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지역

[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2: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50홈피용 복사

[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 곳
내용 :

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9월은 선선한 날씨에 온도가 좀 내려가는 등 7,8월 보다는 낮게 기온이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매월 공지되는 깜짝미션! 9월은 ‘환경의 좋은 예’ 찾기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좋은 환경의 모습을 열심히 찾고 있답니다^^

일, 2015/09/13- 10:27
124
0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월, 2015/09/14- 07:38
242
0

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KakaoTalk_20150912_120732884 KakaoTalk_20150914_104650037 KakaoTalk_20150912_120726116 KakaoTalk_20150912_120730242 KakaoTalk_20150914_104649083 KakaoTalk_20150914_104649250 KakaoTalk_20150914_104650326

월, 2015/09/14- 11:04
64
0

DSC07808
1 2 3 4

[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137
0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photo_2015-09-11_09-33-00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383
0

2015년 9월 19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두 번째 강의는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셨던 신진철 선생님이 강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수’와 ‘River flows in you’라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 옛날의 강, 하천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모습, 빨래하는 모습, 다양한 물고기들을 체험하는 모습 등 교육생들의 아름다운 강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부는 국내 하천관리정책의 흐름과 변화, 2부는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천지킴이들의 활동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댐 건설 등의 하천 개발 사업에서 지금의 4대강사업에 이르기 까지 인간이 하천을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돌이켜 보고 더불어 하천지킴이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20150919_093634 20150919_093649 20150919_094545 20150919_094817 20150919_094927 20150919_095034 20150919_095125 20150919_095312 20150919_095436 20150919_104810

월, 2015/09/21- 10:09
43
0

2015풀꿈탐방 세번째, 이번 탐방지는 충남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관입니다.

IMG_6230

시작전 단체사진은 필수죠?^^

IMG_6239

국립해양생물관을 들어가면 딱 보이는 SEED BANK.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표본 5천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IMG_6255

제 1전시실. 해조류, 플랑크톤, 무척추동물, 척삭동물, 어류, 포유류 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MG_6266

편안히 누우면 바다속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어가 우글우글~

IMG_6282

인터렉티브 미디어월~  어깨위로 손을 들면 팔이 꽃게다리로 변신~ 또는 상어얼굴로 변신~

IMG_6287

방혜양, 장유진, 장준하 가족~

IMG_6292

재훈이~

IMG_6311

김학성 선생님과 손자 최성현~

 

IMG_6342

풀꿈탐방에 처음 참여한 아빠 이성구 아들 이정우. 이번 탐방에 막내였어요~

IMG_6391

김연화, 이재건, 이준호, 이진호, 신대순 가족~

IMG_6395

장항송림산림욕장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

IMG_6401 IMG_6407

두번째로 방문한 국립생태원!

도착하고 사진을찍고 다니 소나기가 후두둑~~~ 비를 맞는 추억도 남겼습니다~

IMG_6409

기획전시실에는 “개미세계탐험전-개미과학기지개최”란 주제로 전시되었습니다~

개미들의 생활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IMG_6089

사막관~

IMG_6095

개마고원, 타이가, 툰드라, 남극과 북극이 전시되어 있는 극지관!

펭귄들의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귀여워^^

P20150912_160040062_E82FEA1E-A1DB-4A66-AE7D-AC52567C9987

비온 뒤에 더 깨끗해진 하늘~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들 꿀잠을~^^

많은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11월 14일 전북 부안의 내소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내소사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월, 2015/09/21- 11:09
204
0

청주충북환경연합 2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초록사회전환을 위한 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의 길을 묻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AMSUNG CSC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IMG_0029

허원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의장님께서 좌장을,

SAMSUNG CSC

발제1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 구도완 정책위원장께서 발표해주셧고,

염우 사)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께서 맨땅에 초록세상 만들기, 청주충북환경연합 20년이란 주제로 발제2를 해주셨습니다.

SAMSUNG CSC

이 외에도 토론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김윤모 유스투게터 대표,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운영위원,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정해령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

SAMSUNG CSC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AMSUNG CSC

IMG_0182

자세한 내용은 20주년 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월, 2015/09/21- 13:50
194
0

2015 풀꿈환경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김성호 감독의 영화이야기- 개를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란 주제로 김성호 영화감독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IMG_6415

초록생활 이야기는 청주ICOOP생협의 임신연 선생님께서 생수 뚜껑 모으기 캠페인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IMG_6425

2014년도에 개봉되었던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의 김성호 감독.

어떤 영화를 얼마나 상영하는지는 배급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IMG_6433

영화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 수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하늘로 띄어보내 촬영할 수 도 있고, 여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17년동안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장면을 연결하여 동영상을 만들고,

카메라를 던지면서 촬영된 장면 등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IMG_6430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촬영한 장면~

IMG_6439

“개를 훔치는 방법”의 캐스팅 비화도 들을 수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개의 몸값이 일 100만원….^^;;

IMG_6441

마지막은 인증샷^^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김성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 회원도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 영화 시사회를 청주에서…..기대하겠습니다^^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10월 21일(수)에 뵙겠습니다^^

 

월, 2015/09/21- 14:34
444
0

(인천)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학교 교육생 모집 - 초등학생 대상 - 이론, 탐조, 체험 프로그램 .. - 10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

교육비 무료 

화, 2015/09/22- 17:26
522
0


KakaoTalk_20150922_183356427 KakaoTalk_20150922_183407666 KakaoTalk_20150922_183416766 KakaoTalk_20150922_183430306
[2015 안산환경영화제]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 CGV안산 8관
참여 인원 : 560여명(언트일다, 블랙피쉬 매진)
내용 : CGV안산 8관에서 19일(토) 안산환경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개막작 ‘할머니가 간다’를 시작으로 ‘언트일다’, ‘블랙피쉬’, ‘잡식가족의 딜레마’ 4개 영화 상영과 ‘언트일다’와 ‘블랙피쉬’는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개막선언과 타이틀영상 상영 등이 진행되었으며, 안산시장을 비롯한 부좌현 국회의원, 나정숙 시의원 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환경마술쇼, 환경빙고 게임 등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여가 많았습니다.
감독과의 대화에는 영화 주인공 도영이는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육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등의 질문을 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답니다^^

 

 

화, 2015/09/22- 19:18
464
0


20150919_140243 20150919_142436 20150919_120545 20150919_121107
[청소년환경기자단 탈핵, 로컬푸드 캠페인]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19일에 진행된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단은 탈핵, 로컬푸드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탈핵 O.X 퀴즈 판넬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탈핵으로 가자는 의미로 탈핵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로컬푸드 캠페인은 직접 만든 판넬으로 설명하고 다짐 인증샷을 찍었으며, 밥상위 푸드마일리지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는 기자단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5/09/22- 19:13
255
0

전체사진 3 서로좋은가게 1 두레생협 1 친환경상품지원센터 3

[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옆 BYC 건물 앞
참여 인원 : 물품판매 110팀, 참여 1,500여명
내용 :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19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활용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활용 옷, 신발, 책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 되었답니다^^
정크디자인 물품판매, 폐휴대폰*폐건전지*종이팩모으기 부스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나눔장터였습니다.

*다음 장터는 10월 24일(토)로 2015년의 마지막 장터입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09/22- 19:08
7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