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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과 친구들의 어느 멋진 가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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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과 친구들의 어느 멋진 가을날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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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민변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돈 내 가면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들었다.

그게 벌써 5년, 6명이 모여 시작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어느덧 변호사 8명에 상근자 2명까지 10명의 식구를 꾸렸다. 이제 집회와 표현의 자유 팀을 새로 꾸려 한 번 더 발돋움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후원주점도 열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희망법 후원주점 ‘바람막이’ 현장에서 만난 8명의 민변 회원들에게 각자의 ‘희망법’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멀리 달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특정 인권 영역에 집중하는 단체도 아니고, 특별히 오래 버틸만한 탄탄한 기반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한가람 변호사는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자체, (희망법을) 만들었던 과정 자체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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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변호사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희망법은 직장 혹은 활동의 베이스캠프 이상의 의미다. 한가람 변호사는 희망법이 “월급 주는 데이기도 하고, 내 새끼이면서 분신”이라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1차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가족, 친구 등 1차 집단은 비교적 영구적이고, 친밀하며, 개인의 성격과 개성에 깊이 관여한다. 그런 면에서 서선영 변호사의 표현은 가장 적절한 말 같아 보였다. “보통 직장이 가족 같다는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저의 정서, 감정,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희망법인 것 같아요.”

김동현 변호사는 구성원들에게 낯 간지러운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 그에게 희망법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준 공간이다. 희망법을 처음 만들고 3-4년 쯤 지난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와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술 마시다가도 갑자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라고 고백한다고.

숨가쁘게 달려왔네 희망법IMG_7791

후원주점 벽에 붙어있던 희망법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

희망법은 장애, 성별지향·성적 정체성(SOGI), 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해 팀을 구성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장애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기표소 개선 등을 요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이 독서확대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소본 시험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불합격 처리한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일련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SOGI 팀은 국내법 중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 6)를 폐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세 번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한가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결정의 문제점을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기구 등에 알리고, 제20대 국회에서의 폐지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결혼 신청을 계기로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류민희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앞으로 한 퀴어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이 각하될 때마다 2배수의 새로운 퀴어부부를 원고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법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률가 조직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일터 괴롭힘’을 정리하고 정의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일터 괴롭힘을 “일터에서 조직적이거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과로나 모욕적인 말 등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해치고 존엄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정의했다.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이라는 책도 내놓았다. 여러 인권단체와 1년간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서선영, 이종희 변호사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함께 정리했다. 국내사례로 일터 괴롭힘을 정의하고 제시하는 첫 번째 책이다.

포털사이트 ‘Daum’이 운영하는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펀딩’을 통해 연재된 일터 괴롭힘의 사례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종희 변호사는 “민변 총회에서 서선영 변호사님이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책을 팔았는데, 100권 다 팔렸다고 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사람은 적지만 캐릭터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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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맑음’과 ‘무엇을 맡을지 찾고 있다’고 밝힌 김재왕(좌), 최현정(우) 변호사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각자 자신이 희망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다. 대답은 저마다 제각각이라, 김재왕 변호사는 ‘해맑음’을, 이종희 변호사는 ‘모범’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현정 변호사는 김재왕 변호사를 보며 “나는 아직 희망법에서 무엇을 담당할지 찾고 있어.”라고, 조곤조곤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조그만 모임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만 캐릭터는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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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맞이로 분주하게 일하는 이종희(위), 조혜인(아래) 변호사

이종희 변호사는 정해진 ‘매뉴얼’을 잘 지킨다. 후원주점 티켓을 팔라면 팔아오고,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입해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한다. 꿈도 모범적이다. “변호사로서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단체 활동가로서 기획이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꿈이라니. 꿈이 재미없기로는 조혜인 변호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SOGI 팀 업무에 대해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좀 더 잘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후배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명이 ‘잔더’, 사실 ‘한잔더’라고 밝힌 서선영 변호사의 꿈은 희망법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혼돈의 카오스’ 상태인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김재왕 변호사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맞장구쳤다. 스스로를 ‘시리어스 앤 볼링 맨(Serious and Boring man)’이라고 소개한 김동현 변호사는 “제가 올해 대표를 맡고 있는데, 다시는 대표를 하고 싶지 않다”며 “대표 아닌 구성원으로 계속 있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법의 발돋움, 후원주점

희망법은 앞으로 집회의 자유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선영 변호사는 “희망법에서 집회 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관련 팀이 없다 보니 다른 업무처럼 집중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며 앞으로 집회의 자유를 변호하는데 좀 더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에서 공식 모임은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 연구 모임이 생겨서 함께 연구할 계획”이고, 앞으로 소송과 연구들을 모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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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주점을 찾은 희망법의 친구들

