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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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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지진의 진실-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가 6.2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2: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 (6)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경주 지진의 진실 

활동성단층 네 개 사라지고 역사지진기록 규모 7.256.2? 

각종 보고서 수치 축소, 누락, 조작 의혹

규제기관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지진 이후 첫 회의에 관련 보고도 없어

의혹 해소하고 최대지진 독립평가 보장해야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진과 단층에 대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경주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감추고 축소해왔던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 주변 최대지진 규모가 과소 평가된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의 부지평가부문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는 지질학회와 한국전력기술()에 최대지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국전력기술()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비공개이던 이 보고서들이 공개되면서 최대지진분석을 위한 역사지진기록, 활동성단층 기록 등이 축소, 누락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주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국회에서 이 분야를 집중 감사한 성과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지진을 낮게 설정하다 보니 원전의 내진설계 0.2g(: 중력가속도, 지진규모 6.5에 해당), 0.3g(지진규모 6.9에 해당)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감이 마감될 즈음인 지난 1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지진기록 누락과 축소, 조작

먼저, 김경수 의원실과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에는 최대지진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역사지진자료, 계기지진자료가 누락, 축소,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대지진 추정은 지진기록으로 평가하는 결정론적 방법과 지진기록과 단층기록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론적인 방법은 재현빈도(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에 따라 최대지진 규모가 달라진다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를 위해서 역사지진기록과 계기기진기록이 사용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역사지진기록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계기기진기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원전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내의 기록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320킬로미터 이내이면 동해 대부분과 일본 남쪽이 상당부분 들어가지만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결정론적 최대지진평가값은 규모 5정도로 줄어들었다. 과소 추정이 된 것이다. 결국 이 평가값은 912일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해 이미 쓰레기 자료가 되어 버렸다.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이 면적지진원의 입력자료로, 활성단층이 선지진원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계기지진목록에서 원전 부지 반경 320킬로미터 이내 계기지진기록은 역시나 일부만 들어갔다. 역사지진목록에는 아예 일본 쪽 기록은 빠졌다. 전반적으로 지진규모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는 역사지진목록으로 세 개가 쓰였는데 역사지진목록 12에서 표에 있는 값은 6.92~9.82를 보이는데 이를 옮긴 그림에는 6.2~6.7로 대폭 줄어든 값이 적혀 있어서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해명자료에서 표에 나온 최대지진 추정값이 맞는 것이고 그림에 적힌 최대지진 추정값은 오기라고 밝혔다

또한, 9.82 추정값은 가중치를 0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동등하게 가중치를 1/3씩 주었다고 했다. 세 개의 목록에 동등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종값은 평균값이 된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 3개를 종합한 최대지진값은 7.25로 추정된다. 역사지진목록 1, 22천년의 기록을, 역사지진목록 3600년의 기록을 입력한 것이라서 재현빈도 6백년~ 2천년의 최대지진은 7.25이 되는 셈이다

역사지진목록 1,2,3과 함께 계기지진목록 2에 각각 0.25, 0.25, 0.3, 0.2의 가중치를 줘서 면적지진원으로 입력자료를 사용했는데 100년밖에 안되는 데다가 일본 등의 높은 역사지진기록값을 배제해서 낮아진 계기지진목록을 역사지진목록과 비슷한 가중치를 주다보니 최종값은 6.2로 낮아졌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역사지진목록의 표 값을 제대로 입력했다면 나올 수 없는 지진규모이다. 결국, 확률론적 최대지진평가에 면적지진원으로 입력값이 7.25에서 6.2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선지진원으로 활성단층 입력자료에는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은 배제되고 읍천단층과 방폐장 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입력자료로 사용했다. 읍천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6으로 방폐장 단층으로 인한 지진규모를 5.2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확률론적인 최대지진평가값에서 월성원전부지가 4천년 재현빈도로 0.2g(지진규모 6.5에 해당)가 되었다. 6백년에서 2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7.25 정도가 4천년 재현빈도로 최대지진규모 6.5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현빈도가 길면 최대지진값은 더 높아져야 한다.

