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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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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2: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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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지역에 ‘생물놀이터 만들기’프로잭트를 통해 생물들을 위한 서식처 조성 및 서식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습지를 조성하고 둥지상자나 먹이 등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수달서식처를 대전 최초로 유등천에 2개 지점에 설치했다.

○ 대전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점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번에 설치되는 2개 지점에서는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된 곳이다. 1개 지점은 안영교 하류에 위치한 인공 습지에 설치했다. 다른 1개 지점은 한국타이어, 대전시, 환경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를 방생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침산동에 설치했다.

○ 이번에 조성하게 된 수달서식처는 해피빈 후원을 통해 모금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수달서식처는 추가로 대전천과 갑천유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설치된 수달서식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수달의 이용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수달이 서식처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전시의 지천까지 확대하여 수달의 서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월, 2020/11/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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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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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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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0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가천대 길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인하대병원장, 인천환경운동연합대표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인천의 자원순환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부터 인천 내 35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실태조사와 인천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35개의 장례식장 중 13곳이(37%) 고객이 원할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다회용기를 신청하는 고객이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140명중 37명(26%)이 장례식장내 1회용품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80명(57%)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에 대해 기업과 시민 대부분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교육사업과 자원순환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21년~ 컵, 수저 등 식기류, 24~ 접시, 용기 등 확대)에 앞서, 인천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의료원, 관내 대학병원과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다회용품 사용 자발적 추진 및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억제하기 위한 의료관계자들과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이 쓰레기 절감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의 3차 유행의 이 시기에 인천광역시와 대형병원의 참여는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적극 협조

(장례식장) 장례식장 이용객에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무료 제공하는 등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조성을 위해 노력

(인천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 설문조사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 접대문화가 개선되어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1. 11. 27
  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붙임, 협약식 사진. 끝.

 

금, 2020/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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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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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흥화력발전소사망사고

월, 2020/11/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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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월, 2020/11/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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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화, 2020/12/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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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라고 이름 붙인 하천 준설 사업이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 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

○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내세운 목적은 ‘3대 하천 일원 하천 퇴적토 및 지장 수목으로 인한 여름철 하천시설물 피해 발생 및 재해위험구간에 대하여 긴급히 하도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이다.

그러나 지금 3대 하천에 있어 준설사업은 ‘긴급’하지 않을뿐더러, 여름철 집중 강으로 인한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다.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되어야 맞다.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 평가한 후 해야하지만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등천-대전천 합수부와 대전천-대동천 합수부의 경우 삼선교 아래 사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넣은 거대 인공여울이 설치되어 있다. 인공여울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퇴적토가 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준설되는 토사는 강우에 더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의 흐름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준설을 통해 퇴적토를 제거한다고 해도 횡단시설물이 있는 한, 반복적으로 토사가 쌓여 전과 같은 하중도를 형성하게 된다. 하천이 흐르면서 상류의 모래를 실어와 모래톱, 하중도, 여울을 형성하면서 물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연환경은 야생생물들의 삶터가 된다. 이런 하천환경에서 준설은 재해 예방이나 하천관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하천 자연성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대전시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는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을 반복할 것인가? 아무리 준설을 해도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천횡단시설물이 퇴적물 형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횡단시설물 제거하고 이후 하천 변화를 살펴야한다.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 또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천만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하다. 도심에 크고 작은 홍수터를 마련하거나 하폭을 확보하는 형태로 하천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이처럼 긴급한 준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행정일 뿐이다. 대전시는 당장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계획을 세우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

화, 2020/12/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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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2021년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수, 2020/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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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 광주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1.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2015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이뤄진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1. 시민네트워크는 국내 첫 번째 도심습지보호지역이자 광주시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축하하는 중에도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1. 광주시와 환경부는 제척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범위 지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라.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도시의 하천과 습지는 탄소저장고로 기후위기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쪽에서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해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무등산 아래 고급주택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숲과 하천과 같은 자연생태자원을 잘 보전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화, 2020/12/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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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 승격 후 발생하고 있는 중앙부처간 업무협의의 어려움과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전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는 17일엔 행안부가 이전에 따른 공청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 22년간 대전에 자리를 잡았던 정부부처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에서 부로 격상되면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당시 대전 시민들은 함께 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누구보다 환영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맥락에서도 대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가지는 의미가 컷 던 탓이다.


