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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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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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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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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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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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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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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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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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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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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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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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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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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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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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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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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 STEP 1 상상학교에서 만난 청소년 817명에게 물었습니다.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800여 명의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진로’에 대해 ‘장래희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멋지게 해설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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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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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행사 안내 (7/7~7/8)

 

1. GMO 심포지엄 2016: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16년 7월 7일(목) 13:30-18:00

장소: 서울특별시 시민청 바스락홀

식순:

- 다큐멘터리 <유전자조작- 생명에 대한 도박> 상영

다큐멘터리 <유전자조작- 생명에 대한 도박>은 한국에서 첫 상영되는 작품으로 GMO관련 교육과 위험성 및 영향 등에 대해 조사 보고활동을 하는 미국의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의 설립자인 제프리 스미스가 감독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근거를 통해 미국 인구 중 특히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짚는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그리고 불임 증상은 유전자변형 대두와 콩을 먹은 인간과 가축, 실험실 동물과 모두 연관돼 있다. 또한 몬산토의 강압전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기만적인 정책, 미국 농무성이 증가하는 건강 비상사태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역시 그려낸다.

- GMO기술 안전성 쟁점 ▲이철호(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카와타 마사하루(일본 식농넷)

- GMO관련 현황 ▲ 조완형(한살림연합) ▲여성만(정농마을 대책위원회) ▲박지호(경실련) ▲최재린(서울시 식품안전과)

 

2. GMO 강연회: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의 사례와 경험

일시: 2016년 7월 8일(금) 14:00-17:00

장소: 만해NGO교육센터

연사: 카와타 마사하루 (일본 식농넷 공동대표)

카와타 마사하루는 일본의 대표적인 non-GMO단체로 해마다 GMO-Free Zone 전국집회를 갖는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이다. 또한 분자생물학자로서 방사능오염문제와 GMO관련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GMO-심포지엄-웹자보-160707

 

 

화, 2016/07/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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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시민 공청회 시민청구인단 모집_온라인 서명 마감안내


노량진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진행했던, 서울시 공청회 개최 시민청구인단 모집을 마감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에서는 매주 수요일 노량진 역에서 서명전을 진행했고, 노량진 전통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시간을 쪼개어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노량진 상인분들의 열의로 5천명의 청구인단을 훌쩍 넘겨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13일)에는 공청회 개최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용지를 출력하여 서명을 진행한 당원분들께서는 오는 화요일(12일) 오후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서울시당


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진행 경과 보기: http://seoullabor.tistory.com/1023


노량진 역에서 서명전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서명전을 하는 상인분들 


전국 노점상 대회에서 서명전을 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7/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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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종합안내 바로가기


● 추가 모집 안내


당원이 한다는 총 3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원분들을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이 중 한 팀에서 시기상의 이유로 제안을 철회하셨습니다. 하여 추가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 모집 기간: 7월 8일~ 7월 12일 (일정상의 이유로 추가 모집 기간이 짧은 점 양해해 주세요)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곧 구체적인 사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7/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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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한살림

 

7/6일 마감된 키워드 공모전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애정어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금작은 기간, 조건을 지킨 참여자 총 9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아직 핸드폰번호를 쪽지로 보내지 않은 분들은 ****로 번호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hansalim1986/)

***최종 당첨자분들은 물품을 받으실 주소, 핸드폰번호를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

여름감기도 잠재우는 ‘한살림쌍화차’,
뜨거운 햇빛 아래 약해진 피부에 쏙~!
‘수피아 알로에베라잎즙 수딩젤’ 로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슬로건 공모전에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으뜸작 30명 항상 든든한 ‘한살림쌍화차’
>>김귀염(9480) 이은희(3979) 김은정(9727) 나효정(3994) 조규숙(7724) /
한상림(2986) 최소다(1332) 김도현(8211) 백혜영(9601) Yeonp Jung(3633) /
김주디(8517) Sohyun Park(7092) 박진옥(2269) 장세명(0336) Sharon Rose(6316) /
박미란(7123) 이수연(9861) 장원정(2563) 김영미(4977) 김남희(6701) /
여아현(1513) 김은희(9918) 신혜경(5914) 김형연(5157) Sunjung Yoon(3236) /
김주영(9207) 차수진(0996) 송보희(4028) 모누리(1074) 김수철(4212) / 총 30명