장애와 인권 영역을 전담하는 변호사 한 사람과 사무국 상근자 두 사람이 새로 희망법의 식구가 됐다. 팀을 신설하고 구성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김재왕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든든한 둥지’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둥지”라고 농담했다. 한가람 변호사 역시 “희망법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월급날 돈 걱정 없이 월급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꿈”이라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재정에 새 식구와 새 사업은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새 식구로 합류한 김광민 모금사무국장이 희망법 창립 후 첫 후원주점을 기획했다. 늦가을이지만 아직 단풍은 그저 그런, 대신 날이 선선해 잔디밭에 테이블 깔고 좋은 사람들과 맥주 한 잔이 참 잘 어울리는 토요일. 희망법이 입주해 있는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에서 희망법 후원주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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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옛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던 이 자리는 박원순 시장의 주도 하에 2013년부터 다양한 사회적 혁신을 실험하는 ‘서울혁신파크’로 변신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등산객들의 ‘핫 플레이스’였던 이곳에 청년들이 하나둘씩 드나들기 시작했다. 희망법도 지난해 이곳으로 둥지를 옮겼다.

커다란 대강당 전체에 테이블을 놓고 분홍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깔았다. 주문벨은 없지만 흔들면 빛이 반짝거리는 잭오랜턴을 테이블마다 두었다. 호스트인 희망법 구성원들과 서빙을 담당한 자원활동가들은 모두 머리에 하얀 물방울무늬가 박힌 커다란 리본 머리띠를 썼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디 유명한 맛집 같은 메리트는 없지만 사랑스러움과 센스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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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최현정 변호사

4시쯤 아직 한산했던 후원주점이 오후 5시를 넘기자 슬슬 손님으로 바글바글해진다. 대강당 실내와 쪽문 너머 잔디밭이 모두 손님으로 꽉꽉 들어찼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빈 테이블은 없다. 머리에 리본 머리띠를 쓴 자원봉사자들이 잭오랜턴이 반짝일 때마다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누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호스트로 손님을 맞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음식 준비와 서빙으로 정신없는 사람, 제각각이다. 재미난 점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편해 보이고, 호스트 역할을 맡아 손님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게 더 편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하루 후원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일 중 각자 자기가 가장 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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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 한가람 변호사

희망법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울려 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짧아진 가을 해가 저문다. 으슬으슬 춥다는 사람도 많지만 민변 사무처 식구들도 뒤늦게 합류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밤이 늦도록 자리를 지켰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얼굴은 계속 바뀌지만 모두 민변 식구들이다.

후원주점이 문을 닫는 10시를 넘기자 희망법 구성원 모두가 무대 앞으로 나와 감사인사를 전했다. 새 구성원 김광민 사무국장도 희망법의 친구들 앞에 소개했다. 이날 하루를 즐겁게 보낸 손님들이 저마다 작별인사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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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한 류민희(좌), 한가람(우) 변호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행사였다.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은 회원 커뮤니티가 끈끈한 조직이 아니라 이벤트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좀 회의적으로 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희망법의 후원주점은 마음만으로는 대성공인 듯하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현정 변호사는 “‘안 오지 않을까’, ‘오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왔던 게 가장 마음에 남는다”며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준 로스쿨 친구가 있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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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류민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은 한 가지 권리에 집중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특정한 권리에 집중해서 활동하는 단체보다 회원 커뮤니티가 약하다”며 “저희가 일하는 영역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자체가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결산 결과를 떠나서 오늘 행사는 성공이라고도 평가했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 많이 고마웠다”고 한다. 한가람 변호사 역시 “수지는 좀 더 계산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이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류민희 변호사의 말에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후원주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 손님을 맞고 있던 김광민 사무국장이 명함을 건넸다. 엠보싱 후가공으로 점자 표기가 붙어있다. 반사적으로 ‘엠보싱 후가공 비용 장난 아닐 텐데’라는 생각부터 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명함 등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형압 가공이든 엠보싱이든 인쇄물에 점자를 표기하는 후가공 방법은 인쇄물 제작비용을 두세 배로 늘려버리기 일쑤다. 어쩌면 이 명함이 희망법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꼭 가야 하지만 좁은 길, 남들 가는 길보다 두 배 세 배 어려운 길일지도 모르는 길을 즐겁게 가는 사람들과 이들의 즐거운 친구들. 읽지도 못하는 점자를 오랫동안 만지작거려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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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위원이 발제자로, 배광열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듣고, 펴고 왔습니다.

