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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출두 "불법 꼬리 끊고 교착상태 돌파구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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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출두 "불법 꼬리 끊고 교착상태 돌파구 열겠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1:24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합법파업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위원장 등 지도부를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71차 출석을 시작으로 3차 출석을 2713시로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경찰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파업투쟁을 지지해 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만을 믿고 위원장이 출두사실을 알렸다.   

또한 위원장의 결단은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이번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출두에 앞서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현재 조성된 교착상태를 풀고 불법이라는 전제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 당국에 출두해 철도노동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불법 주장을 원천봉쇄 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영훈 위원장은 우순실공화국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에서 사법정의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불법파업이면서 파업의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 여부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을 했느냐(전격성)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상 완전한 합법파업이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수차 확인됐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국정감사 중노위원장 질의에서도 확인하는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법파업 임이 입증 된 사실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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