역사지진목록1

(서기 2년 이후)

계산방법

지진규모 추정값

가중치

T-P

9.82

0

N-P-OS

6.92

 1/3

R-W

8.00

 1/3

R-W-C

7.10

 1/3

역사지진목록2

(서기 2년 이후)

T-P

7.79

0

N-P-OS

7.06

 1/3

R-W

7.60

 1/3

R-W-C

7.15

 1/3

역사지진목록3

(1392년 이후)

T-P

7.72

0

N-P-OS

7.04

 1/3

R-W

7.33

 1/3

R-W-C

7.07

 1/3

>>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이 속한 지진지체구조구의 역사지진목록 1, 2, 3 가중치 적용

출처: 김경수 국회의원 제출자료-한수원의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보고서(2015.6)

각 원전의 내진설계를 위한 최대지진평가에서 이토록 조작과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예상치 못한 경주지진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최대지진평가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자문보고서 활동성 단층 누락 축소

김성수 의원실에 의하면, 한수원은 제출받은 기술자문보고서의 활동성 단층들을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평가에서 누락, 축소되었다.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고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화정단층은 28천년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이다.

특히, 웅산단층은 길이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안전법의 하위 법령에 의해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원자력시설 활동성단층 관련 기술기준에는 부지반경 8km 이내는 300m, 32km 이내는 1.6km”의 활동성단층은 원전 설계 지진값에 고려해야 하는 단층으로 규정되어 있다. 길이 4킬로미터의 웅상단층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는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활성단층으로 연대측정값이 수정되었다. 웅산단층의 길이는 수십 미터로 축소되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이 사라졌다.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가 누락되었다.

원전부지 평가에 고려해야 할 활동성단층이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기술자문보고서를 제출한 작성자들은 단층 연대측정방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무시되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인가 봐주기 기관인가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이들 활동성 단층에 대해 신규로 보고된 부지반경 40km 이내 제4기 단층에 대하여 활동성여부를 포함하여 현장실사(‘14.7.23~7.24) 후속이행사항에 따라 상세 조사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0117월에 한국전력기술()로부터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다. 한국전력기술()가 이진한 교수에게서 받은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조사 기술 자문을 작성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성자 이름을 빼고 낸 보고서다

이후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 6개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니까 한수원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0157월에 제출하겠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원서 부장(현 부원장)에게서 기술자문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진한 교수의 보고서와 기원서 부원장의 보고서는 구성이 다르고 사진첨부 유무의 차이 등을 빼면 내용이 비슷하며 모두 상천1단층,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의 활동성단층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떤 상세조사자료와 증거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심사보고서에서 최근까지의 문헌자료 조사, 현장 지표지질 조사, 시추조사 자료, 각종 물리탐사 자료, 단층 연대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 그리고 현장 확인 실사 등을 종합할 때,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로 결론을 내렸다.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만 공개한 상태에서 이 결론의 진위를 판단하기에는 내부자들 외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한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언급된 활동성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연대측정을 했다는 근거자료를 지금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원서 부원장은 당시 기술자문보고서에서 한 가지 연대측정 방식으로만 측정한 방법적 한계,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을 결론에서 언급하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조차 무시당했다.

연대측정과 단층길이 등을 축소 누락한 한수원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의혹을 받고 있고 규제기관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을 제대로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누락 축소된 활동성단층 역시 추가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이번에 움직여서 활동성 단층이 된 양산단층까지 포함하면 원전 부지에 미칠 최대지진값은 당연히 진도 7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 6.5에 맞추어진 이 일대의 12기의 원전과 규모 7로 상향된 시운전이나 건설 중인 4기의 원전 모두 불안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주지진 이후 처음 개최된 10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경주지진과 원전 내진설계에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안건으로 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한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집적인 최대지진, 내진설계 평가하고 안전기준 상향해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의 원전을 모두 가동 중단 시켰다. 원전 전기량이 우리와 똑같은 전체 전기 공급량의 30%였는데 말이다. 대규모 지진과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했고 재가동을 원하는 원전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안전 보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원전은 폐쇄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킬로미터까지(일부 바람 방향에서는 50킬로미터까지) 주민들이 피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모든 지자체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에서 만 2년을 견뎠으며 현재는 3기만 가동 중이다.

