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희망법과 친구들의 어느 멋진 가을날

지역

희망법과 친구들의 어느 멋진 가을날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6:50

IMG_75852

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민변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돈 내 가면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들었다.

그게 벌써 5년, 6명이 모여 시작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어느덧 변호사 8명에 상근자 2명까지 10명의 식구를 꾸렸다. 이제 집회와 표현의 자유 팀을 새로 꾸려 한 번 더 발돋움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후원주점도 열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희망법 후원주점 ‘바람막이’ 현장에서 만난 8명의 민변 회원들에게 각자의 ‘희망법’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멀리 달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특정 인권 영역에 집중하는 단체도 아니고, 특별히 오래 버틸만한 탄탄한 기반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한가람 변호사는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자체, (희망법을) 만들었던 과정 자체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IMG_1744

서선영 변호사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희망법은 직장 혹은 활동의 베이스캠프 이상의 의미다. 한가람 변호사는 희망법이 “월급 주는 데이기도 하고, 내 새끼이면서 분신”이라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1차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가족, 친구 등 1차 집단은 비교적 영구적이고, 친밀하며, 개인의 성격과 개성에 깊이 관여한다. 그런 면에서 서선영 변호사의 표현은 가장 적절한 말 같아 보였다. “보통 직장이 가족 같다는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저의 정서, 감정,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희망법인 것 같아요.”

김동현 변호사는 구성원들에게 낯 간지러운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 그에게 희망법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준 공간이다. 희망법을 처음 만들고 3-4년 쯤 지난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와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술 마시다가도 갑자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라고 고백한다고.

숨가쁘게 달려왔네 희망법IMG_7791

후원주점 벽에 붙어있던 희망법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

희망법은 장애, 성별지향·성적 정체성(SOGI), 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해 팀을 구성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장애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기표소 개선 등을 요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이 독서확대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소본 시험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불합격 처리한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일련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SOGI 팀은 국내법 중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 6)를 폐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세 번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한가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결정의 문제점을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기구 등에 알리고, 제20대 국회에서의 폐지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결혼 신청을 계기로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류민희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앞으로 한 퀴어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이 각하될 때마다 2배수의 새로운 퀴어부부를 원고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법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률가 조직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일터 괴롭힘’을 정리하고 정의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일터 괴롭힘을 “일터에서 조직적이거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과로나 모욕적인 말 등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해치고 존엄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정의했다.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이라는 책도 내놓았다. 여러 인권단체와 1년간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서선영, 이종희 변호사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함께 정리했다. 국내사례로 일터 괴롭힘을 정의하고 제시하는 첫 번째 책이다.

포털사이트 ‘Daum’이 운영하는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펀딩’을 통해 연재된 일터 괴롭힘의 사례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종희 변호사는 “민변 총회에서 서선영 변호사님이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책을 팔았는데, 100권 다 팔렸다고 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사람은 적지만 캐릭터는 제각각

IMG_7813

희망법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맑음’과 ‘무엇을 맡을지 찾고 있다’고 밝힌 김재왕(좌), 최현정(우) 변호사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각자 자신이 희망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다. 대답은 저마다 제각각이라, 김재왕 변호사는 ‘해맑음’을, 이종희 변호사는 ‘모범’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현정 변호사는 김재왕 변호사를 보며 “나는 아직 희망법에서 무엇을 담당할지 찾고 있어.”라고, 조곤조곤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조그만 모임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만 캐릭터는 제각각이다.

