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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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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3:35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1.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의견서161027

[민변][별첨_의견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민변 의견서 (최종본) 16102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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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반드시 막아야한다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38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3년 9월 6일 수입규제조치를 하기 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가지 수산물과 13개 현의 36개 농산물을 수입금지 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었지 한국정부가 금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2013년 8월에 방사능오염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내여론이 들끓고 국내 수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할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내수산업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7"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운영위원은 “1년이 지나자마자 일본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 박근혜정부는 WTO제소된 이후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 사태를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긴급한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면서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2"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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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 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92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목, 2017/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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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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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9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후원: 우리은행 1005-303-081916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배너-01 (2)  
금, 2017/09/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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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금, 2017/09/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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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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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월,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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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 부산 출정식

10월 10() 10시 부산시청()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신고리 원전 모형 배송 퍼포먼스
– “굿바이 신고리” 댄스 등

자전거 행진코스 부산시청출발 -> 기장체육관 -> 월내방파제

○ 울산행

10월 11일 () 11시 울산시청() “안전울산을 염원하는 엄마유모차아동임산부” 기자회견

 

○ 경주행

10월 12일 () 10시 경주시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10:30-13:3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3:30-14:30 월성원전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대전행

10월 13일 10시 30분 대전시청(북문) “탈핵안전한 세상의 첫걸음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11:00-12:00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자전거 이동

– 12:00-12:30 한국 원자력연구원 앞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 서울행

10월 14일 () 10시 종각역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이하 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라는 퍼포먼스를 5박 6일간 진행합니다.

○ 탈핵자전거원정대는 10월 10(부산에서 출정하여 울산경주대전을 거쳐 10월 14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_전국_탈핵_자전거_원정대_취재요청서전국

월, 2017/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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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017. 10. 11. 14:00 서울행정법원 B220에서 한국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3. 위 2차 변론기일에서는 사드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5.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에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6.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에 대한 은폐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환입니다.

7.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이외에 다른 외국군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의 제한 없이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많이 참석하시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화, 2017/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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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사용 위해 지역민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 10일부터 45일간 부산,울산,경주,대전,서울 원전 봉송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3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활동의 하나로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번 봉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만료가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대전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처장은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퍼포먼스를 10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라면, 굳이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전거와 차량을 타고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14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일정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고리원전으로 출발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10월 10일 (화) 부산 - 10:00-10:30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부산시청) - 10:30-14:00 월내방파제 자전거 이동 - 14:00-14:30 고리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월내방파제)   ○ 10월 11일 (수) 울산, 경주 - 11:00-11:30 울산 기자회견 (울산시청) - 11:30-17:00 경주 첨성대 자전거 이동 - 17:00-17:30 ‘원전으로부터 00km’ 퍼포먼스 (첨성대)   ○ 10월 12일 (목) 경주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0:00-13:0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 13:00-14:00 월성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10월 13일 (금) 대전 - 10:30-11:00 대전 기자회견 (대전시청북문) - 11:0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자전거 이동 - 12:00-12:30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 10월 14일 (토) 서울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10:00-10:30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종각역) - 10:30-11:30 자전거 행진 (종각역 출발 종로 일대 10km)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부산시민은 원전 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사가 나오는 날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 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부산인근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당시 한 원전부지에 다수의 원자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생긴 사고가 재앙으로 이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6기가 밀집되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안 인구는 17만명 이었지만 이곳은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만일의 사고 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3일 경남대학교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에서 건설을 찬성하는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지난 40년간 인명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그럼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라면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서울에 핵발전소가 가당키나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은 더할 나위없이 핵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초당 7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한강은 초당 평균 600톤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핵발전소 두기 정도를 가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주변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발전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자급률이 5%도 채 안된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아야한다. 작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활성 단층대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따르면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핵발전소를 짓기에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밖에 핵발전소 유치 지역 지원금 활용 지방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 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 되었다. 탈핵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싶다.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2017. 10. 10.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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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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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1011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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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며 ‘아이들의 엄마,아빠로서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IMG_5723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등 19개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엄마아빠 선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자 두리엄마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 팀장은 “탈핵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없다”면서 “이번 주말 실시되는 2박 3일의 합숙토론 역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은 참여하기 힘든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하나 팀장은 “오늘 이 자리는 미래세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 탈핵선언을 하는 자리”라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마, 아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라는 모토로 선언에 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우엄마 류수정(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회원), 세딸맘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 주안·예안 엄마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은 갑상선 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핵발전소 부작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핵발전소는 가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미래세대에게 수십만 년 간 처리 곤란한 짐이 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가동도 포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핵폐기물의 처리·보관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에 탈핵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 월성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월성주민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은 “2016년 마을 주민 40명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전원으로부터 평균치 이상의 삼중수소(인공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돗물 안 먹고 생수만 사 먹인 5살 밖에 안 된 우리 손자한테서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고 싶어도 이주 대책이 없다”면서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10~20년 후에 내 손자도 나처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피가 마른다”면서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강미정 태연·나영 엄마(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쓰는 초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탈핵엄마아빠선언문’을 읽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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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01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홈페이지배너-01 (2)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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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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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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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오늘 13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본사(명동역 1번 출구) 5층 집무실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을 갖습니다.

3.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대한적십자사 회장과의 첫 면담에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와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여종업원들의 신변확인을 비롯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의 상봉,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종업원들의 인신의 자유 회복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첫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다.

2017.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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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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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84177"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회가 13일인 오늘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은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이어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해왔으며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핵자전거 행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이동한 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페이지배너-01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10개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백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더욱더 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의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핵 이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탈핵의 첫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2017년 10월 13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 참가자 일동

금, 2017/10/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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