우리 정부는 월성과 고리 원전 일대에서 계기지진으로 최대지진은 규모 5에 불과하다고 예상했지만 이를 훌쩍 뛰어 넘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상을 넘는 경주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지 않았고 원전 가동도 강행하고 있다. 수동정지 기준이 넘는 지진동이 발생해 가동 중단한 월성 1~4호기의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없이 재가동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축소, 조작, 은폐된 자료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확인된 활동성단층 뿐만 아니라 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움직인 단층은 활동성단층이 아니라 활성단층이다. 활동성단층은 단지 활성단층 중에 젊은 단층일 뿐이며 더 젊은 단층이라고 더 활동가능성이 높은 단층은 아니다. 활성단층은 모두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다

새롭게 독립적으로 최대지진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소나기 피하는 심정으로 국정감사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감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냥 단신의 뉴스로만 지나가 버릴 수 있다.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1610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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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1.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1.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8/01/22- 12:27
141
0

 

지난 1월 20일 저녁,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전 시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잦은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화재사고를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1월 25일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서 사고경위가 은폐되어 보고되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초등대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내부에서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 발생 초기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을 찾지 못해서 한 시간여를 그대로 방치해서 화재가 커졌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미흡한 초등대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시 적절한 인력과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원자력연구원 전체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시설은 소각로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판넬은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원 내에는 82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오래된 건물동이 아직 18개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중 5곳은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이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인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는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구원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이 일부 누락하여 발표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사고도 내부 제보에 의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태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고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책기관이 되길 촉구한다.

이번 화재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 1. 25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8/0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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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의장으로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25일(목) 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홍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로 박태규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 최홍엽 공동의장은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조선대학교 법대 학장, 법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광주환경연합 집행위원, 한반도대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영위원,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등 환경시민운동 분야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설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조만형 동신대학교 교수, 이채연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추장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8정기총회에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한다.

금, 2018/01/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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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수 모두 증가!

수문개방 유지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17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을 확인했다.

○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물새 26종 939개체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2016

2017

종수

물새

26

29

총종수

54

55

개체수

물새

939

1,532

총개체수

1,840

2,401

 

○ 이번 조사에서는 흰꼬리수리독수리잿빛개구리매쇠황조롱이황조롱이흰목물떼새원앙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8종 확인되었다. 8종의 법적보호종이 확인은 합강리의 생태는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이 총 8종이나 확인되었다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치만 전반적으로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수문개방 이후 1년 전에 비해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왔다수문개방 이후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다하지만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 변화를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를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분류

관찰종

2016

2017

분류

관찰종

2016

2017

수면성 오리류

 

황오리

4

7

꿩과

 

메추라기

2

 

원앙

15

15

3

1

알락오리

2

51

기타 산새류

 

멧비둘기

347

255

홍머리오리

3

4

쇠딱다구리

2

1

청둥오리

307

324

아물쇠딱다구리

1

 

흰뺨검둥오리

307

705

큰오색딱다구리

1

1

고방오리

 

4

청딱다구리

 

1

쇠오리

52

156

때까치

2

3

소계

690

1266

물까치

20

13

잠수성오리류

 

흰죽지

 

17

까치

50

27

흰뺨오리

10

2

까마귀

2

15

소계

10

19

박새

12

4

비오리류

비오리

80

65

쇠박새

10

2

소계

80

65

종다리

4

25

논병아리류

 

논병아리

46

32

직박구리

3

6

뿔논병아리

2

2

붉은머리오목눈이

80

128

소계

48

34

동고비

3

1

백로류

 

왜가리

26

21

딱새

1

2

중대백로

26

18

참새

150

156

쇠백로

2

1

백할미새

 

6

소계

54

40

알락할미새

4

 

가마우지류

민물가마우지

3

38

검은등할미새

2

1

소계

3

38

힝둥새

2

4

맹금류

 

황조롱이

1

1

밭종다리

3

2

쇠황조롱이

1

1

되새

39

25

흰꼬리수리

2

5

방울새

40

3

독수리

4

31

밀화부리

70

25

잿빛개구리매

 

1

멧새

8

 

말똥가리

4

3

쑥새

10

153

소계

12

42

노랑턱멧새

30

12

물닭류

물닭

29

17

소계

901

872

소계

29

17

합계

1840

2404

두루미류

흑두루미

2

2

       