 

저번 활동소개에서 2015. 3. 26.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불법구금되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는다는 아주 개념이탈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은 전해 드렸습니다. 과거사위 내의 긴급조치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판결에도 기죽지 않고 2015. 6. 22. ‘대법원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과거사위가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5. 7. 3.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조영선, 권태윤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국제연대위 아시아연대팀이 이번 여름에 6박 7일(2015. 7. 26. ~ 8. 1.)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다녀온다는 소식은 민변에 이미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이번 평화기행은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고, 한국의 법률가 단체로서 향후 어떠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도 공동으로 본 기행을 준비하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베트남 전쟁의 유적과 박물관들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전쟁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많은 고민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화, 2015/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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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8차 정기총회 참가후기

- 자뻑, 성찰 그리고 희망 -

 

- 문현웅 회원(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자뻑

 

민변 회원들의 자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시상식 때마다 ‘이 모든 영광을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드려요~~~.‘ 라든가,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겸손의 소리나 가식의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상을 받을 줄 알았다.’, ‘우리가 받을 상인데 TF팀을 구성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자뻑의 말들만이 난무한다.

이 사람들아~~~헤눙이도 2009.에 ‘모범회원상’ 받았거든~~~나도 그때 내가 그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시유~~~호호호호

수상자

 

# 성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내내 아니 정기총회 내내 작년 한 해 민변 회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상을 받은 분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우리 민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고통을 함께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 회원들의 빛나는 활동들로 인해 나는 다시 두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며 다짐해 본다.

‘법정만이 아닌 현장에서 함께 하는 변호사이길.’,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변호사이길.’…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 헌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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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터진 입이든 뚫린 입이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이번 정기총회는 1000번째 회원을 비롯한 신입회원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민변 회원, 얼굴 보고 뽑습니까?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왜 그리 다들 예쁘고 잘 생겼는지 비주얼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민변을 보며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돈 읎으믄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드시지 마시구유~~~선배들헌티 무조건 밥 사달라고 하시구유~~~사건 읎으믄 사건도 달라구 하셔유~~~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에유~~~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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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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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자리를 가졌습니다. 나 위원장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도 학생도 아닌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및 관련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안정과 근속인정, 정규직화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현실과 문제해결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학교의 한 주체임을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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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 공동 관람과 조세영 감독과의 GV>

 2016년 6월 여성인권위 월례회는, ‘낙태’를 소재로 한 장편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조세영 감독과의 대화 등으로 이루어진 워크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워크샵에 앞서 민변 대회의실에 모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변 장비^^를 통해 위 영화를 단체 관람한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낙태 경험자들이 출연하여 대중에 얼굴을 공개한 위 영화를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기획·제작·배급하는 과정에서 낙태라는 주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특히 출연자들과의 단계별 소통과정에서의 신뢰/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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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및 보고대회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은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해왔습니다. 올해,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기 위한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6. 22.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권위는 위 출간물에 실릴 여성인권의 각 세부분야 – 가족법 분야, 여성의 재생산권(낙태 등), 여성노동 분야, 여성폭력과 성매매방지 분야, 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의 원고를 각 팀을 비롯해 여성위 내에서 공동으로 집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위의 이희영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아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기며 원고도 직접 집필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숙현 위원장님이 감수를 맡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여성인권위가 그간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향후 여성인권의 주요한 이슈와 의제를 선정하고 그 고민을 담은 출간물인 만큼,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위의, 다음 월례회는?!^^>

여성인권위 7월 월례회는 2016. 7. 21.(목)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상반기 여성인권위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계획을 보다 풍성히 하기 위한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계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및 일명 ‘하은이 사건’ 변호인단과 함께 월례회 이후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월, 2016/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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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 후기

6회 변시 서려

웹자보 확정

2017년 5월의 어느 날, 민생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민생경제 법률실무 강좌’를 개최한다는 이메일을 받아보고 망설임 없이 6회차 전 강의를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민변에 가입한 이후 민생위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여타 사정으로 민생위에 문을 두드려 보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민생위의 법률실무 강좌 개최 공지는 민생위와의 첫 만남을 주선해 준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회차 강의 중 5회차 강의 까지 모두 수강하였는데 강의에 대한 저의 소감은 ‘대만족’, ‘민생위에 가입하고 싶어지게 하는 강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은‘법률실무 강좌’답게 실제 수행하신 사건들을 토대로 그 경험담과 현실에서 해당 법이 운용되고 있는 모습들,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간과할 있는 실무적인 팁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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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권리금분쟁실무에 대하여 김영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1회차 강의에서부터 신입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가수 리쌍 소유 건물 내 곱창가게인 ‘우장창창’과 리쌍과의 분쟁을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기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러한 점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는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폭탄 넘기기’에 관련한 생생한 현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회차에는 불공정거래 및 구제절차 실무에 대하여 한경수 변호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요를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최근 노하우(Know-How)에 이어 노웨어(Know-Where), 즉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님의 강의가 바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실무를 다룰 때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노웨어(Know-Where)를 전수해주신 강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활용방법을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의결서와 재결서를 통해 특정산업분야의 통계자료를 익힐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때 각 의결서에 대한 표준양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팁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경수 변호사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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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강의는 가맹사업법 분쟁 실무 사례에 대하여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실제 수행하신 ‘피자헛 계약해지’사건과 ‘미스터 피자 계약갱신거절’사건에 대해 생생하게 그 경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와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가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계약 해지 시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자헛 사건에서 본사가 가맹점에게 한 ‘이메일’ 통지가 본법의 ‘서면’통지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수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변호사님의 소송수행 과정을 듣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의 계약해지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의 점주가 본사의 소위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과 민생위 공정경제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저도 이 노력에 동참하고 싶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4회차 강의는 아파트 상가 건물 분양 및 하자 관련 분쟁 실무에 대하여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분양사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와 분양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문제, 일조부족,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와 아파트 하자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 개괄적인 구조를 그려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분양이나 하자 관련 분쟁에서 문제되는 특별법과 관련 쟁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선분양제도의 연혁과 법적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분양제도가 불공정행위 문제와 연관 되어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에 민생위의 금융부동산 팀에서 이에 대해 연구하여 실제 관련 소송에서, 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셨습니다.

