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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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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0:49

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증가율 1위
- 화석연료차 처리 후 전기차 신청 조건 전기차 로드맵 슬그머니 폐기
-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낙후문제 우선 해결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2014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102만8천tCO2eq, 2014년엔 131만4천tCO2eq를 배출해 1년 사이 전국 평균증가율 5.4% 보다 5배 이상 높은 27.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이란 점이다.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은 45만73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71,671대로 하루 평균 196대가 매일 새로 등록된 셈이다. 시민 한명 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유차량의 경우 전체차량의 약 42%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6월 일중 통행속도가 19.3km/h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 19.6km/h 보다 느렸다. 퇴근 첨두시간대(오후 5~7시) 통행속도는 14km/h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km/h 보다 무려 4km 느렸다. 제주도의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증가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도로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한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변 대기질의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은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시내와 시외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자가용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잠깐 얘기되는가 싶더니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쏟는 노력과 관심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쏠린 도정의 정책 탓도 크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가야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전기자동차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전기자동차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또는 도외로 매각해야 우선보급 한다는 조건을 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보급목표 4,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원희룡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기차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작년 9월 원희룡지사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거나 육지부로 매각할 경우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인지해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주도 스스로 없애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은 고사하고 교통체증에 전기자동차가 가세하면서 되려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총량관리를 해야 할 만큼 차량증가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에 쏠린 관심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전기자동차가 도리어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으로 ‘탄소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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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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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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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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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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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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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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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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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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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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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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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1차  시민참여단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 8월 25일~9월 12일까지
#어떻게 : 전화 설문조사
#몇명 : 20,000명

Q.  신고리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되고 싶다면?
A.  8월 25일~9월 12일까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잘 받으면 된다!

“02-6943-5209” 이 번호로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2만명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02-6943-5209”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 된다고 합니다~

월, 2017/08/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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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8차]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신년 퍼포먼스로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를 외치는 타종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 신규원전 찬반투표 실시 등의 반환경·반생명 정책을 외치는 정부에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민 80여명 등이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목, 2017/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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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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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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