소계

2

2

       

도요 물떼새류

 

흰목물떼새

7

2

       

댕기물떼새

 

2

       

삑삑도요

2

1

       

깝작도요

1

         

소계

 

10

5

       

갈매기류

재갈매기

1

4

       

소계

1

4

       

 

<법적보호종 현황

구 분

환경부지정

문화재청지정

멸종위기종 1

멸종위기종 2

천연기념물

흰꼬리수리

 

243-4

독수리

 

243-1

잿빛개구리매

 

323-6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323-8

흰목물떼새

 

 

원앙

   

327

흑두루미

 

228

 

독수리

 

 

 

화, 2018/0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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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개방 이후 늘어난 겨울 철새, 반가워라

– 세종보 수문개방 효과 입증됐다. 새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수문개방 유지해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난 11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총 55종 2,401개체, 이 가운데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에 조사한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 수보다 증가한 결과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수면성오리의 증가이다. 고방오리 1종이 추가로 조사되었고, 개체수 역시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 했다. 수면성 오리가 증가는 호소화 되었던 세종보 상류가 개방되면서 하천지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실제로 수문개방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하천 중간에 모래가 쌓인 섬이 발달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오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성 오리의 경우 깊은 물보다는 낮은 물을 선호하는데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사는 수초와 부유물 등을 채식하기 때문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기는 하중도와 모래톱은 휴식처와 채식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특히 하중도의 경우는 육상포식자인 삵과 고양이로부터 새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면성 오리들에게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잠수성오리인 비오리의 개체가 80개체에서 65개체로 줄었지만 다른 잠수성오리인 흰죽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문이 개방되더라도 작은 둠벙이나 하천이 물이 고이는 소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종다양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문개방 이후 물에서 생활하는 고방오리, 흰죽지가 발견되면서 종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문개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중도에 휴식중이 오리들 .ⓒ 이경호

4대강 사업이후 조류가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종보 상류의 기초데이터가 없어 비교는 불가하다. 그럼에도 1년 전에 비해 수문 개방 이후의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만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의 개체수와 종수 모두가 증가한 것이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한 것이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면서 종다양성을 높였다.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에 확인 된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수문개방이 되지 않았다면 관찰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

맹금류의 증가는 생태계의 균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다.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하부 생태계의 균형 없이는 서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맹금류의 서식은 지역의 생태를 확인하는 깃대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맹금류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은 모두 8종이 확인되었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는 결과다.

 법정보호종 현황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당시 확인했던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은 이번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 기록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수문개방 이후 증가한 종수와 개체 수는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큰 이슈 이후에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복될 가능성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조사였다. 아울러 정밀한 조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도 더 많은 종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멸종위기종 등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가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다양한 조류와 생태상을 확인 할 것을 관계부처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합강리 일대가 4대강 사업 이후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본다.

월, 2018/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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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무궁무진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2월 19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화, 2018/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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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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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속해서 받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여기 클릭이요)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월,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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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화, 2018/03/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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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7() 오전11,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1837() 오전 11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1. 3. 7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화, 2018/03/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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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수) 오전 11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에 모여 공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된 물관리 정책은 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물관리의 비효율성에 공감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물관리일원화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한당이 명분없는 훼방을 멈추고 물관리일원화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수, 2018/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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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2018년 핵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인천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O 20183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규모 9.0 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하며 일어난, 체르노빌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는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O 한국에서도 지난해 11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여진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전 경주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고 2년에 걸쳐 발생한 여진으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 발생 빈도 추세를 보아도,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횟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O 현재 한국에는 총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고준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제 경제성도 낮아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량 중 신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2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신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O 한편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014년까지 1%대에 머물렀고 구성 역시 바이오, 폐기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에너지자립 섬 조성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얼마 전 시에서 진행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한 달여 만에 마감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에서는 탈석탄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각 당과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남구의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O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에너지 절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만 한다. 탈핵, 탈석탄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1일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인천시당 인천YWCA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참좋은두레생협 초등대안열음학교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010.3409.8724)

 

월, 2018/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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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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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은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상류의 하천 바닥이 시꺼먼 펄로 뒤덮여 있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펄이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월, 2018/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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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 2018/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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