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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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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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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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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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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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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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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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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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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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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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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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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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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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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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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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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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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끝나면 지역과 청소년에겐 무엇이 남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올 한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했던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3년 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소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리고 지역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희망제작소와 지역파트너들이 함께 내린 답은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자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젝트 활동과 더불어 지역의 ‘사람’과 ‘공간’, 그들이 이루고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한눈에 정리하고,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볐는데요.

지난 편(청소년 진로탐색 지역자원조사 1편)에 이어 이번엔 남원 지리산과 진주의 자원조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리산,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은 12명의 인적 자원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자원 자료집(자료집 보기)을 제작했습니다.


▲남원 지리산 권역에서 발간한 지역자원자료집-사람꽃이 피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의 조창숙 대표는 “지리산권이라는 작은 마을 안에서 청소년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고민한 결과, 답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지리산권의 특성을 살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지리산 권역의 자원 네트워크가 흥미로운 점은 남원 지역인 운봉, 아영, 산내, 인월 외에도 경남 산청과 함양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지리산권이 가진 마을공동체 특성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경남 함양에 위치한 카페 ‘빈둥’도 그중 하나입니다.


▲남원과 인접한 지리산권에 위치한 함양의 빈둥 카페

빈둥을 운영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진 님은 올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 지리산권 청소년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조사 인터뷰를 계기로 ‘찾아가는 사람책’을 통해 카페 운영과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 아르바이트와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보석BAR’팀의 ‘홈카페’ 프로젝트가 카페 빈둥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이은진 님과의 일문일답.


▲카페 빈둥을 빌려 일일 홈카페 프로제그를 진행한 ‘보석BAR’팀.

Q.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카페’가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은진: 함양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활동이 전혀 없어서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한 곳은 오직 학교뿐이었어요. 처음 빈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오면 “버스 올 때까지 시간이 비거나, 여기가 편안하거나, 그러면 뭘 사 먹지 않아도 되니 좀 쉬든지 만화를 봐도 된다”고 항상 말했어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그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 떠나기도 하고, 여전히 영어모임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Q: 카페 빈둥을 통해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은, 혹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은진: (인근에 있는) 실상사작은학교 학생 한 명이 여기서 두 달 정도 인턴십을 했어요. 이 경력이 도움이 됐는지 타 도시 어느 공공 청소년 카페에서 2년 일했어요. 얼마 전 만난 18세 홈스쿨러는 도시에 가서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도 경력 없으면 안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청소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아르바이트에 진입하기 위한 첫 카페 경력이고, 그걸 빈둥에서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빈둥이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체험하기보다, ‘카페지기’처럼 실제 운영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거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Q: 청소년 입장에서 살기 좋은 동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은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삶도 있지만, 젊어서는 더 많은 경험을 찾아 다른 지역 나가는 것도 의미 있죠.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성장해 다시 오고 싶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역이어야 하겠죠. 내가 사는 이 동네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역의 환경, 생태, 좋은 어른, 역사, 문화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석BAR팀은 자원조사 자료집에서 이은진님을 골라 사람책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을카페 운영 과정에 호기심이 생겨 프로젝트까지 연결해보았다.

사람부터 공간까지,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진주의 자원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진주 지역 전체를 막연하게 조사하기보다는, 각 읍면동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단위 활동가와 공간을 중심으로 자원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활반경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고민하기 위함인데요.

진주에서 제작하는 자원지도 리플렛은 진로 관련 기관 및 공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진주에서 제작할 예정인 자원지도 리플렛. 온오프라인 자원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청소년이 활용가능한 자원망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원의 주체인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공간자원만 담은 자원리플렛과 별개로, 진로탐색 자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원의 전산화에 머물지 않고, 필요할 때 간편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진로’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자원을 선으로 잇는 시도는 이제 막 첫발을 뗐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모양을 가진 자원들이 새롭게 연결될수록 청소년들의 경험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기대해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0/12/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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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한살림밥상
한살림 물품으로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제철밥상상
이메일 오유*(5*39), 임소영(4*75)
인스타그램 @jk.maple.winter @lubas_table_ @hello_dodam

영양균형상
이메일 주*(0*11), 김보*(0*41), 양수*(4*43)
인스타그램 @naho.haru.0815 @youngheewoo15

간편밥상상
인스타그램 @barunjang @aroha.mom @lovelovettttoo @taeoh_grimstory @luv__h__h

아이입맛상
이메일 태은*(9*70), 강*(0*26), 유빛*
인스타그램 @huhuhu__1003 @everyday_wg

? 당첨자(인스타그램) 공지사항
✔️ 당첨자분들께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으로 개별연락드립니다.
✔️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분은 이벤트 당첨이 취소됩니다.
✔️ 여러 매체로 응모해 당첨이 중복될 경우 1회만 인정됩니다.

#한살림_이벤트 #이유식 #아이밥상 #요리스타그램 #유기농

목, 2020/1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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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목, 2021/02/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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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비영리 영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한 사람이 감당하느라 특화된 전문 역량을 쌓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희망제작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준)비영리채널네트워크에서는 비영리 활동가의 고민을 나누고, 분야 별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중계 강연 ‘실무충전’을 열었는데요.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의 알짜 정보를 모아 전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콘텐츠는 무척 중요합니다. 단체의 가치와 활동을 알리는 활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후원자와의 관계를 맺는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정을 짚어보는 비영리IT지원센터의 정승철 님의 강연을 전합니다.

