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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민변, 국회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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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민변, 국회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3:53

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에 수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지난 5월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고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센터(‘센터’)에서 ‘조사’ 명목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지만 피수용자들은 외부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최장 180일간 센터에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센터에 수용된다는 것이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센터의 피수용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협조했을지도 의문입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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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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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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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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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기지촌위안부 국가책임 인정 170124

화, 2017/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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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를 열어라”

<<집결 장소>>

○ 일시 : 8월 6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행주나루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이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한강녹조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8.5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국토부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퍼포먼스

수, 2015/08/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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