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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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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3:35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1.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의견서161027

[민변][별첨_의견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민변 의견서 (최종본)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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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붙임자료1. 경과보고>
<붙임자료2. 인신구제청구서>
<붙임자료3. 가족 서명 위임장, 별첨>
<붙임자료4. 서명하는 가족 사진, 별첨>
<붙임자료5. 준항고장, 별첨>

 

화, 2016/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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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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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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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2016714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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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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