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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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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2: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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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성명서] 소래물류창고계획,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021825

가톨릭환경연대,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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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전국 동시 다발 1인시위

202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가습기살균제로 소비자들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1994년 하반기 SK(당시 유공)가 첫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8년째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회에서 추모대회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피해증언 기자회견, 피해자 숫자촛불, 사망자 유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일인시위 방식으로 8월23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오후 1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다수 사망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50여곳의 시위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중증환자들은 집에서 투병하며 피켓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네트워크(ANROEV) 소속 회원들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08명으로 생존자는 379명 사망자는 129명입니다다.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연수구(104) 서구(90) 남동구(96) 부평구(86)에서는 80명 이상, 미추홀구(42) 계양구(38) 중구(34)에서는 30명 이상, 강화군(8), 동구(8), 옹진군(2)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제품 사용자가 509,063명이고 건강피해자는 54,224명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지역 피해신고자는 508명으로 잠재적인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월) 오전 11시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인 롯데마트(주부사랑 가습기파트너, 와이즐렉 판매)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08. 30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10-3131-0302

화,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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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30일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안 별표6 및 별표7)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view 

○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입법예고안을 다루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담았다. 

– 토론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의견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고 탄소중립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평가항목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중에서 -1점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한다.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13조 원(인천시 1년 예산)의 시민 세금이 시민 모두의 것(commons)인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 기관의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주목된다.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COP28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8/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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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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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1인시위 중인 모습 . ⓒ 이경호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 1인시위 중인 A씨 . ⓒ 이경호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 A씨의 폐이식 수술의 흔적 . ⓒ 이경호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화, 2021/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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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1. 9. 7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수, 2021/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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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천주교 수원교구 보도자료 21.9.11 https://www.casuwon.or.kr/info/news/press/77813

[논평] 천주교 수원교구 2040년 탄소중립 대환영한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발표를 대환영하며 높이 치세운다. 그 계획만으로도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11일 “204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력 100% 자급화, 2040년에는 탄소중립(탄소 배출 ‘0’)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보다 10년 빠르다.

 

○ 이를 취재한 한겨례 기사를 보면 ( https://news.v.daum.net/v/20210913050634494 ) 2040년 탄소중립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선 2030년까지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 222개 성당 전체에서 쓰는 전기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당마다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지 성당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역 햇빛발전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양기석 신부는 “222개 성당의 평균 연간 전기사용량은 12만7천㎾ 정도”라며 “성당 1곳당 100㎾/h 규모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100% 전력 자급화를 이루면 60~70%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2040년까지 성당 내 전기 외에 가스와 석유 등의 기타 에너지원과 성당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품을 탄소가 적게 들어가는 물품으로 대체해 100% 탄소중립을 이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축될 모든 성당은 에너지자립 건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당 리모델링 때도 에너지자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교구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성당 건물 에너지 진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협력을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 수원교구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일부이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는 감축 계획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50.4 %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교구는 모든 신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저탄소 생활을 매일 구체적이고 ‘실천’하고자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수천만의 가난한 이웃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더이상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동참하여 온전한 생태적 회개를 이루고, 현재의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원불교는 2013년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국에 37개 발전소(총 설치 용량 1,485kW)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취지이다. (출처 : http://wonsolar.co.kr/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불교 교법정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사회에 환원하여 보다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에너지 전환 운동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와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에너지로부터 안전하게 인류와 전생령을 지켜 내는 에너지전환 운동이 절실하기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발전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극심한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가치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대안적 삶의 방식입니다.

 

○ 이러한 종교계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지 귀감이 된다. 천주교의 다른 교구도, 다른 종교계도, 종교계 외 기업과 시민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길 기대한다. 

2021년 9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1/09/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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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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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농해수위의 소위원회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 농해수위 →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차단,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서명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했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감, 효과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선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구의 생산량, 유통량,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구사용 실태파악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 관련 업을 신설하고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구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어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안건으로 논의,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힘쓰길 촉구한다.

 

202191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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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장 : 김태흠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간 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위 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박덕흠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화, 2021/09/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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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목,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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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 하면서 범도민적 운동으로 막아냈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1985년 온천지구가 지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간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둘러싼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일로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런 갈등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생의 발전을 꿈꿔온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이고,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을 잃는 것이고,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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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거리서명전]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오후 6시
장소 : 선부동 동명상가
내용 :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와대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10만 서명을 받기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위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동명상가에서 정부시행령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과 피켓팅,

청와대는 특조위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 수용하라!
국회는 시행령과 특별법 개정 합의사항 이행하라!

의 플랑 선전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링크 : http://416act.net/notice/2943

목, 2015/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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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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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가야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요!

350캠페인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일정 중 반드시 1회 참가 필수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참가신청이 취소됩니다.
-준비물 : 개인컵

 1) 일정
- 71() 오후 630: 올림픽기념관 소공연장(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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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오전 10: 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성포동)

2) 프로그램
기본 환경교육, 350 캠페인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 등

 

*아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wcsYiOD6G0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350캠페인 참가신청서 (클릭해주세요)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주세요([email protected])

문의) 031-486-5105

금, 2015/06/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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