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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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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0:49

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증가율 1위
- 화석연료차 처리 후 전기차 신청 조건 전기차 로드맵 슬그머니 폐기
-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낙후문제 우선 해결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2014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102만8천tCO2eq, 2014년엔 131만4천tCO2eq를 배출해 1년 사이 전국 평균증가율 5.4% 보다 5배 이상 높은 27.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이란 점이다.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은 45만73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71,671대로 하루 평균 196대가 매일 새로 등록된 셈이다. 시민 한명 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유차량의 경우 전체차량의 약 42%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6월 일중 통행속도가 19.3km/h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 19.6km/h 보다 느렸다. 퇴근 첨두시간대(오후 5~7시) 통행속도는 14km/h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km/h 보다 무려 4km 느렸다. 제주도의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증가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도로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한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변 대기질의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은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시내와 시외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자가용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잠깐 얘기되는가 싶더니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쏟는 노력과 관심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쏠린 도정의 정책 탓도 크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가야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전기자동차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전기자동차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또는 도외로 매각해야 우선보급 한다는 조건을 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보급목표 4,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원희룡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기차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작년 9월 원희룡지사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거나 육지부로 매각할 경우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인지해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주도 스스로 없애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은 고사하고 교통체증에 전기자동차가 가세하면서 되려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총량관리를 해야 할 만큼 차량증가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에 쏠린 관심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전기자동차가 도리어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으로 ‘탄소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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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보고서에 의한 제2공항 추진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제2공항 추진계획 전면 중단하라!

–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조작에 기인한 오류
–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짓보고서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해야
– 제주도정 제2공항 추진 행정과 지역공동체 말살정책 중단해야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첫째,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의 오류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문제이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 기상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역 보고서에는 성산기상대 자료로 표기했다가 문제제기를 당하자 표기오류이며, 정석비행장 기상자료가 맞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었다. 여기서의 기상자료라 함은 안개 자료와 바람장(바람의 분포 상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 결과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 중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용역진의 거짓말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고,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의의 기상자료를 사용해 타당성 검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둘째,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석비행장 측은 국회답변에서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는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정석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한 관제탑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법에서의 항공업무에는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현재 정석비행장의 기상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가 않다. 뿐만아니라 정석비행장의 기상관측자료가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상법에 따라 년 2회 기상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정석비행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정석비행장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목적의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공신력 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하늘을 나는 새가 비행하는 항공기에 부딪혀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새들이 부딪힐 경우 수십 톤 무게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전달되는 것이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폭발이 일어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의 범위에 과수원, 양돈장, 승마연습장, 식품가공공장 등 새들을 유인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공항시설법령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특히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도철새도래지와 거리가 용역진 주장의 8.6km 거리와 쟁점이었지만 정작 성산포 철새도래지는 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은 거론되지 못했다. 결국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철새도래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마을의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수산리와 고성리의 경우 감귤 과수원이 밀집되어 있고, 신산리, 온평리 등도 과수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이들 과수원도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해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도-1 후보지는 실제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면적을 과다 책정하여 이에 따른 소음피해로 1차에 후보지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신도-2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은 신도-1 후보지의 소음등고선을 갖고 와 사용한 오류도 확인되었다.
 오름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의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국토부와 용역진은 항행안전시설의 가장 낮은 등급(CAT-I)을 적용하여 제2공항 예정지의 오름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타당성에서는 보다 높은 항행안전시설 등급(CAT-II)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공역을 항행 제한한다는 전제를 세우더라도 대수산봉을 40m 절취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처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온갖 오류와 고의적인 사실 누락, 임의적인 자료조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고서임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제주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일관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최근의 인사에서도 보듯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부서의 책임담당자는 물론이고, 서귀포시장까지 예정지역 출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미 제주도정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이간질하려는 시도들을 다분히 보여 왔었다.
이제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행위가 밝히진 만큼 제2공항 추진 행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며 밀어붙이는 과거 방식의 독단적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 진정한 발전은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행복에서 시작됨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7. 8. 14

제2공항 전면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2공항-성명서_2017_0811

월, 2017/08/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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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질이 안좋은 원인은 자동차, 산업단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내부요인과
다른 지자체와 중국에서의 영향 등의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요인 중 중국의 요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2017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행동의날’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시 : 2017. 3.25(토) 11시
– 출발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우암동 294-8)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청주와 충북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합니다!

화, 2017/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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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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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기질 측정]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장소 : 안산시내 30곳, 대부도 5곳
내용 : 어제, 오늘 학교,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CO2,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Co2는 안산시내 30곳, 미세먼지는 안산시내 25곳, 대부도 5곳에 측정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 하였습니다.
Co2는 측정기간이 1시간, 미세먼지는 하루 측정하고 한 달 이상의 분석기간을 거쳐 안산 곳곳의 대기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월, 2017/06/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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