홍보는 대중과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나의 매력을 알리고, 자주 소통해서 ‘친구’가 되고, 이벤트나 기념일을 챙기며 꾸준한 관리와 성장으로 매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위기를 극복하고, 가끔은 새로운 시도로 지루함을 이겨냅니다. 서로의 성장을 보며 지난 시간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이러한 과정이 사람과 사람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단체나 시민과의 관계 형성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단체에서 관계 맺고 싶은 대상은 누군가요?’라는 질문에 일반 시민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고 싶은 콘텐츠, 알찬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고 싶은 ‘누군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을 먼저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좋은 콘텐츠로 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옮기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콘텐츠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은 보통 아이디어를 내고 → 조직 자원/니즈 파악해 → 기획하고 → 설득해서 → 제작 → 확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6가지 질문

1.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와 부합하는가.
현재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점검,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를 조직의 미션, 서비스, 캠페인에 접목한 콘텐츠 기획을 시도합니다.
트렌드 조사 사이트 – 실무충전 즐겨찾기 마케팅활용도구 참고

2. 조직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기획이 조직의 요구(조직의 당면 과제)와 목표(조직 내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예산, 인력)에 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3. 스스로 ‘정리’가 되었나?
목적, 대상, 메시지, 목표, 달성방법, 대안, 일정, 예산 항목 등으로 구성된 기획안 작성을 통해 보다 명확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4.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정리된 내용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직 내 충분하게 공유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기획안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5. 기획처럼 만들 수 있나?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는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이 있습니다. 자체 제작은 명료한 메시지와 가독성이 좋게 제작합니다. 직관적인 인포그래픽, 픽토그램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미지는 채널별 최적화 된 사이즈를 참고해서 제작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
외주 제작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랜 파트너를 만들어간다는 관점, 관계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추진합니다. 계약 전 레퍼런스 체크는 필수이며, 기획 및 콘텐츠의 맥락에 대해 충분히 나눕니다. 이미지와 배경 음악, 폰트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은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6. 상대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가?
보도자료, SNS 포스팅 모두 중학생 수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특히 영상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더 쉽고 명료하게 메시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영리 활동가가 현장에서 생긴 고민을 질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SNS 콘텐츠를 연령 별 구분해 작성해야 할까요.
여력이 된다면 대상을 세분화해 톤 앤 매너를 유지해서 접근하면 좋습니다. 연령 별 SNS 선호 매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2030대 인스타그램, 4060대 페이스북, 1060대 유튜브입니다.

Q. 잘 읽히는 홍보 콘텐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핵심을 앞쪽에 배치하는 두괄식으로 쓰되, 제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맞춤법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요. 글의 분량으로 봤을 때 대체로 이미지- 짧은 글- 긴 글 순으로 전달 효과가 높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 등의 기획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Q. SNS 운영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콘텐츠에 걸맞은 채널을 선정하고, 채널별 타깃 대상 그룹 설정한 뒤 상호 소통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수이고, 약 1~3년의 기간 동안 꾸준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 운영할 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일과 중 정기적으로 특정 시간을 할애해 댓글 소통을 진행하거나 참여 이벤트(퀴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Q.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데 꾸준함과 신박함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꾸준함이 담보돼야 채널의 성장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박함은 잠재고객의 ‘초기 유입’을 이끄는 요소입니다.

Q. 주간으로 보면 효과적인 콘텐츠의 발행 수는 몇 개가 적당한가요.
가장 좋은 것은 매일 게시하는 것입니다. 채널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하루 3개 이상을 넘기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많이 보낼 수록 좋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기관과 담당자가 감당할 수 없는 콘텐츠 개수는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낮춥니다. 주 1회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요일과 시간대를 특정하면 좋습니다) 발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비영리단체 SNS 계정의 경우 단체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면 다소 딱딱한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시도를 위해 조직 내부를 어떻게 설득하나요.
SNS를 포함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재밌게’, ‘재기 발랄하게’, ‘참여자 소통형’으로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콘텐츠 제작과 발신에 관한 조직 결재라인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조직 홍보 및 메시지의 전체 방향성과 ‘결’은 연초 또는 분기별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와 치열하게 논의하되 그 틀을 설정한 후로는 ‘실무자-의사결정권자’ 체계 혹은 ‘실무자-팀장’ 체계로 콘텐츠 게시가 이뤄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실무자가 스스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춰야 합니다.

Q. SNS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게 좋은 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조직의 마케팅/홍보 역량(예산, 인력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쪽을 추천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했을 때 조직과 실무자의 관련 역량도 쌓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멀티채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인스타그램을 하던데 우리는 왜 안 해?’라며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Q.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여러 채널을 운영 중인데,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까요.
멀티채널 전략를 사용할 때 기본은 ‘원소스멀티유즈’이지만 단순히 ‘복사해 붙여넣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채널의 이용자의 특성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어려운 작업이 존재합니다. 평소 ‘SNS 트렌드 리포트’를 참고하며 콘텐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Q. SNS 운영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SNS 채널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사이트 지표를 먼저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SNS 성과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SNS 채널의 인사이트 지표에서 얻는 정량적 수치와 함께 기관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브랜드 성과와 가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언택트 시대, SNS 운영 전략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을까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위주, 온라인 소통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SNS 콘텐츠는 더욱 ‘재미’나 ‘위로(공감)’를 다룬 콘텐츠가 주목 받을 것입니다. 반면, 고객의 반응은 열광 또는 냉소 반응 등으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댓글로 소통할 때 날카로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잇기에 댓글 대응은 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금, 2021/0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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