IMG_1681

IMG_7614

손님맞이로 분주하게 일하는 이종희(위), 조혜인(아래) 변호사

이종희 변호사는 정해진 ‘매뉴얼’을 잘 지킨다. 후원주점 티켓을 팔라면 팔아오고,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입해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한다. 꿈도 모범적이다. “변호사로서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단체 활동가로서 기획이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꿈이라니. 꿈이 재미없기로는 조혜인 변호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SOGI 팀 업무에 대해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좀 더 잘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후배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명이 ‘잔더’, 사실 ‘한잔더’라고 밝힌 서선영 변호사의 꿈은 희망법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혼돈의 카오스’ 상태인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김재왕 변호사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맞장구쳤다. 스스로를 ‘시리어스 앤 볼링 맨(Serious and Boring man)’이라고 소개한 김동현 변호사는 “제가 올해 대표를 맡고 있는데, 다시는 대표를 하고 싶지 않다”며 “대표 아닌 구성원으로 계속 있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법의 발돋움, 후원주점

희망법은 앞으로 집회의 자유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선영 변호사는 “희망법에서 집회 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관련 팀이 없다 보니 다른 업무처럼 집중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며 앞으로 집회의 자유를 변호하는데 좀 더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에서 공식 모임은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 연구 모임이 생겨서 함께 연구할 계획”이고, 앞으로 소송과 연구들을 모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도 갖고 있다.

IMG_1791

후원주점을 찾은 희망법의 친구들

장애와 인권 영역을 전담하는 변호사 한 사람과 사무국 상근자 두 사람이 새로 희망법의 식구가 됐다. 팀을 신설하고 구성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김재왕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든든한 둥지’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둥지”라고 농담했다. 한가람 변호사 역시 “희망법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월급날 돈 걱정 없이 월급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꿈”이라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재정에 새 식구와 새 사업은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새 식구로 합류한 김광민 모금사무국장이 희망법 창립 후 첫 후원주점을 기획했다. 늦가을이지만 아직 단풍은 그저 그런, 대신 날이 선선해 잔디밭에 테이블 깔고 좋은 사람들과 맥주 한 잔이 참 잘 어울리는 토요일. 희망법이 입주해 있는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에서 희망법 후원주점이 열렸다.

IMG_1734

김동현 변호사

옛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던 이 자리는 박원순 시장의 주도 하에 2013년부터 다양한 사회적 혁신을 실험하는 ‘서울혁신파크’로 변신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등산객들의 ‘핫 플레이스’였던 이곳에 청년들이 하나둘씩 드나들기 시작했다. 희망법도 지난해 이곳으로 둥지를 옮겼다.

커다란 대강당 전체에 테이블을 놓고 분홍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깔았다. 주문벨은 없지만 흔들면 빛이 반짝거리는 잭오랜턴을 테이블마다 두었다. 호스트인 희망법 구성원들과 서빙을 담당한 자원활동가들은 모두 머리에 하얀 물방울무늬가 박힌 커다란 리본 머리띠를 썼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디 유명한 맛집 같은 메리트는 없지만 사랑스러움과 센스가 넘친다.

IMG_1693

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최현정 변호사

4시쯤 아직 한산했던 후원주점이 오후 5시를 넘기자 슬슬 손님으로 바글바글해진다. 대강당 실내와 쪽문 너머 잔디밭이 모두 손님으로 꽉꽉 들어찼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빈 테이블은 없다. 머리에 리본 머리띠를 쓴 자원봉사자들이 잭오랜턴이 반짝일 때마다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누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호스트로 손님을 맞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음식 준비와 서빙으로 정신없는 사람, 제각각이다. 재미난 점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편해 보이고, 호스트 역할을 맡아 손님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게 더 편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하루 후원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일 중 각자 자기가 가장 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IMG_7786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 한가람 변호사

희망법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울려 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짧아진 가을 해가 저문다. 으슬으슬 춥다는 사람도 많지만 민변 사무처 식구들도 뒤늦게 합류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밤이 늦도록 자리를 지켰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얼굴은 계속 바뀌지만 모두 민변 식구들이다.

후원주점이 문을 닫는 10시를 넘기자 희망법 구성원 모두가 무대 앞으로 나와 감사인사를 전했다. 새 구성원 김광민 사무국장도 희망법의 친구들 앞에 소개했다. 이날 하루를 즐겁게 보낸 손님들이 저마다 작별인사를 나눈다.

