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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해판정 못 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 장해 급여 청구 가능”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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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해판정 못 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 장해 급여 청구 가능” (아시아투데이)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22:30

대법 “장해판정 못 받고 숨진 근로자 유족 장해 급여 청구 가능” (아시아투데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산업재해 근로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폐증과 같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산재로 질병을 앓다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2301001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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