 

**버금작 100명 올여름 신상 ‘한살림 알로에베라잎즙 수딩젤’
>>이은혜(1442) Seolhee Bae(5201) Howard Chung(5785) 안정완(9615) 허진(6549)/
유미희(6939) 임지수(8835) 김초은(7278) 이영(5735) 김태환(9818) /
전나영(3875) Eun young kim(2335) Andy hwang(0584) 조혜리(0618) 리유진(4281)/
박지영(8112) 한현준(5377) 장수진(2674) 이이재(1117) 김현정(0502) /
이은영(9214) 조미경(3547) 이슬기(8912) 문미야(2873) 유석선(2775) /
유은희(****) 김순미(2157) 방혜영(7687) 이은성(0213) 문정림(0953) /
나현아(1202) 안미정(1030) 전이령(5175) 장기호(6376) Sang Young Ham(1660) /
유미영(****) 황수영(****) 정미라(8194) 지혜원(5292) Seyoung Kim(8201) /
최세희(7375) 장세훈(0084) 임예지(1239) 이인철(7751) 안중찬(0312) /
김하은(1202) 심혜진(0121) 김명란(6345) 오민희(9906) 정지훈(9948) /
최외순(5575) 이지혜(7328) 이정임(****) Sophie Chung(6832) 오희경(2836) /
엄태인(0270) 박정은(5892) Sarah MK(1749) 김현진(5294) 양진모(9655) /
윤현정(3434) Jin sun Park(****) 심혜숙(9767) 김우영(5623) 지혜김(****) /
이상대(6020) 최천우(1735) 장순관(3601) 김명희(9939) 동그리(2274) /
승민이(0184) 한가희(3932) 정민기(****) Minji Kim(****) 최은주(8969) /
정영미(****) 유종순(7663) jung Lee(4872) 이택상(4806) 노수연(3412) /
정우영(****) 우희창(0425) 최은주(****) 김재민(5802) 최윤정(9862) /
김인철(7572) 임도연(2244) 김성숙(1968) Jaemin kim(2700) 나규혜(7373) /
Jiny Kim(8985) 최은경(3058) Lee Eunjung(2114) Sara kim(3929) 홍수미(8292) /
김용호(2215) 송영호(4751) 총 97명

월, 2016/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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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30주년 슬로건 공모전tyle.io-9GDBWjWbuYRSs5CWh-2tyle.io-9GDBWjWbuYRSs5CWh-3tyle.io-9GDBWjWbuYRSs5CWh-4tyle.io-9GDBWjWbuYRSs5CWh-5

한살림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희망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해 만들어진 슬로건은 올해 한살림30주년 관련 행사에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키워드

6월 말에 먼저 진행한 키워드공모전의 키워드를 참고해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 밥상, 함께, 나부터, 생산자, 아이들, 생명, 사람, 믿음, 진심, 자연, 지구, 첫마음, 등등

 

응모기간

7월 11일 (월) ~ 7월 20일 (수)

※ 발표 : 7월 25일(월)

 

당첨선물

1. 으뜸작 (3명) : 한살림 모바일앱 10만원 상당 쿠폰

2. 버금작 (2명) : 한살림 꿀 선물모음 (2016년 햇 아카시아꿀·잡화꿀)

 

‘한살림 30주년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 ‘페이스북’에서 참여하기

 

월, 2016/07/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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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종합안내 바로가기


● 마감 안내


최종 당원이 한다는 총 3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기대가 되는데요~ ^^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팟케스터 방송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지역 영화상영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7/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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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사람과 삶이 꽃피는 아름다운 비누

- 강릉 천향 천연수제비누 이해우 · 김미진 생산자

생산자 사진 1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는 천향은 9명의 젊은이가 꾸려가는 유한회사다. 직원들 모두가 회사에 출자하여 운영되며 대표이사직도 2년마다 순환된다. 그래서일까. 작업 공간에 머무는 공기가 편안하고 활기차다. 지난 2년 동안 천향의 대표로 활동해 온 김미진 생산자는 2008년 천향의 첫걸음부터 함께 해왔다. 강릉뇌성마비장애인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활동보조로 일하다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천연 비누사업단에 합류하게 된 것.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던 그는 27살에 천직을 만났다. “늘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저한테 무언가 주어진다는 게. 정말 고마운 곳이죠.”