IMG_7787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한 류민희(좌), 한가람(우) 변호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행사였다.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은 회원 커뮤니티가 끈끈한 조직이 아니라 이벤트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좀 회의적으로 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희망법의 후원주점은 마음만으로는 대성공인 듯하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현정 변호사는 “‘안 오지 않을까’, ‘오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왔던 게 가장 마음에 남는다”며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준 로스쿨 친구가 있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IMG_7768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류민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은 한 가지 권리에 집중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특정한 권리에 집중해서 활동하는 단체보다 회원 커뮤니티가 약하다”며 “저희가 일하는 영역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자체가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결산 결과를 떠나서 오늘 행사는 성공이라고도 평가했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 많이 고마웠다”고 한다. 한가람 변호사 역시 “수지는 좀 더 계산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이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류민희 변호사의 말에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후원주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 손님을 맞고 있던 김광민 사무국장이 명함을 건넸다. 엠보싱 후가공으로 점자 표기가 붙어있다. 반사적으로 ‘엠보싱 후가공 비용 장난 아닐 텐데’라는 생각부터 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명함 등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형압 가공이든 엠보싱이든 인쇄물에 점자를 표기하는 후가공 방법은 인쇄물 제작비용을 두세 배로 늘려버리기 일쑤다. 어쩌면 이 명함이 희망법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꼭 가야 하지만 좁은 길, 남들 가는 길보다 두 배 세 배 어려운 길일지도 모르는 길을 즐겁게 가는 사람들과 이들의 즐거운 친구들. 읽지도 못하는 점자를 오랫동안 만지작거려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동성결혼변호인단

소수자위원회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사건을 비롯하여 동성결혼의 인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4. 12. 10.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동성결혼 변호인단을 모집하여, 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5. 25.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항고하여 위 사건은 2심에 계류중입니다. 또한 각하 결정에 대응하여 다른 동성배우자를 당사자로 한 2개의 사건을 새롭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1. 인권보고대회 준비photo_2016-11-21_15-26-41 photo_2016-11-21_15-26-49

소수자위원회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장애인권 등에 대한 2016년 인권상황을 집필중이며,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과 틱장애 장애등록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디딤돌 판결로,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걸림돌 판결로 추천했습니다.

  1. 연대 활동

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지개행동은 2017 무지개행동 유엔국제인권규약 메커니즘 워크샵을 진행중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장차연 활동가에 대한 매도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1. 위원회 광고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위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에 가입해주세요.

월, 2016/11/21- 15:29
67
0

[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

주거·통신·교육비 이슈 전문가…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앞장서다!

2016.04.01. 주간현대

 

▲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주간현대

 

<전략>


-15년간 민생관련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주거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고 참여연대에서도 주거비에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임대금, 전세금에 폭등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임차인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 폐지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요금제에는 기본요금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예전에 피쳐폰 쓸 때 이야기고 그때는 만이천원 정도였을 거다. 그런데 정액제 요금에도 기본요금이 포함돼있는데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다. 그걸 없애도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줄여서 나름대로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후략>

 

기사 원문 보기 >> (클릭)

금, 2016/04/01- 11:09
63
0

원로 활동가들이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DHR)이 채택됐다. 세계인권선언은 인종과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성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을 이유로 170만명이 학살당했던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적과 성별, 피부색 또는 종교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을 인류 역사 최초로 제시한 문서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에는 고문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을 비롯해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 모든 인권 기준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인권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70년째를 맞는 올해,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 전후 태어난 활동가 4인을 만났다.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지,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물었다.

아르헨티나의 도라 바란코스(Dora Barrancos, 78)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운동, 특히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해왔다. 지칠 줄 모르는 도라는 앞으로도 인권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항상 인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활동가로 살아왔어요. 특히 1980년대에 페미니스트가 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죠.”

도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젠더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 새로운 영역까지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까지, 세계인권선언이 그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믿는다.

