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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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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3:35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1.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의견서161027

[민변][별첨_의견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민변 의견서 (최종본)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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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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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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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 ․ 차관 임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대통령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안병옥 차관 임명’에 기대를 표명한다.

두 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산적한 환경현안 해결에 매진하길 바란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번 인사가 ‘지난 9년 동안 환경부 공무원이 장차관과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독식했던 관행을 벗어난 것’에 대해 평가한다. 그 9년의 기간이 환경정책의 후퇴와 환경부의 일탈을 불러온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하게 될 두 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인식하고, 환경 적폐의 척결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의 환경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분의 지식과 열정이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이어지고 생명평화를 꽃피우는 성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고대한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_환경부장관임명에 대해

일, 2017/06/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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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국가정보원에 ‘정부가 지난 4. 7. 단체입국 하였다고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2016. 5. 16.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였는 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위 종업원들이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변 변호사들의 위 접견 신청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변호사 박영식, 이하 ‘인권보호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하였는데,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입국하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인권보호관이 언론에 밝힌 대로 이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였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인권보호관이 면담하였던 상황 자체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보호관이 면담한 시점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38일째 되는 날로서, 이들은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단절된 채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오로지 국가정보원 직원들만 접촉해 왔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이 지난 5. 14. 하루 동안 혼자서 13명 모두를 면담하였다고 하므로, 1인과 면담하였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권보호관이 남·북한 각 변호사 제도와 역할 등의 차이, 인권보호관으로서 면담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씨도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하였던 초기에 민변 변호사들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알았고, 매일같이 계속된 접견 과정에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한으로 단체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이들과 관련한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질문하였음이 분명하다.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다.

 

조선일보는 인권보호관이 ‘종업원들은 남한 뉴스도 보고, 바깥으로 견학도 나가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수용되어 조사만 받을 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서야 뉴스를 보고 견학을 나가게 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권보호관이 한 것이거나 인권보호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인권보호관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비상근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인권보호관은 2016. 4. 중순경 민변 변호사들 중 1인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남한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정조사 중인데 무슨 변호인 접견이냐’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40여일 가까이 수용되어 조사받는 동안 단 한번도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받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에게 민변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의 동생 유가려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인권보호관의 말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을 이들에게, 당에서 임명하는 북한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남한의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받았던 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면담하고 변호해 오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통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이 이들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외부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이들을 접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난민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은 제한되거나 거부될 이유 또는 근거가 전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민변 변호사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간의 접견은 즉각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최근 인권보호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면담 내용은 위 접견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의 정착 등에 조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이와 달리 타의에 의하여 입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일, 2016/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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