천향은 타 제조회사의 베이스를 납품받아 녹여 붓기를 하는 MP(Melting & Pour)비누 생산부터 시작했다. 비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던 터라 단순 제조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MP비누만 계속 생산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이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CP(Cold Process)방식의 천연비누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기술 기반이 없었다. 만만치 않은 교육비와 재료비 탓에 사설 기관에서의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끝에 경남 진해의 한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천연비누 전문 강사와 인연이 닿아 대한천연비누협회의 천연비누공예 강사자격증도 취득했다. 천향 생산자로는 처음이었다. 현재 천향의 생산직 직원 모두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후로 천향이 비누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실수를 연발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두려움을 딛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비누로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2009년 한살림강원영동과 인연이 닿아 한살림에 천연비누를 내기 시작했다.

천향 비누2

한살림과 인연은 이들이 비누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살림처럼 생산자들에게 물품 가격의 75%를 보존해주는 곳이 없어요. 한살림과 같은 재료와 품질을 요구하면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으려는 곳이 많아요. 한살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이해우 생산자의 말이다.

천향 비누의 남다른 점은 원료에 있다. 비누의 주원료가 되는 코코넛유나 팜오일, 올리브유 등 오일은 모두 식품회사에 나오는 식용오일을 이용한다. 국산을 구할 수가 없어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다. 대신 비누에 첨가되는 분말류는 최대한 국산을 사용한다. 발효어성초지성비누는 그들이 처음 탄생시킨 로컬비누다. 지역 농업회사에서 직접 재배해 발효한 어성초, 오죽헌 댓잎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 자연재료를 사용하지만 피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성소다다.

고형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인데, 완성된 비누에는 그 성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천향에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유리알칼리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결과는 늘 ‘검출 안 됨’. 하루만에 비누화가 가능하지만, 6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는 이유 중 하나도 불순물을 날리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거친 비누는 사용할 때 쉽게 무르지 않고 단단함을 유지하게 된다. 자연재료만 사용하다보니 쉽게 분해되어 환경에도 안심이다.

비누 굳히기

천향 비누는 전 공정이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 뇌병변 증상의 하나로 몸이 한 번씩 경직되곤 하는데 7시간씩 서서 비누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작업 특성상 팔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숟가락 들기 버거운 날도 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물론 있지만, 나만의 비누를 만든다는 기쁨을 느껴요. 기계로 만드는 비누는 일정하고 반듯하지만 저희는 수작업이라서 일률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천향 비누의 매력이죠. 우리만의 것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는 비누 틀에 비누 용액을 부을 때마다 어떤 무늬가 나올지 상상하며 만든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도 수제세안비누, 화장지움비누처럼 무늬가 있는 비누를 사용할 때 한 번 더 눈여겨 봐 달라고 당부했다 처음 출발이 사회적기업이었기에 지역 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올해 4월 한부모가장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참 기뻤다고. “제 꿈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저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진 생산자는 올해부터 대표직을 이해우 생산자에게 넘기고, 생산에 몰두하고 있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기쁘단다. 이해우 생산자가 그의 뒤를 이어 천향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천향의 비누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천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사진 정미희 편집부

 

수제비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분말 계량

1. 재료 계량

미세한 양의 차이가 비누 품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원료의 양을 맞춥니다.

 

 

 가성소다 용액2

2. 가성소다 용액(정제수, 가성소다) 만들기

정제수는 화장품용 정제수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오일 교반

3. 오일과 가성소대용액 혼합하기

가성소다는 오일이 비누화 되는 것을 돕습니다. 

 

과정 4

4. 트레이스 상태 만들기 및 첨가물 넣기

묽은 죽이나 크림스프 정도의 점도가 되도록 하여 허브 오일 등을 더합니다. 

 

비누 용액 붓기

5. 틀에 부어 보온하기 

틀에 비누용액을 붓고 고체가 될 때 까지 하루정도 보온합니다. 