우리 세대에게 세계인권선언은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는 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줬어요. 이 모든 난관에 맞서기 위한 신념과 힘, 저항과 위대한 용기를 가지라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케냐의 기투 와 카헨게리(Gitu wa Kahengeri)는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던 순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제 93세가 된 기투는 영국 식민지배 하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했다.

기투는 17세에 일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수용소를 전전하고, 고문과 노역을 견디면서도 그는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선언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자주권과 존엄, 자유를 요구하던 케냐인들의 모습을 기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케냐는 마침내 1963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기투는 희생 없이는 아무런 진전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젊은 세대들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 국가를 이룩할 수 있으려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만 해요. 가치 있는 행동은 결코 쉽게 해낼 수 없죠.


헬렌 토마스(Helen Thomas)는 세계인권선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영국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인권활동에 헌신한 그는 1960년대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 그리고 인도 마하라시트라의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의 인권이 부정당했던 처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헬렌이 태어난 것은 세계인권선언 최종본이 채택되던 바로 그 날 밤이었다. 지금 헬렌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근간이지만, 처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쪽에 가까웠다. 헬렌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이야기와 그 기원, 중요성이 더욱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저는 제가 태어나던 그날 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지만, 우리들은 학교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존재조차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헬렌은 또한 장기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내가 가진 인권이 무엇인지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사회정의 활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캐나다의 윌 브라이언트(Will Bryant)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언제나 내 집 같은 곳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날 윌은 이제 태어난 지 10주가 막 지난 아기였다.

“저는 불의라면 정말 질색이에요! 국제앰네스티에는 1973년 가입했는데, 캐나다지부가 창립된 지 불과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던 존 험프리(John Humphrey)가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죠. 개인이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하고, 정의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자극을 받았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어디서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북아일랜드에 평화가 찾아오고, 칠레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인권이 존중받고, 미국의 인권 퇴보가 끝나는 날을 보고 싶어요. 난민이 더 환영받는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서기를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이자 미래인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에서 인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인권 알아보기

수, 2018/12/19- 18:16
58
0

일본 영사관 앞으로 행진해도 될까요?

부산지부 정상규

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제가 소송대리하였던 부산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앞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몇 글자 써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16시 경.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이하 ‘신청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틀 뒤인 31일 토요일 집회 때 서면에서 본집회를 한 후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 그 인근에서 정리집회를 하고자 집회신고를 했는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이 일본영사관 인근 100미터 구간에서의 집회는 금지한다는 집회 일부 금지 통고를 해 왔으니, 이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소송대리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maxresdefault

ⓒ연합뉴스TV

그간 일본영사관 앞에서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가 있어 왔지만, 피신청인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집회 신고 하루 전 날인 12월 28일 한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압수까지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영사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이유로 보입니다.