행복도시건설의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한 부처를 다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복도시 건설의 원래 목적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행복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2년이나 대전에 근거지를 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도 문제다. 정부제3청사가 자리 잡기까지 공동의 노력을 해 왔던 대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대전시를 비롯해 주변 지역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명분아래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2차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보상 차원이 아니다.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추진될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중도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20/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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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광역시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이하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원 단체 중심으로 인천탈석탄TF를 운영했다.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김선아(인천YWCA 과장), 문지혜(가톨릭환경연대 정책팀장), 서일석(인천녹색연합 감사), 신영란(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윤춘화(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이완기(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이정민(인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12월 9일 진행한 ‘인천 2030 탈석탄 토론회’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상임대표 최진형)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탈석탄TF가 발제1 인천탈석탄TF 결과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이 발제 2 인천시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토론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 인해,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 인천탈석탄TF는 발제1을 통해 ▲기후위기와 탈석탄, ▲탈석탄 해외 사례, ▲인천시 온실가스와 전력 현황, ▲인천 2030년 탈석탄 방안 등을 구성원 5명이 나누어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정민 운영위원은 “석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탈석탄이 중요하다”라고 탈석탄 배경을 설명했다.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인 신영란, 윤춘화님은 “유럽 14개국이 탈석탄을 이미 달성했거나 2030년 이전에 완료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영국의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와 석탄발전 신규사업 진입규제(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 독일의 탈석탄법(늦어도 2038년까지 탈석탄) 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발표했다.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고 증가량의 95.4%가 발전(전력 생산) 부문이 차지하고 특히 석탄발전이 총 배출량에서 44.7% 차지한다.”라며 “이렇게 발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흥화력에서 석탄발전 설비가 증설되고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탈석탄TF팀장은 “2030년 탈석탄을 위해서는 LNG복합화력의 이용률 상향,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목표 상향, 인천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관련 법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온실가스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하고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영흥 1, 2호기 환경설비(탈황, 탈질, 통풍설비) 성능 개선사업에 내년 6월부터 약 2,400억원이 투입되고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도 3,20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22%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료전지 51%, 풍력 23%, 태양광 12%, 목재 6%, 기타 8%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강구(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법령 개정 등)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범시민 협력단체 구성 ▲탈석탄 동맹 가입 지자체 협의 기관 구성 (전력 자립화 등 협의)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등 시책 발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시민 저탄소 생활방식 전환 유도 ▲기업 재생에너지확대 및 고효율설비구입, RE100구축등 지원사업 발굴 ▲지역 에너지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지원전략 마련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고효율임대주택 등 친환경 건축물 건립 지원 ▲도시숲, 옥상녹지, 공원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조성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내용이 인천시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탈석탄 계획을 제출했는지 질문드린다.”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상석 에너지정책팀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제출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지혜 변호사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3,200억이 내년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이 돈을 오히려 석탄 발전 조기 폐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주민들이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3,200억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사)영흥주민협의회 임승진 대표는 “피해 보상보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가 지역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석탄발전 조기 폐쇄이후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석탄발전 빈자리에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발전 수익이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자”라며 “인천시는 ‘전력의 지역생산 지역소비’라 거대 담론을 통해, 인천시의 전력소비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수도권지역 들의 전력소비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아젠다를 부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인천시의 전력 생산 MIX 대대적 개편 ▲2050 탄소제로를 기준으로 backward casting 방식으로 명확한 감축경로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만의 특별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형성 기획간사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준)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해는 “미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현재는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년이니 2050년이니 하는 먼 미래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말뿐인 약속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며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인천시의회 조선희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탈석탄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영흥화력 조기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인천시민공동행동 ▲기후위기 시대, 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주택, 건축, 교통, 복지, 교육 모든분야) : 인천형 그린뉴딜 재설계, 시민동행단추진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사례: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그린뉴딜 실행을 위해 의회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그린뉴딜 연구회(예정,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병행으로 학습과 실행방안 모색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광역의원단 모임(법개정 건의안, 조례 제/개정 준비등) ▲그린뉴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시민사회와 협력 절대적 필요) 등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자료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NhHgweHCwhfvp3n0RmIGJRiRTMmQE9ur/view?usp=sharing

 

금, 2020/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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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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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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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제안③>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4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외식산업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배달음식의 증가로 인해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20%만 줄여도 연간 5조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하며 재활용을 위해 통합처리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2027년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36%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폐기 방법으로 사료화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한돈 농가들의 음식물쓰레기의 돼지 급여 금지 요구와 제한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여 건조 사료화한 것이 폐 사료로 적체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및 가축 급여 위주의 자원화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 액체상의 연료를 만들어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용량을 늘리거나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687t으로 1인이 약 250g씩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인천광역시 고시 톤당 49,0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하여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환경기초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해야합니다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과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여야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본문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이 3자협의가 논의 된 성명서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가톨릭환경연대 032 777 9494

인천녹색연합 032 548 6274

 

월, 2020/1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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