 

6주간 숙성

6. 비누 자르기 및 6주 숙성

비누를 잘라 숙성실에서 6주간 숙성합니다. 

화, 2016/07/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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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큰 마음으로 지은 수박 함께 먹어요

-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충북 음성공동체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 5명은 6월 22일 충북 음성 금왕읍 본대리에서 수박농사를 짓고 계시는 음성공동체 이기주 생산자 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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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음성공동체에 2014년 가입한 이기주 생산자 님은 피부 알레르기 등 농약의 위해성을 몸으로 느껴 5년 전부터 무농약으로 전환했고 20년째수박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이십니다. 수박꽃 꽃말은 ‘큰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꽃말을 붙인 사람은 수박 한 통으로도 여러 사람 입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또는, 수박 한 통을 주고받을 때의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생산지탐방(수박)2

저는 왠지 큰마음이어야만 수박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고 건강한 유기농 수박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나만의 농사법을 만들어 간 젊은 생산자님을 보니 가슴 한쪽이 든든해졌습니다.

심혜경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토양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흙살림의 균배양체를 상토로 사용하고 깻묵, 음식과 생선부산물, 그리고 바닷물로 만든 액비를 사용합니다. 건국대 인증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받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작이 안 되므로 태양열 소독이나 녹비작물(무, 콩, 청보리)로 윤작해 땅의 기운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사 규모는 얼마나 되시나요?
하우스 다섯 동에 수박을 심었는데 하우스마다 400여 개의 수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조금 더 낼 수도 있지만 한 덩굴에 하나의 수박만을 남겨둔다는 기준을 세우고 농사짓고 있습니다. 한살림과는 7월초에 1,100개 출하를 약정했으니 곧 제 수박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박농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친환경농사는 관행농사에 비해 노력과 시간이 세 배 이상 들고 또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해요. 재배와 출하일정을 맞추다 보면 2~3일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예사라, 매년 농사철마다 7~8kg 정도 살이 빠질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살림수박 장보기
화, 2016/07/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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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키친 이야기]

 

나와 이웃의 관계 이어 준 행복의 열쇠, 요리

 

만성신부전증.

 

2012년 4월,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 받은 나의 병명이다.

 

글 임경호 요리사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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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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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福이 아니고 엎드리는 복伏. 초복初伏은 우리가 더위라는 자연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맞서서 달려들 수 없는 한낮의 뙤약볕은 농부들에게 한숨 돌릴 틈을 주고, 도시인들에겐 잠시 일을 접고 휴가를 떠나는 선물을 안겨 준다. 이어지는 계절에 힘을 내 열매를 맺으라고 이 여름 온 세상을 양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려니. 자연에 순응해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힘에 겨우면 쉬고 땀이 흐르면 닦고 더우면 물가에 발을 담그면서 더불어 여름이 되어 보면 어떨까?

태양의 생명력 가득 머금은 푸릇한 채소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태평양을 항해하는 여름 장어의 힘찬 생기를 몸에 들일 수 있다면 더욱 고마운 일. 그저 엎드려 우리 몸 안에 들고나는 여름 리듬을 함께 타 볼까? 그야말로 초복初福이 넝쿨넝쿨 들어올 테니.

김세진 편집부

 

재료

자연산바다장어 600g, 생강즙(생강가루: 미온=1/8:1) 3큰술, 현미유
[반죽] 녹말 1컵, 물 1컵, 달걀 흰자 1개 , 현미유 2큰술
[소스] 현미유(고추기름) 3큰술, 다진 마늘·대파·붉은 고추·풋고추 2큰술씩, 진간장 4큰술, 토마토식초 4큰술,설탕 3큰술

 

요리방법

① 장어는 칼끝으로 껍질 면의 기름을 긁어내고 먹기 좋게 썬다.
② 생강즙에 15분 정도 재운다.
③ 녹말, 물을 섞어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위에 뜨는 물을 살짝 따라 내버린다.
④ ③에 달걀흰자와 현미유를 넣고 섞어 반죽옷을 만든다. 반죽옷에 ①의 장어를 묻혀 노릇하게 튀긴다.
⑤ 다진 마늘, 대파, 고추를 잘게 다져 준비해 둔다.
⑥ ⑤에 진간장, 식초, 설탕을 넣어 볶다가 튀긴 장어를 넣어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 버무려 낸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목, 2016/07/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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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7(2016. 7.14)





