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님|화, 2016/10/25- 14:42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하여, 정부의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는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부실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한국에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법원에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일본과 내년 6월에는 WTO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2.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하여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와 인근 8개 도도부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3. 정부는 애초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결과를 조사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수산물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통하여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가 일본에게 협의해 준 내년 6월안에 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은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또는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5. 그러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를 즉각 본격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로 예정된 WTO 판결 선고 전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간 상한제 무용지물로 만들기,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기, ILO협약 비준 핑계로 되레 단결과 쟁의 제약하기가 핵심 내용이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노동개악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성마르게 노동개악을 재촉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10월 4일(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 8일(국무회의), 17일(경제장관회의) 세 차례나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촉구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면 주 52시간제를 ‘보완할’(즉, 무용지물로 만들) 행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월 17일(한국 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갈 정책”이라며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흡수능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운동 잡아 두기 노력
집권 이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인들(특히 재벌총수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 지난 10월 10일과 15일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현대차(남양연구소)를 찾아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도 그런 행보다. 정부는 2020년 예산도 기업 투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기업주 친화성을 인증하려 할수록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인 한국당의 기를 더욱 살려 줄 것이다. 상대방의 주특기 종목을 선택해 대결을 하는 셈이거니와, 버터 맛 나는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더 좋아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주들의 신임을 확실히 얻으려면 노동계의 저항을 무마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사회적 대화 기구)에 그런 구실을 기대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발로 그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여성·비정규직·청년)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교체하고서야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이 치졸한 과정은 경사노위가 노동개악을 위한 ‘답정너’ 기구이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노동계 대표 조직들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강화되자 노동운동 내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패스트트랙(검찰개혁과 선거법)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노동운동을 붙잡아 두고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노동운동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요행을 바라며 투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여드레 뒤로 예고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실질적 총파업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 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것을 누가 더 잘하는지 다툴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하루 파업이나 국회 앞 집회 정도로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요행을 바라면서 투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개악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임위(환경노동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개악에 대한 현장(일반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임금, 단결·파업 권리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 핑계를 대기보다)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은 결과, 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전열을 이완시킨 점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단절하고 노동개악에 단호하게 맞서는 총파업을 소명한다면, 현장 조합원들은 그에 호응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킨 그 자신감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집권 민주당은 이전 우파 정권들이 관철시키지 못한 노동개악을 완수하는 구실을 했다. 김영삼이 실패한 노동개악을 실행한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이제 박근혜가 실패한 노동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도록 놔둘 것인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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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4일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것이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모두 혐오와 차별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혐오선동세력의 거짓 뉴스를 대변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의 주장을 입법하는 형국에 까지 이른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과 차별금지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없애자는 그들의 주장이 왜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현재 전국에서 혐오선동세력에 의해 ‘인권’이나 ‘평등’이 들어간 조례들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뿐만 이러한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또한 필요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앞장서야 할 곳이 아닌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고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당신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조례들을 향한 혐오선동세력의 행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지난13일(금)삼성에버랜드, 17일(화)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2개 법인을 포함해 모두45명이 기소되고9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그중7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2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선고만 보면 말 그대로 범죄조직 일망타진이다. 2013년10월 심상정 의원이「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건희 등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6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1차 판단이다.
두 판결은 모두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사령탑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해 온 것을 인정했다.미래전략실은 노조설립을‘사고’로 규정하고 문제인력 정리 방안,노동조합 조기와해-고사화 방안을 수립해 매년 신념화 교육을 진행했다.그들은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했다.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던 이상훈 이사회 의장,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 강경훈 부사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자유롭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지금까지 말단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두 판결이 처음이다.
이 두 판결은 노조할 권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전현직 위원장까지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조력하는 경우,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판결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그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지휘조직인 미래전략실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있다.기존에 인정되었던 행정사건에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또한 민사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을 지키기 위해8년 동안, 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승리다.그리고 지난80년 동안 무노조라는 범죄행위에 맞서 끝없이 부딪히면서도 자기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그들은 회사가 만든 노동조합의 공포에 맞섰고 마침내 승리했다.이제 노동조합은 삼성에서 대세가 될 것이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세월 범죄와 폭력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이 일궈온 역사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그들과 연대하며 굳은 걸음을 다시 내 딛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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