집회신청서와 피신청인의 금지통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 보니, 신청인 측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16년 12월 31일뿐 아니라 이후 1주일 동안을 집회일시로 기재하여 일본영사관 앞을 포함한 장소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행진구간에 일본영사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구간에서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말인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패소하여 12월 31일 토요일의 대규모 집회 시에 일본영사관 앞 경로에서의 행진이 금지된다면 신청인 측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우선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서 행진이 가능토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청인 측에, 당해 구간 행진 예정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 되기 전에, 집회 개최일시를 ‘2016년 12월 31일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정하여 재차 집회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다목에서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라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일인 토요일의 집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새로운 집회 신청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30일 금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재차 금지 통고를 해 왔습니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일본영사관은 외교기관으로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그 100미터 인근에서의 집회는 금지되며, 주한 일본국 총영사뿐 아니라 부산 동구청장도 피신청인에 공문을 보내어 소녀상 설치단체와 일본영사관 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소녀상 강제철거 당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시 동구청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분서를 받아보자마자 효력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후 2시 경 신청서를 전자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2주간 부산지방법원이 휴정기를 갖는다고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대부분의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가 전야에 전자 접수된 효력정지 신청서가 언제 재판부 배당이 되고, 언제 심문기일이 잡힐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 집회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더 큰 문제는 제가 내일부로 휴가를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짜고짜 제1행정부로 전화를 해서 재판부 배정 및 심문기일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재판부 배정,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송달 및 심문기일 지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진행했던지, 아직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재판부 배당이 되지 않아 재판부에서도 제가 제출한 신청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재판부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재판부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오후 4시에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은 일본영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였으나, 함께 신청인 측 소송대리를 맡은 부산지부 최성주 변호사님께서 일본어로 된 주한 일본영사관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해와 제시하자 피신청인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토요일을 휴일로 공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공방 후 심문기일을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다행히도 그 날 저녁 7시 30분 경 신청인 측의 효력정지신청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재판부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 규정 중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요건은 집회일시가 토요일 저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요구되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개월 간 신청인 측에서 주최한 수차례의 평화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부산지방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같은 내용의 피신청인 측 집회 일부 금지 통고에 대한 신청인 측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선례가 있음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 전부 인용하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 2017/03/08- 17:14
54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578/001/e4…; /></p> <p> </p> <h1>참여연대 2019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h1> <h2><strong>공통</strong></h2> <p>- 신청기간 : 2019. 2. 20(수) ~ 2019. 3. 03(일)</p> <p>- O.T 일시 및 장소 :  2019. 3. 5(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p> <p> </p> <hr /><h1>모집 영역</h1> <h2><strong>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strong></h2> <p>*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대 청년/학생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p> </p> <p>① 강의명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8SWEd</p&gt; <p>- 활동 기간 : 3/28, 4/25, 5/30, 7/4 | 목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② 강의명 : 경제학 고전 읽기 : 국부론</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lII3o</p&gt; <p>- 활동 기간 : 6/4, 6/11, 6/18, 6/25, 7/2 | 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5회</p> <p> </p> <p>③ 강의명 : 저자특강 3.1운동 100주년 - 오늘과 마주한 3.1운동</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5BEYm</p&gt; <p>- 활동 기간 : 3/5, 3/12 | 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④ 강의명 : 페미니즘, 한국 남자를 말하다</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dtgpK</p&gt; <p>- 활동 기간 : 3/13, 3/20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⑤ 강의명 : 키워드로 이해하는 재벌 중심 한국 경제</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bVUrn</p&gt; <p>- 활동 기간 : 4/2, 4/9, 4/16, 4/23 | 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⑥ 강의명 : [김만권의 두통시리즈] <전체주의의 기원> 함께 읽기</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a2UVG</p&gt; <p>- 활동 기간 : 5/13, 5/20, 5/27, 6/3, 6/10, 6/17 | 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6회 </p> <p> </p> <p>⑦ 강의명 :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ewU2D</p&gt; <p>- 활동 기간 : 5/15, 5/22, 5/29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3회</p> <p> </p> <h2><strong>국제연대 업무 지원</strong></h2> <p>⑧ 참여연대 문서 번역</p> <p>- 활동 업무 : 영한, 한영 번역</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p> </p> <p>⑨ 아시아팟 녹취</p> <p>- 활동 업무 : 팟캐스트 녹취 서술</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div> </div> <p> </p> <h2><strong>시민참여팀 업무 지원</strong></h2> <p>⑩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p> <p>- 활동 업무 :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 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3월~6월 중 선택 / 약 4시간</p> <p> </p> <p>⑪ 세월호 노란리본 발송 지원</p> <p>- 활동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우편 발송 지원</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3월~4월 / 주 2회</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2Xdna8N&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strong><span style="color:#8e44ad;"><자원활동 신청하기(클릭)></span></strong></span></a></p> <p> </p> <h2><strong>기타 안내</strong></h2> <ul><li>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li> <li>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li> <li>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li> <li>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li> </ul><p> </p> <p>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p></div>
수, 2019/02/20- 18:04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