[칼럼] 왜 상인들이 중요한가_현 시기 도시정치의 전략에 대해

오늘은 간간히 들어온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왜 노동당이 노동 이슈가 아니라 상가임차인 등 상인들 이슈에 집중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동자의 투쟁과 싸움에 대한 상대적인 홀대에 불만 둘째, 노동정치는 곧 노동자정치라는 전통적인 이해가 그것입니다.



두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당이라는 당명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 지점으로 노동을 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소위 탈노동이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그것은 마치 노동을 힘들고, 하기 싫은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으로서 노동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노동해방은 곧 탈노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포섭되고 착취되는 구조에 주목하고, 그 착취가 나타나는 다양한 양태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시의 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도시의 자영업 구조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반영입니다. 즉 정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자영업 시장이 보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로소득 즉 지대를 추구하는 건물주 등 자산계급이 착취자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동, 노동자, 혹은 상인, 건물주, 자본가를 지칭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이건희, 리쌍, 싸이와 같은 개인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 자본주의의 가치 생산이 노동 착취로 구성된다고 할 때, 도시의 자본주의 공간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다양한 형태의 ‘노동 착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가임차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것을 개개 임차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의 착취구조 문제로 접근해왔습니다. 건물주로 대표되는 자산계급이 끊임없이 불로소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조세구조, 법률구조, 그리고 사람의 상식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확대되는 것에 주목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의 노동정치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현재 가장 극적인 모순이 터져 나오는 상가임차인 문제를 ‘계급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번째 질문과 연관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당이 이름을 걸고 있는 공대위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트콜텍과 같이 정기적으로 농성 결합일정을 만들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한 상황인 것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정치는 늘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다수의 현안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늘 투쟁의 현장을 제일순위로 잡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노동당 식의 ‘변화'를 구상할 수 있는 현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앙당은 좀 더 큰 당위와 명분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서울시당은 그 우산 밑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서울'이라는 지역에 주목하는 정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노동당이 개입해서 구상-기획-문제해결까지 포괄해 접근할 수 있는 현장을 통해서 노동당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은 모든 노동의 전환을 통한 노동해방을 추구합니다. 노동의 부재가 해방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착취당하다는 노동을 자율과 자유의 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점에서 노동당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당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구체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가임차인 문제는, 바로 도시에서의 노동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논쟁을 기다리겠습니다. []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다_'9,300여명의 청구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개최


노동당서울시당은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45일 동안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마무리했다이번 서명운동은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9조에 따라서울시의 현안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절차다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역서울광장청계광장 등 서울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틈틈히 손님들로 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서명용지에선 ‘바다 냄새’가 난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1) 서울시가 법률상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라는 점 2)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 등을 협의한 당사자가 서울시라는 점 3) ‘장승배기~여의도 고가도로’,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과 연관있는 다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서울시의 행정과 현안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청구된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 측이 시장관리를 포기한 지 4개월째 접어들면서 실제 10여년 동안 수협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보였던 불합리한 행태들에 대한 상인들의 폭로가 하나둘씩 나오는 현상에 주목한다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한 정산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운영 과정에서 관리직원에 의해 판매물품을 사실상 빼앗기는 관행 등이 빈번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그동안 수협이 관행처럼 해왔던 전근대적인 시장 관리 행태를 개선하는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조례는 시민공청회 청구 요청을 접수할 경우 서명용지의 서명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청구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공식 접수를 하게 된다이후 15일 이내에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할지를 청구 대표자와 상의해야 하며필요하다면 30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시민공청회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민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화사업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과 상인 주도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대안 비전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끝」



[공모마감안내] 당원이 한다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된 사업인데요. 당의 조직 체계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활동전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당원이 제안하고 당협 혹은 시당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감 안내

최종 당원이 한다는 총 3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기대가 되는데요~ ^^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팟케스터 방송
▶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지역 영화상영회




[연대사업] 아현동 포장마차

아현동 포장마차 관련 첫번째 지역 주민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마포당원협의회, 마포녹색당, 정의당마포지역위원회카페 나무그늘, 마포 지역주민)

그리고, 6일에는 마포구청 교통건설과와 면담도 가졌습니다. 첫번째 면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여전히, 법과 민원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포구청에 제안한 지역주민, 상인들의 안입니다.


