼽는 것은 안정성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며, 동시에 일 말고는 안정성을 얻을 다른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낡은 윤리에 붙들려, 안정성을 구할 방법이 일밖에 없다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에서 기꺼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의 조건, 아니 사회의 조건을 더 많이 상상할 수 있길 바란다. 모두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한 곳에서 10년 이상 일하는 사회와 시민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중 어느 쪽이 우리가 더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회인지를 이야기해 볼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10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어도 내 발밑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의 보편적 기준’은 ‘내 만족도의 기준’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조건과 내 일상의 만족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기꺼이 ‘재미’를 좇아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가 중요하다는 말에 죄책감을 느끼며 ‘한가한 소리’라는 대꾸를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날이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 제현주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저자

금, 2017/0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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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센터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안내]

 

식생활교육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교육 전문 선생님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여 교육하는 영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식생활교육을 원하는 기관, 단체

 

내용

영유아 연령대에 맞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교사 파견

• 3~4세 식재료 활용 놀이

• 5~7세 식재료 탐색과 요리 활동

• 6~7세 체험중심의 텃밭 놀이와 요리 활동

 

상세프로그램

• 3~4세

다양한 식재료 활용 놀이

(딸기, 당근, 감자, 버섯, 밥, 귤, 단호박, 두부, 미역 등)

 

• 5~7세 정규 프로그램

1차: 상큼달달 딸기, 함께 먹어요 (딸기까나페)

2차: 커다란 당근을 먹어요 (당근고구마샐러드)

3차: 해님을 품은 토마토는 빨개요 (토마토수프)

4차: 달큰쌉쌀 잎채소 모여라 (잎채소샐러드)

5차: 감자가족은 올망졸망 모여 살아요 (감자케이크)

6차: 보들보들 버섯친구들과 친해져요 (버섯부침개)

7차: 동글동글 반짝반짝 콩과 놀아요 (팥잼샌드위치)

8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주먹밥)

9차: 멋진 옷을 입은 과일을 만나요 (과일요거트)

10차: 씨앗 가득 단호박과 놀아요 (단호박수프)

 

• 6~7세 텃밭 연계 프로그램

1차: 감자에 싹이 나서 (마법의 감자수프)

2차: 파릇파릇 봄나물 (돌나물 샐러드)

3차: 달큰쌉쌀 잎채소 (한입쌈밥)

4차: 올망졸망 감자가족 (포슬포슬 찐감자)

5차: 해님 품은 방울토마토 (시원한 방울 화채)

6차: 가을채소를 심어요 (새싹카나페)

7차: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현미주먹밥)

8차: 당근은 영양이 가득해요 (당근핫케이크)

9차: 아삭아삭 무가 시원해요 (무청샐러드)

10차: 노랑초록 배추 잎이 맛있어요 (배추전)

 

※교사/학부모 연수, 요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제철요리, 전통요리, 성장기 간식 등)

–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재료와 강사료는 참여기관 부담입니다.(한살림 식재료로 준비해주세요)

 

교육 문의

한살림서울 식생활교육센터 ☎3498-3655 [email protected]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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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신규소모임모집_포스터1

 

[덕양지부 소모임 신규조합원 모집 안내]

 

한살림고양파주 덕양지부에서 소모임에 참여할 신규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육아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육아소모임>

 

부사모

– 누구와 : 5~7세 아이와 엄마

– 무엇을 : 만들기, 책읽기, 공연관람 등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 언제 : 첫 번째, 네 번째 주 월요일, 오후 4시30분

– 모임지기 : 010-3940-8880

 

까꿍

– 누구와 : 3~5세 아이와 엄마

– 무엇을 : 찍기, 만들기, 요리 등 다양한 오감놀이

– 언제 : 두 번째, 네 번째 주 목요일, 오후 3시30분

– 모임지기 : 010-2401-4323

 

잠깐!

반찬만들기 모임에서 소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모임지기 : 010-6415-6782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금, 2017/0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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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군포지부 식생활활동가 양성 과정 안내]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명의 관계를 이해하며

생산과 소비가 관계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교육!

 

한살림식생활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은 밥상, 농업, 생명살림을 실천하고 알려내는 교육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는 이 과정을 통하여 군포의왕 교육청 주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한살림 식생활운동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 교육일정 : 201738()~ 510()

■ 교육장소 : 군포지부 교육장 및 생산지, 개울건너밭

■ 주최 :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 주관 : 한살림경기남부군포지부

■ 대상 : 한살림조합원 및 일반시민 20

■ 수강료 : 조합원10만원, 비조합원 15만원, 실습비 공통 5만원

■ 문의 및 접수기간 : 2/1()~2/23()(한살림 경기남부 군포지부/ 031-399-8260(8240)

■ 수강료 입금계좌 : 김헌미, 국민은행 639001-01-607201

■ 교육일정

회차

강의(시간)

일시

제목

강사

1

(2)

2/28() 11

준비모임/ 입학식

2

1(3)

3/8() 10~2

전통장 담기(실습)

최승자

(귀농운동본부 전통장 강사/개울건너밭지기)

3

2(2,5)

3/15()10~1230

한살림 밥상교육의 의미와 식생활교육

김민경

() 한살림 회장/ ()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장

3(2,5)

3/15() 1~330

식생활 트랜드와 미각교육

김인원

(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장)

4

4(2,5)

3/22()10~1230

가까운 먹을거리 이야기와 가공식품

박소현

(식생활센터 연구위원)

5(2,5)

3/22() 1~330

균형잡힌 영양과 운동

정명옥

( 초등학교 영양사)

5

5(3)

3/29()10~1

친환경 조리의 이해

채송미

(식생활센터 연구위원)

6(2)

3/29()1~3

조리실습

채송미

6

7(2,5)

4/6()10~12

다양한 식생활교육활동 사례

신방실

(식생활센터 연구위원)

8(2.5)

4/6() 1~330

우리몸에 대한 바른 이해

(내분비계 교란물질)

배정규

(숨편한세상 한의원장)

7

9/10(4)

4/12()9~1

친환경 생산의 이해

김용달(생산자)

11/12(4)

4/12()1~5

땅과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

솔뫼공동체

눈비산마을 생산지방문

8

13(2,5)

4/19()10~1230

식생활교육방법론1

최은경

(한살림대전 식생활교육문화센터 전임강사)

14(2,5)

4/19()1~330

식생활교육방법론2(교안작성)

최은경

9

15(2,5)

4/26()10~1230

GMO 바로알기 및 대안식문화

박준경(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

16(2,5)

4/26()1~330

장가르기 실습

최승자

10

17(3)

 

한살림경기남부 홈페이지
금, 2017/0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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