5회차 강의는 아파트 관리 분쟁 사례 및 판례에 대하여 김태근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강의부분에서 기본 개념인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전반에 대하여 소개해주시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신 판례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2시간 내에 실무에서 문제되는 거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압축적으로 전달해주셔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사안을 퀴즈로 구성하여 답을 생각해보게 하시고 이어 법원에서의 판시내용을 알려주셔서 판례의 논리와 실제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위의 법률실무강좌를 통해서 민생위와 민생위 소모임(금융부동산팀, 공정경제팀, 조세재정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강좌와 관련된 실무에 대해 많은 지식과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유용한 팁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약자와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관련 소송이나 정책적, 입법적인 부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이에 관심을 갖게 되어 민생위에 가입하게 된 것이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민생위 변호사님들과 함께할 나날들이 큰 기대가 되는 신입회원의 민생위 법률실무 강좌 후기였습니다.

화, 2017/06/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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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탈북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발표를 한 것과,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자발적인 탈북이 아닌 유인, 납치에 의한 것으로서 어서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딸들을 돌려달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모의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접견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된 상태에서는 탈북민들이 간첩협의 조작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수단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집단 탈북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은 탈북 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대응모임은 만약에 있을 간첩조작 및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탈북사건에 대해서, 탈북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이번 긴급대응모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긴급대응모임은 5월 10일에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 긴급모임에서,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접견신청 및 진상조사 활동과 국제활동, 연대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사회단체 긴급모임을 가졌습니다.IMG_2557 IMG_2590

5월 16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의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국정원은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통일부 또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변 접견 불허방침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통일위 변호사들이 접견신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와중 5월 18일 재미 해외언론인 민족통신에서 북측의 가족들이 민변에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12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9일 중국 청화대의 재미교포인 정기열 교수님께서 민변 대표이메일을 통해 가족 서명 위임장 및 사진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때 대리인을 민변이라는 단체로 하지 않고, 장경욱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한편, 통일위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접견 신청을 함과 동시에, 거부된 접견신청에 대하여 준항고를 제출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논평을 통해 민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송달받은 위임장을 통해서 5월 24일 수용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IMG_3523

그리고 다시 한번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피수용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 라는 국정원의 불허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목사님 및 신부님들 또한 접견신청 및 물품전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교인들의 접견마저도 막을 근거는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접견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했지만, 국정원은 2달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접견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를 위해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직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4일 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제 3항에 근거한다며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에 배정된 판사가 변경되게 됩니다. 인신보호구제청구에 협조적이던 판사에서, 어떻게든 소를 각하하려고 하는 판사로 변경되어 앞으로의 재판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 시작 전 소장에 대해서 두가지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는 장경욱 변호사 외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과,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이 실제 가족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 피수용자들에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국정원은 또다시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법원은 14일 장경욱 변호사에게 심문 소환명령을 했습니다. 소가 각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치부심 심문준비를 하던 중 정기열 교수님에게 다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민변을 대리인으로 하여 긴급대응모임의 모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하고, 피수용자들의 가족사진과 가족들의 시민증을 한데 모아놓은 사진, 위임장을 작성하는 사진 및 동영상이 첨부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 보정명령 모두 소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피수용자들의 구명활동에도 박차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변호인만이 참석했습니다. 그 후 인신보호구제신청은 각하되었고, 종업원들이 사회로 나왔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국정원 직원 외에 종업원들을 본 사람도, 연락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탈북자들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때까지 긴급대응모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구성원들 한명 한명의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12/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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