마포구 아현포차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상인-마포구청 <공존을 위한 사회협약> 제안()


제안: 아현포차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현황의 점검

- 아현포차 철거를 둘러싼 지역주민생태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모두

대화를 통한 합의’와 ‘대책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마포구청은 반복적으로 자진 철거 혹은 강제 철거 방침에 대한 정책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나 현행 규정 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2015<마포구 도로점용 조례> 개정 시, 마포구의회의 ‘사회적 약자’ 배려요청

* 2012년 법제처, <노원구-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상인들은 아현포차의 영구적인 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영업 보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소를 요구하는 것임.

- 소위 <사회협약> 방식의 해결은 지난 5월 마포구청이 참여한 <젠트리피

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가장 구체

적인 적용사례가 될 수 있어 선도적 모델로서 효과를 보일 수 있음.


<사회협약>의 구성

- 사회협약은 ▫아현포차의 점진적 퇴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완

상인-지역주민-지역단체 간 정기적 협약 점검을 기본적인 구조로 설계

할 수 있음.

아현포차의 점진적 퇴거: 현재 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연 퇴거를 유도함(신규

개설 금지, 양도양수 제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완: 기 퇴거 점포 공간의 점진적 개량과

기존 포차 거리에 대한 특성화 사업 진행(보행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디자

CPTED’을 적용)

상인-지역주민-지역단체 간 점검계획: 이상의 쌍 방 합의를 정기적으

로 확인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1년 상

하반기에 협약점검 실시

- 이상의 방식은 현재 아현포차의 논란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1) 학교인근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2) 거리 미관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포구청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아현포차의 점진

적 퇴거를 보장해주는 행정절차인데, 이를 위해 ‘아현포차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방침화하여 상인과 지역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변화의 방향에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함.


진행 방안

- 일차적으로 위의 제안에 대해 마포구 담당부서 및 구청장의 판단이 필요

하며,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된다면 세부적인 협약의 내용을 상

호 논의하여, 2~3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서 8월 중 발표함.

- 이 과정에서 협약의 제안자인 ‘모임’은 포장마차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서 상호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임.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1.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2,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7월 21일 목요일 저녁730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7/14()


7/15()


7/16()

-전국위원회 14:00 @중앙당회의실

7/17()


7/18()


7/19()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농성장

7/20()


7/21()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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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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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1.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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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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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금, 2016/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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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살림 여름생명학교 함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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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를 체험할 소중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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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문의

한살림강원영동

여주 금당리공동체

723()~25()

033-522-1162

한살림경남

함양 물레방아공동체

723()~25()

070-4258-2125

한살림경기동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727()~29()

070-8228-4709

한살림부산 어린이생명학교

합천부산지역생산지

724()~27()

051-512-4337

한살림부산 청소년생명학교

제주 자전거라이딩

818()~22()

051-512-4337

한살림서울 경인지부

아산 송악공동체

728()~30()

032-462-0094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724()~26()

02-874-0876

한살림서울 남부지부

횡성 공근공동체

728()~30()

02-574-2224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86()~8()

02-486-0617

한살림서울 북동지부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공동체

726()~28()

02-3394-5420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횡성 삼원수약초마을공동체

729()~31()

02-988-0771

한살림서울 서부지부

의성 청암공동체

84()~6()

02-2654-3348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의성 청암공동체

728()~30()

02-707-1524

한살림청주

충주 인다락마을공동체

725()~27()

043-224-3150

한살림춘천

홍천 강태호 생산자댁

723()~24()

070-4667-7036

한살림충주제천

마리스타수도원(제천 백운면)

729()~30()

043-855-2120

한살림제주

제주 생드르 성산 · 표선공동체

730()~31()

064-747-5988

월, 2016/07/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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